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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상징3. 현 국회: 제21대 국회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 여기서 '입법'이란 ''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은 법률 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인 제헌 국회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선출되었다.

2. 상징[편집]

국회휘장
파일:국회휘장.svg
자색
금색
황토색
88, 0, 9
#580009
207, 165, 71
#CFA547
168, 105, 19
#A86913
국회커뮤니케이션마크
파일:국회CI.svg
청색
밝은 청색
12, 43, 128
#0C2B80
91, 155, 199
#5B9BC7
녹색
회색
76, 182, 153
#4CB699
80, 85, 87
#505557
제21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
국회휘장은 2014년 5월 2일부터 새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무궁화 안에 기존의 "國"자 대신 한글로 "국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배지(속칭 금배지) 또한 한문이 아닌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부터 국회 한글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쓰이는 명패들이 점차 한자에서 한글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국회 상징을 한글로 바꾼 것도 그 움직임의 일환. 다른 것으로는 '의장'이나 '위원장', '국무위원' 등이 한글로 바뀐 것이 있다.

한때 "國"자를 한글로 바꿨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는 저걸 "국" 한 글자로 바꿨다는 거였다.[1] 사실 한 글자만 넣는 게 디자인상으로는 더 낫지만, 그걸 배지로 만들어 달고 다니다 보니 배지가 종종 180° 회전해서 '논'자가 되곤 했고, 그걸 보고 사람들한테서 만날 노냐고 놀림을 하도 받아서(...) 결국 포기하고 한자로 돌아갔다. 현재 상징에 "국회"라는 두 글자를 모두 넣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한자로 쓰던 시절에는 안에 들어간 國자의 모양새 때문에 國이 아닌 或(의심할 혹)자로 보이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마크는 2010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반면 국회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 추세이다. 국회 공식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상징에도 배제되어 있으며, # 국회의사당 앞에 게양되어 있는 국회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3. 현 국회: 제21대 국회[편집]

전체
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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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대 대한민국 참의원 및 제8대 국회 때 '국' 한 글자 배지를 사용했다. 참고로 제5대 민의원은 한자 '國'을 그대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