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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한민국 헌법 제3조 1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B]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이므로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는 아니다. 해당 지역의 실질 행정구역으로 기능하고 있는 북측 행정구역은 틀:북한의 광역행정구역 참고.

1. 개요[편집]

이북 5도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가운데 휴전선 이북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지 못하는 5개의 도를 가리킨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북도, 함경남도가 이에 해당되며, 미수복 경기도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1]를 포함할 경우 이른바 미수복지구로서 북한의 실효지배 영토와 거의 일치한다.[2]

이북 5도를 비롯한 미수복지구는 북한의 점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에서 임명한 관선 도지사와 시장, 군수만 존재하며, 따라서 이북 5도 소속 행정구역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또한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는 명목상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북5도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의 임명을 비롯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2. 하위 행정구역[편집]

2.1. 평안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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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평안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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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황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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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을 실효지배 중인 북한에서는 황해북도황해남도로 분할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분단 이전과 마찬가지로 황해도라는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있다.

2.4. 함경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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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함경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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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미수복 경기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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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이북 5도가 아닌 경기도 소속이지만 편의상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2.7.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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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이북 5도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이지만 편의상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1] 본래 미수복 강원도였으나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다.[2] 완전 일치가 아닌 거의 일치인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국경 조약인 조중변계조약을 대한민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이 영유권을 포기했음에도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북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