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대한민국 국장.png
국장
상징
국가
애국가 (관습상)
국화
무궁화 (관습상)
표어
Dynamic Korea[1]
역사
성립 이전
수도 | 최대도시
면적
188,612㎢
인문 환경
[ 펼치기 · 접기 ]
총인구
약 8500만명
공용 언어
공용 문자
군대
0.903(2017년) | very high | 세계 22위
정치
경제
[ 펼치기 · 접기 ]
경제 체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10],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11]
전체 GDP
$1조6,566억(2019년 4월) | 세계 11위
1인당 GDP
$31,936(2019년 4월) | 세계 29위
전체 GDP
$2조2,297억(2019년 4월)
1인당 GDP
$42,984(2019년 4월)
수출입액
수출
$6,055억(2018년) | 세계 6위
수입
$5,350억(2018년) | 세계 10위
$4,055.1억(2019년 1월) | 세계 8위
신용 등급
화폐
공식 화폐
KRW
국가 예산
1년 세입
447.2조 원(2017년)
1년 세출
428.8조 원(2017년)
지니계수
0.355(2017년) | low
.kr , .한국[12]
국가 코드
KR, KOR[13], ROK[14][15]
국제 전화 코드
+82
단위
[ 펼치기 · 접기 ]
법정연호
시간대
도량형
날짜형식
yyyy년 m월 d일
yyyy. m. d. (CE)
운전석
(통행방향)
왼쪽(우측통행)
외교
[ 펼치기 · 접기 ]
유엔회원국
승인여부
192개국 승인
수교국[17]

1. 개요2. 상징3. 역사4. 영토5. 지형6. 인문환경
6.1. 인구6.2. 언어6.3. 교통
7. 국제관계8. 경제9. 단위
9.1. 법정 연호9.2. 시간대9.3. 도량형 및 산업규격

1. 개요[편집]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혹은 한국()은 동북아시아한반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이다. 인구는 2019년 조사 결과 약 8500만명이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1 운동을 통해 독립선언을 하여 같은 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독립선언 이후 1948년에 남북분단으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냉전 체제의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사회의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중앙 정부 주도 하 수출과 제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성장률로 빠르게 빈국에서 탈출하였다. 2018년 기준 GDP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갖춘 대한민국은 OECD 출범 이후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나라이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고 경제 대국에 들어선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2. 상징[편집]

  • 국호
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이며, 역본 및 정부령에 따라 정식 영문으로는 Republic of Korea라 한다.

1950년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에관한건」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한국(韓國)으로 영문 약칭 및 통칭으로는 Korea를 쓰며, 국가코드로는 KR, KOR, ROK가 사용된다.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Republic of'로 적기도 한다.

특히 2002년 FIFA 월드컵 이후로는 줄임말 '한국' 보다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잦다. 오늘날에는 생소하게 느끼겠지만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게 도리어 어색했다. 법전이나 교과서 등의 공적 문서에서나 이따금 보이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월드컵 8강전 대한민국스페인 경기부터 방송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표기하기 시작했고, 점차 정식 국호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까지는 한국과 대한민국 두 개의 단어가 병용되다가, 2004 아테네 올림픽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자리잡았다.

  • 국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태극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태극기 (太極旗)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지위
공식 국기
제정시기
근거법령
법률 제12342호 <대한민국국가상징법>
도안자
제작자
이응준 (1882년)

  • 국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애국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애국가 (愛國歌)
지위
국가(國歌)
제정시기
근거법령
법률 제12342호 <대한민국국가상징법>
작사가
미상(1900년대 초)
작곡가

  • 국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무궁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무궁화(無窮花)
파일:무궁화.jpg
지위
국화

  • 국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 國章)
파일:대한민국 국장.png
지위
공식 국장
제정시기
근거법령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3. 역사[편집]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이 난항을 겪는 와중 서울 진공작전이 현실보다 스케일이 큰 채로 시행, 다음해 3월 26일에 원자폭탄 투하로 일제가 패망하자 대부분의 잔존병들이 항복,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독립선언을 하고 정부 수립을 준비한다. 동년 6월 19일, 마지막 남은 잔존병들을 격퇴하고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임시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수립되고 선거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추대된다. 이후 6.25전쟁은 없으나 만주 지역에 만주국이라는 희대의 개막장 공산국가가 생겨나(현실의 북한 포지션) 지금에 이르고 있다.

4. 영토[편집]

대한민국 전도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경상도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 경상도에 경상 공화국이라는 공화국이 건국되었다.

5. 지형[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전도 (大韓民國 全圖)
파일:대한민국 전도.jpg

반도 지형으로, 서쪽은 중국, 북쪽은 만주국, 동쪽은 일본 열도에 감싸여 있고, 아래쪽은 국경을 직접 맞닿지는 않지만 대만과, 더 아래쪽으로는 동남아 국가 등이 있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밀입국이나 난민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러한 지형 때문이다.

대체로 산지가 많으며 이웃 나라인 공산 연방, 일본인민공화국이 핵심 지진대 지역에 있어 지진이 잦은 것과 달리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태풍의 피해는 받는데, 이따금 넘어오는 태풍들이 역대급이라 많은 재산 피해를 안기기도 한다.

6. 인문환경[편집]

6.1. 인구[편집]

대한민국의 인구는 2019년 기준 대략 8,500만명이나 그에 비해 국토면적은 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세계적으로 높은편이다. 또한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6.2. 언어[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3. 교통[편집]

파일:Untitled69854941961.png
2015년 기준 대한민국 교통 수송분담률. 여객기준 도로87.6%, 철도+지하철 합쳐서 12.2%이다. 2011년부터 승용차 여객분담률이 추가된 상태.

7. 국제관계[편집]

서방세계 진영에 서 있는 국가이기에 제1세계로 분류되며 냉전 시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인지 미국, 유럽과 사이가 좋다. 다만 같은 제 1세계인 일본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20] 중국과도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다.[21]

냉전 시기에는 반공을 표명하여 미국 진영에 적극적으로 선 데다가, 적어도 공산권과 경제/문화적 교류를 맺던 다른 서방세계 국가들과는 달리 만주국의 후원자, 지지자 국가들인 러시아중국을 비롯한 동유럽이나 공산권 국가들을 적성국으로 간주해 수교를 맺지 않았었다. 냉전시기 내내 제3세계를 향해 외교적으로 노오력했으나 이란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결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성장 이후로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가 추진되어 현재 공산권이었던 국가들과 대부분 국교를 정상화했다.

8. 경제[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강의 기적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18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명목 GDP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는 세계 29위이다. 2018년에 1인당 GDP가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12년 만의 일이다.[22]

대한민국은 신생국이기는 하였으나, 신흥국 중에서는 비교적 일찍 독립하여 농지개혁으로 민심을 규합한 이후 시장경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채택,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경제 성장을 이뤄내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낳았다.

9. 단위[편집]

9.1. 법정 연호[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기년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초기에 단군기원(기산점 : BCE 2333년 1월 1일)과 대한민국 기원(기산점 : CE 1919년 1월 1일)을 혼용하다가, 박정희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직후인 1962년 1월 1일부터 단군기원을 폐기하고 서력기원을 채택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9.2. 시간대[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표준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전 지역은 협정 세계시(UTC,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부터 9시간 빠른 시간인 대한민국 표준시(UTC+9)를 사용하고 있다. 기준지점은 동경(東經) 135도이며, 일본 표준시와 시간대가 같다.

9.3. 도량형 및 산업규격[편집]

공식적으로 SI 단위를 받아들여 사용하며, 대규모 경제, 산업에서 SI 단위가 준수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길이[23]와 몸무게에만 SI 단위가 완벽히 준수되고 있으며, 그밖에는 전통적인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1]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건국강령 제1장'에서 건국이념을 'Dynamic Korea'으로 명시하였고, 현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1장 제2조'에 교육 이념으로 Dynamic Korea를 명시해 실질적인 표어로서 대우받고 있다.[2]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3]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정부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게 8월 15일에 거행했을 뿐이다. 그러나 대륙법계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공포까지가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공식적인 수립일은 8월 15일이 맞다.[4]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1982년 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서울특별시임을 상정하고 있다.[5] 헌법재판소헌재결 2004헌마554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습헌법상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덧붙여 이러한 사유로 인해 수도 변경은 하위 법령인 법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의 방식이 아닌 동급인 성문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헌법 조항의 하나로 삽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에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관습헌법이라고 인정한 것. 다만 엄밀히 말해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울이 수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헌재결 2004헌마554 참고.[6]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7] Human Development Index(인간 개발 지수)[8] 결함 있는 민주주의[9] 영국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이렇게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20위까지를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한다.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21위인 대한민국은 1단계 차이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지 못했다. 다만 대한민국 밑으로 미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걸출한 선진국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21위라는 순위가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187개국 중 21위가 낮을 리가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10]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내용. 제119~127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와 국가의 역할 및 제한에 관한 내용.[11] 여기서 '원칙'이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해당 원리들이 관철되지만 예외적 상황이 있으면 수정이나 교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교정이 이뤄지기도 한다.[12] 국제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13] ISO 3166 규정상, alpha-2는 KR, alpha-3는 KOR이다. UN 통계를 비롯한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며 IOC와 FIFA 역시 KOR을 국가코드로 사용한다.[14] UNDP(유엔개발계획) 국가 코드. UNDP 내에서 조사 및 통계 자료에 사용하며 UN 코드와는 다르다.[15] Republic of Korea의 약자이다, 대한민국 공군의 약자는 이 ROK를 사용한다.(Republic of Korea AirForce)[16] 관습상 척관법이 혼용되고 있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다.[17] 대한민국이 승인한 국가만 서술한다. 승인하지 않은 국가는 제외.[18] 수화 사용 인구 통계치에 대해 덧붙이자면 "2만 1천 명"이라는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수화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이며, 51만 명이란 숫자는 장애인복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치로, 그냥 전체 청각장애인 인구 수를 그대로 갖다붙인 것이다.[19] 수화를 기존 입말과 다른 또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여 국가 공용어 지위까지 부여한 사례는 뉴질랜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0]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일본에 대한 한국의 보편적인 국민감정이 좋지 않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과 일본은 태평양 국제질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미국의 두 핵심 동맹국이기에 간혹 역사관 문제 등이 터지지 않으면 평소의 국가간의 사이는 원만한 편이다. 실제로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일본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단, 두 국가는 각각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큰 틀의 우방 관계를 수립하고 있을 뿐 한일 양국이 직접적인 상호 동맹을 맺고 있는 건 아니다.[21] 중국의 경우 한때 박근혜 정부 이후 친중 성향의 외교 정책을 펴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남중국해와 사드 배치 문제 등 여러 논란거리가 있어서 2016년 12월부터 경제보복을 받을 만큼 관계가 냉랭해졌다. 17년 말 들어 좋게 덮고 가자는 추세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22] 참고로 1만 달러 돌파는 1995년이다. 1만 달러 돌파 후 3만 달러 돌파까지 걸린 시간은 23년이다.[23] 100% 지키지는 않는다. 실생활에서 허리둘레나 TV 및 모니터 사이즈 등을 잴 때는 대부분 인치 단위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