분류
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 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기 | 휘장 | |
1. 개요[편집]
2.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편집]
2.1. 대한민국 제1공화국[편집]
2.2. 대한민국 제2공화국[편집]
2.3. 대한민국 제3공화국[편집]
2.4. 대한민국 제4공화국[편집]
2.5. 대한민국 제5공화국[편집]
2.6. 대한민국 제6공화국[편집]
3. 대통령 권한대행[편집]
[1] 1948 ~ 1951.[2] 1951.[3] 1951년 이후.[4]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회 간접 선거로, 제2~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직접 선거로 당선.[5] 4.19 혁명으로 임기 중 하야.[6] 본래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상징적 국가원수로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취임 직전에 탈당했다.[7] 5.16 군사정변 이후 군부의 강압에 의한 하야.[체육관] 8.1 8.2 8.3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체육관 선거)로 당선.[9] 임기 중 암살.[11] 12.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의 강압에 의해 하야.[12] 1981년 이전.[13] 1981년 이후.[15]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로 당선.[16] 1988 ~ 1990.[17] 1990 ~ 1992.[18] 1992년 이후.[19] 민주화 이후 첫번째 직선 대통령.[20]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21] 1993 ~ 1996.[22] 1996 ~ 1997.[23] 1997년 이후.[24] 윤보선 이후 최초로 당선된 문민 대통령.[25] 1998 ~ 2000.[26] 2000 ~ 2002.[27] 2002년 이후.[28] 헌정 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29] 2003.[30] 2003 ~ 2004.[31] 2004 ~ 2007.[32] 2007년 이후.[33] 헌정 사상 최초 탄핵 소추 및 기각.[34] 2008 ~ 2012.[35] 2012년 이후.[36] 헌정 사상 두번째 평화적 정권교체.[37] 2012 ~ 2017.[38] 2017년 이후.[39] 2016년부터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였다.[40] 헌정 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41] 민주화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과반 득표 당선 대통령.[42]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가 인용되어 파면된 대통령.[43] 헌정 사상 최초의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44] 2024년부터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였다.[45] 1980년 이후 최초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46] 헌정 사상 두번째로 탄핵 소추가 인용되어 파면된 대통령.[47] 헌정 사상 두번째로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48] 헌정 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선되어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