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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의장(大韓民國 國會議長)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으로, 줄여서 국회의장이라 불린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입법부를 대표하여 대통령 다음으로 의전 서열의 2순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