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1. 개요

1. 개요[편집]

자유민주주의 | 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및 정부 형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사유 재산의 권리,기회의 평등,시장 원리 중시,정부와 다른 정부 기관의 분리(소위 삼권분립), 표현의 자유, 문민통제, 시민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등을 기반으로 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상 이념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함을 넌지시 알리고 있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직접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을 토대로 판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례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를 다수 법리적 효력상 근거로 삼은 바가 차고 넘쳐난다.(아래 문단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의 의미를 가진다.
파일:ccl logo.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나무위키 자유민주주의 문서의 r944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l logo.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나무위키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944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