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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이북 5도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가운데 휴전선 이북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지 못하는 5개의 도를 가리킨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북도, 함경남도가 이에 해당되며,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1]를 포함할 경우 이른바 미수복지구로서 북한의 실효지배 영토와 거의 일치한다.[2]
이북 5도를 비롯한 미수복지구는 북한의 점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에서 임명한 관선 도지사와 시장, 군수만 존재하며, 따라서 이북 5도 소속 행정구역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또한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는 명목상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북5도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의 임명을 비롯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북도, 함경남도가 이에 해당되며,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1]를 포함할 경우 이른바 미수복지구로서 북한의 실효지배 영토와 거의 일치한다.[2]
이북 5도를 비롯한 미수복지구는 북한의 점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에서 임명한 관선 도지사와 시장, 군수만 존재하며, 따라서 이북 5도 소속 행정구역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또한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는 명목상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북5도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의 임명을 비롯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2. 하위 행정구역[편집]
2.1. 평안북도[편집]
2.2. 평안남도[편집]
2.3. 황해도[편집]
2.4. 함경북도[편집]
2.5. 함경남도[편집]
2.6. 미수복 경기도[편집]
2.7. 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편집]
명목상 이북 5도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이지만 편의상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