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규범의 한 형태이다.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으나 명령이나 조례보다는 상위의 효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근거가 되어야 하는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현대 민주 국가에서 법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나 폐지를 거치며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유기적인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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