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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수사3. 개요4. 전개
4.1.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12월 8일)4.2. 출국 금지 (12월 9일)4.3. 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12월 30일 ~ 1월 3일)4.4.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1월 7일 ~ 15일)4.5. 공수처 수사
4.5.1. 1월 15일 - 피의자 조사4.5.2. 1월 16일 - 불출석
4.5.2.1. 체포적부심사 (기각)
4.5.3. 1월 17일 - 불출석4.5.4. 1월 18일 - 영장실질심사4.5.5. 1월 19일 - 구속4.5.6. 1월 20일 - 출석 불응 및 1차 강제구인 실패4.5.7. 1월 21일 - 2차 강제구인 실패4.5.8. 1월 22일 - 3차 강제구인 실패4.5.9. 1월 23일 - 검찰 송부
4.6. 검찰 수사
4.6.1. 1월 24일 - 구속 기간 연장 신청 (기각)4.6.2. 1월 25일 -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기각)4.6.3. 1월 26일 - 구속 기소4.6.4. 3월 8일 - 구속취소 후 석방지휘4.6.5. 5월 1일 - 직권남용 추가 기소
4.7. 경찰 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4.8. 특별검사 수사
4.8.1. 7월 9일 - 영장실질심사4.8.2. 7월 10일 - 재구속4.8.3. 7월 19일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5. 쟁점6. 수사 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
6.1. 대통령경호처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6.2. 판사 살해 협박글 사건6.3.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7. 재판8. 구속 기소 사유와 배경
8.1. 구속 기소 관련 반응
9. 판결 결과10. 진행11. 제1심
11.1. 기소 및 사건 배당 (1월)11.2. 공판 준비
11.2.1. 구속취소 청구 (2월)11.2.2. 1차 공판준비기일 (2월 20일)11.2.3. 판사 교체 (2월 24일)11.2.4. 2차 공판준비기일 (3월 24일)11.2.5. 구속취소 (3월 7일)
11.2.5.1. 구속취소 관련 반응
11.2.6. 석방 (3월 8일)
11.2.6.1. 석방 관련 반응
11.2.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4월 4일)
11.3. 공판
11.3.1. 1차 공판기일 (4월 14일)11.3.2. 2차 공판기일 (4월 21일)11.3.3. 검찰의 추가 기소 (5월 1일)11.3.4. 3차 공판기일 (5월 12일)11.3.5. 4차 공판기일 (5월 19일)11.3.6. 비화폰 압수 영장 발부 요청 (5월 23일)11.3.7. 5차 공판기일 (5월 26일)11.3.8. 6차 공판기일 (6월 9일)11.3.9. 7차 공판기일 (6월 16일)11.3.10. 8차 공판기일 (6월 23일)11.3.11. 9차 공판기일 (7월 3일)11.3.12. 재구속·10차 공판기일 (7월 10일)11.3.13. 11차 공판기일 (7월 17일)11.3.14.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7월 19일)11.3.15. 12차 공판기일 (7월 24일)11.3.16. 13차 공판기일 (8월 11일)11.3.17. 14차 공판기일 (8월 18일)11.3.18. 15차 공판기일 (8월 28일)
11.4. 2차 기소
12. 변호인단1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2.3 사태으로 인해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재판[1]을 다루는 문서.

2. 수사[편집]


1. 개요2. 수사3. 개요4. 전개
4.1.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12월 8일)4.2. 출국 금지 (12월 9일)4.3. 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12월 30일 ~ 1월 3일)4.4.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1월 7일 ~ 15일)4.5. 공수처 수사
4.5.1. 1월 15일 - 피의자 조사4.5.2. 1월 16일 - 불출석
4.5.2.1. 체포적부심사 (기각)
4.5.3. 1월 17일 - 불출석4.5.4. 1월 18일 - 영장실질심사4.5.5. 1월 19일 - 구속4.5.6. 1월 20일 - 출석 불응 및 1차 강제구인 실패4.5.7. 1월 21일 - 2차 강제구인 실패4.5.8. 1월 22일 - 3차 강제구인 실패4.5.9. 1월 23일 - 검찰 송부
4.6. 검찰 수사
4.6.1. 1월 24일 - 구속 기간 연장 신청 (기각)4.6.2. 1월 25일 -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기각)4.6.3. 1월 26일 - 구속 기소4.6.4. 3월 8일 - 구속취소 후 석방지휘4.6.5. 5월 1일 - 직권남용 추가 기소
4.7. 경찰 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4.8. 특별검사 수사
4.8.1. 7월 9일 - 영장실질심사4.8.2. 7월 10일 - 재구속4.8.3. 7월 19일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5. 쟁점6. 수사 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
6.1. 대통령경호처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6.2. 판사 살해 협박글 사건6.3.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7. 재판8. 구속 기소 사유와 배경
8.1. 구속 기소 관련 반응
9. 판결 결과10. 진행11. 제1심
11.1. 기소 및 사건 배당 (1월)11.2. 공판 준비
11.2.1. 구속취소 청구 (2월)11.2.2. 1차 공판준비기일 (2월 20일)11.2.3. 판사 교체 (2월 24일)11.2.4. 2차 공판준비기일 (3월 24일)11.2.5. 구속취소 (3월 7일)
11.2.5.1. 구속취소 관련 반응
11.2.6. 석방 (3월 8일)
11.2.6.1. 석방 관련 반응
11.2.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4월 4일)
11.3. 공판
11.3.1. 1차 공판기일 (4월 14일)11.3.2. 2차 공판기일 (4월 21일)11.3.3. 검찰의 추가 기소 (5월 1일)11.3.4. 3차 공판기일 (5월 12일)11.3.5. 4차 공판기일 (5월 19일)11.3.6. 비화폰 압수 영장 발부 요청 (5월 23일)11.3.7. 5차 공판기일 (5월 26일)11.3.8. 6차 공판기일 (6월 9일)11.3.9. 7차 공판기일 (6월 16일)11.3.10. 8차 공판기일 (6월 23일)11.3.11. 9차 공판기일 (7월 3일)11.3.12. 재구속·10차 공판기일 (7월 10일)11.3.13. 11차 공판기일 (7월 17일)11.3.14.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7월 19일)11.3.15. 12차 공판기일 (7월 24일)11.3.16. 13차 공판기일 (8월 11일)11.3.17. 14차 공판기일 (8월 18일)11.3.18. 15차 공판기일 (8월 28일)
11.4. 2차 기소
12. 변호인단13. 둘러보기

3.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현황을 정리한 문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8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퇴임하면 재임 당시 기소중지되었던 모든 혐의에 대한 법적절차를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밟아야 한다. 퇴임 이후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법상 내란죄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였다.# 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으며,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사유에서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4. 전개[편집]

4.1.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12월 8일)[편집]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4.2. 출국 금지 (12월 9일)[편집]

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 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5][6]

4.3. 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12월 30일 ~ 1월 3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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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1월 7일 ~ 15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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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수처 수사[편집]

4.5.1. 1월 15일 - 피의자 조사[편집]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
  • 오전 10시 52분, 윤석열 대통령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7]에서 내려 공수처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공수처 정문의 전용 통로로 차량이 진입한 뒤 경호 차량이 시야를 가려 내리는 모습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 오전 11시,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8]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9]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영상 녹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 15시 10분경, 석동현체포적부심사의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 여지껏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하던 바와 대조된다.
  • 19시,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피의자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 식사 메뉴는 배달 된장찌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른 메뉴로 확인되었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 21시 40분, 피의자 조사가 종료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1#2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8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고 전해진다.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하는 것 또한 피의자의 권리이며 법원은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내일(16일) 조사 시간은 오전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3

4.5.2. 1월 16일 - 불출석[편집]

  • 16일 07시 50분경,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여 14시부터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
    • 그런데 건강 상의 이유라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게, 체포적부심에 출석한 석동현 변호사가 인터뷰를 마치고 급하게 들어가던 중 한 기자가 건강상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전혀 건강상의 이유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들어갔다. #
  • 09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라며, 1월 16일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어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만큼 얼마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불명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부심과 수사는 별개다."라며 조사를 이어갈 것을 명백히 밝히며 14시까지 참석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또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할 시 강제인치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 거기다 체포적부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 이후, 약속된 14시가 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4.5.2.1. 체포적부심사 (기각)[편집]
  • 1월 16일 17시경, 오후에 있을 체포적부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률대리인 배진한 변호사가 밝혔다. # 체포적부심은 오후 5시에 시작되어 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
  • 1월 16일 23시 7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 # 단독 재판부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가산되지 않으며, 공수처가 체포 관련 자료를 법원에서 다시 돌려받은 때부터 20시간 30분이 지난 시점까지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연장된다.[10] 그리고 결국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영장의 합법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4.5.3. 1월 17일 - 불출석[편집]

  • 10시경,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
    •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오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
    •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으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공수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체포적부심 서류가 00시 35분에 반환됐다고 한다. 청구 시한이 서류를 받은 시점에서 20시간 30분이 지난 시점까지 연장되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원래 종료 시각인 10시 33분에서 10시간 32분가량 미뤄진 21시 05분까지가 된다. #

4.5.4. 1월 18일 - 영장실질심사[편집]

  • 14시 경,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어 4시간 50분만에 종료되었다. # 앞서 영장실질심사 전, 윤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대비를 위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

4.5.5. 1월 19일 - 구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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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시경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
    • 그러나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미 1차 조사에 모든 입장을 밝혔으므로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며 조사에 불참할 것이라 통보하였다. #
  • 02시 59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쿠데타, 혁명, 내전 등 정변의 결과가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한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인권침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4.5.6. 1월 20일 - 출석 불응 및 1차 강제구인 실패[편집]

  • 10시 경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
    • 그러나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 15시경부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1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6시간 만에 실패하여 철수하였다. 공수처는 향후 강제구인을 재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4.5.7. 1월 21일 - 2차 강제구인 실패[편집]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신을 수발신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 17시 30분경, 공수처가 2차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해 17시 47분 쯤에 도착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료 차원에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떠나고 21시 이후에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바람에 불발되었다. #

4.5.8. 1월 22일 - 3차 강제구인 실패[편집]

  • 오전 10시 20분 경, 공수처가 3차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해 도착했었다. # 하지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 측이 일체 거부하여 불발되었다. # 앞서 전날(21일)에 서울구치소에 구인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

4.5.9. 1월 23일 - 검찰 송부[편집]

  •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송부했다. #
  • 공수처가 보낸 사건 기록은 약 3만쪽 분량으로 69권에 달한다. 권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 공수처는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분량은 약 26권 정도고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4.6. 검찰 수사[편집]

4.6.1. 1월 24일 - 구속 기간 연장 신청 (기각)[편집]

  • 전날(23일) 검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기한은 2월 6일까지이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따라 구속 기한이 끝날 때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다.
    • 구속영장 만료 기간은 체포적부심 청구 기간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면 1월 27일 24시(=1월 28일 0시)까지이다.
      •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4.6.2. 1월 25일 -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기각)[편집]

  •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한 지 4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
    •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했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 외에 수사를 벌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
    • 법원은 전날(24일)과 비슷한 사유로 재신청을 기각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가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2

4.6.3. 1월 26일 - 구속 기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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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전 10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하여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였다. 구속 기간 연장이 재차 불허된 가운데, 기소 여부 및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 회의는 2시간 50분만에 종료되었으며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심우정 총장이 최종 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으며, 법조계에선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
    •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
  • 2025년 1월 26일 18시 55분,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 이로써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일단락되었다.[11]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12] 윤 대통령은 향후 최장 6개월간[13]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이로써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는 종료되었고,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사건번호 2025고합129호로 접수하고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며 재판(공판) 절차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적용되는 범위이므로 기소되지 않았다.

4.6.4. 3월 8일 - 구속취소 후 석방지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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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7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 3월 8일 대검찰청검찰총장은 항고 포기를, 수사팀은 항고를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따라서 석방 지휘서가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팩스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되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고,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이후 3월 10일 수사팀을 이끄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 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한 불복을 1심 본안에서 다투기로 방침을 정했다. ##

4.6.5. 5월 1일 - 직권남용 추가 기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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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4.7. 경찰 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편집]

  • 2월 2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
  • 5월 27일, 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비상계엄 이후 경찰은 처음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 6월 9일, 특수단은 2차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
  • 6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수단의 2차 소환 조사에 대해 불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 6월 12일,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을 통보했다. #
  • 6월 19일, 윤 전 대통령은 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 영장 발부를 결정 중인 상태이다.

4.8. 특별검사 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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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4일,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6월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윤석열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4.8.1. 7월 9일 - 영장실질심사[편집]

  •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쪽 다 출석하였고, 윤 전 대통령은 20분 간 최후 진술까지 마쳤다. 총 6시간 40분 동안 심사가 진행된 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4.8.2. 7월 10일 - 재구속[편집]

  • 7월 10일 오전 2시 10분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석열은 재구속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실에서 나와 독방으로 이동돼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참고할 것.

4.8.3. 7월 19일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편집]

5. 쟁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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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 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편집]

6.1. 대통령경호처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편집]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한 것과 관련하여 박종준, 김성훈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인물의 문서 참조.

6.2. 판사 살해 협박글 사건[편집]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판사에게 '참수하겠다'며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 해당 인물은 1월 17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알렸고 18일 자진출석하였다. # #

6.3.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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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판[편집]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재판
President Yoon Seok-yeol on trial for alleged insurrection
파일:구속기소.jpg
피고인
혐의
상태
구속 기소[14]
기소일
관할 법원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진행중)
재판선고
제1심

항소심

상고심


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검찰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내란우두머리[15]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린 재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16] [17]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18]

2025년 5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을 기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확정되었기에, 그 이후부터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민간인[19] 윤석열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8. 구속 기소 사유와 배경[편집]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을 발표했다.[A]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이며, 외국에서도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구속' 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21][22]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특수본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 등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는다.[23]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원래 발부한 구속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기소부터 1심 선고시까지 무려 354일동안 구속되기도 하였다.

공소장 분량은 약 100여 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비상계엄 공범들의 공소장이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 남용 등 혐의[A]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됐고, 19일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에도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이 27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달아 법원에 구속 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진]

검찰 특수본은 이날 구속 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1월 26일 오전 10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5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으로는 43일 만에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다.

8.1. 구속 기소 관련 반응[편집]

8.1.1. 피고 측[편집]

  •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던 만큼,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4일 구속취소 청구서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하여 불법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26]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35쪽짜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25일 24시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 24시까지였지만, 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취소 청구서에도 같은 근거를 들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 주장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1월 26일 24시까지로 보고,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27]
  •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주장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하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 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대통령 쪽은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기존의 '불법 수사' 주장도 청구서에 담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
  •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서 내란죄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28], 헌재에는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하는 안[29]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바 있어, 빡빡한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사유를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

8.1.2. 국민의힘[편집]

  •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다.
  •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로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초래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자처하던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그들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행동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SNS에서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 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 대표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SNS에서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그 절차와 방식은 한치의 흠도 없이 적법절차에 충실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누더기가 되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다."라며 "법치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이래도 되는 것인지"라고 규탄했다. 그는 "법원은 향후 재판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라는 형사상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하게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수사 기소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1월 27일 국민의힘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1.3. 더불어민주당[편집]

  •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라고 말했다. 또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을 겨냥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라며 "심 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
  •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결정이 늦어져 상당히 염려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이 당연한 일에 안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꼭 바꿔내겠다."라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앞으로 공수처·검찰·국가수사본부 등 각 수사기관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적 의지를 갖고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1월 27일 국민의힘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 사람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궤변을 늘어 놓지 말라며 경고했다.

8.1.4. 조국혁신당[편집]

  • 윤재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의 출범을 막지 말라."라고 말했다. #

8.1.5. 진보당[편집]

  •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식적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해 성실히 조사받고 처벌받을 것을 촉구했다.
  •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당연하다.", "엄정한 판결로 내란죄 근절하자."라고 밝혔다.#

8.1.6. 기본소득당[편집]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를 당하자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9. 판결 결과[편집]

  • 확정된 형량은 볼드체 처리함
혐의
피고인
재판 기관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상고심
대법원
수사 중[A][B]
경찰 입건[32][B]

10. 진행[편집]

단계
내용
관련 법조
제1심
기소
검찰피의자관할 법원에 공소장 제출
형사 재판이 시작했다.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34]
형사소송법 제246조[3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36]
2025년 1월 26일
사건 배당
관할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2025고합129로 배정
형사합의25부에 배당
-
2025년 1월 31일
공판준비기일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공판준비절차를 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37]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1항[38]
1차 공판준비기일: 2025년 2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2025년 3월 24일
공판기일
피고인의 공판 출석은 의무
형사소송법 제276조[39]
1차 공판기일: 2025년 4월 14일
2차 공판기일: 2025년 4월 21일
3차 공판기일: 2025년 4월 28일
4차 공판기일: 2025년 5월 1일
5차 공판기일: 2025년 5월 8일
선고기일
변론 종결 이후 14일 이내에 선고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 형을 선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40]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41]

11. 제1심[편집]

11.1. 기소 및 사건 배당 (1월)[편집]

  • 2025년 1월 26일 18시 55분경, 검찰청 특별수사본부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유지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
    • 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었다.
  •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번호를 2025고합129로 배정하고,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였다. 김용현, 조지호, 김용군 등 역시 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11.2. 공판 준비[편집]

11.2.1. 구속취소 청구 (2월)[편집]

  •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였다.[42]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인 11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2월 5일, 황교안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하였다. #
  • 이후, 2월 7일에 한번 더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2월 20일로 지정하였다. # 20일은 본 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로, 첫 기일에 심문을 거쳐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
    •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세 번째로 구속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구속을 취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43] 의견서에서 법리다툼보다는 국정 공백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한 것. 구속이 유지되는 상태에선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곧바로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다. 변호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11.2.2. 1차 공판준비기일 (2월 20일)[편집]

  • 2월 20일 오전 10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44] #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재판에 출석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20일 오전 8시 3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원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
    •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전 9시 34분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짧게 입장을 전달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아직 기록 복사가 안 돼서 공판준비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다.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에 충실히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입장인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하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엔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준비 절차 진행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주 2~3회 집중심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비 절차 진행에 3주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 공판준비기일이 13분만에 종료된 후 구속취소 심문이 시작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구속 취소 심문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구속 사유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 11시 10분경, 구속취소 심문까지 종료되면서 첫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차 중 별도 발언을 남기지 않고 퇴정하였다. #

11.2.3. 판사 교체 (2월 24일)[편집]

  • 2월 24일, 법원내 인사이동으로 박정제, 박정길 판사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되었다.

11.2.4. 2차 공판준비기일 (3월 24일)[편집]

  •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공판준비기일과는 다르게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진 않기로 하였다. 공판기일과는 다르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11.2.5. 구속취소 (3월 7일)[편집]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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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사건번호 : 2025초기619 구속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 피 고 인 : 윤 석 열
□ 결정일 : 2025. 3. 7.(금)
□ 결정요지 -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

[주요 쟁점]
  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 판단 :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이유 :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함.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②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
    ☞ 판단 :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유 : 형사소송법은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48시간의 구금 제한시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은 존재함).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③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 판단 : 위와 같은 ①, ②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이유 : ㉮ 피고인이 체포된 시기는 2025. 1. 15. 10:33경 (∴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025. 1. 24. 24:00)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2025. 1. 17. 17:46경 전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2025. 1. 19. 02:53경 →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됨 (∴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으로 늘어나게 됨)
  2.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판단 :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이유
    ㉮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취소신청을 인용했다. # 따라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1주일 내 하지 않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다.
  • 구속취소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었다.
    • 24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따졌을 때, 검찰의 공소제기 시점은 구속기한 만료 이후이다.
    • 피고인 측 변호인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절차적 문제로 인해 무죄, 각하가 선고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 (피고인 측 주장)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련범죄로서 수사과정 중 내란죄를 인지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 (피고인 측 주장) 공수처와 검찰은 근거없이 구속기간을 나누어 사용했고, 신병인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 일각에서는 재판부 설명자료의 (가)항을 보고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 내지는 공수처의 수사과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설명자료를 보면 (가)항은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을 단순 정리한 것이다. 실제 재판부의 판단인 (나)항 설명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인 (가)항에 대한 판단을 근거할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으니, (가)항 내용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실체적 문제와 무관한 절차적 문제로 무죄선고(파기)나 재심을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속취소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 재판부가 향후 절차적 문제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는 의견도 있다.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와 피고인의 1심 재판부가 동일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것은 반대로 보면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던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구속취소를 통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재판부 설명자료 中
(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 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나)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 이에 법조계에서도 법률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라고 하면서도 반론을 하는 의견들이 등장했다.
    • 법률상 구속기한은 '날'이라는 단어로 기술되어있어 어떤 날부터 어떤 날까지로 줄곧 해석해왔다. 이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는 이번이 최초의 사례이다. #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66조 1항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구속 취소의 근거 중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 종전의 법리 및 판례를 완전히 뒤집은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
    • 그간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66조를 근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기간을 하루 단위로 책정하는 것이 관례였고, 법원도 이를 판례를 통해 인정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사실상 종전 판례를 완전히 뒤집은 판결이라 로스쿨 교수들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 한편 구속 유지 여부 관련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2011년에 위헌으로 결정되어 검찰이 즉시항고로 구속 취소를 막을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46] 이에 검찰이 일반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없고 실무상 통상 날로 계산하였으나 그와 반대되는 학설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합헌적인 해석이라는 교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재판부는 이 중에 가장 엄격한 학설을 채택한 것일 뿐 이기에 이 결정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지는 알 수 없으나 번복되기 전 까진 존중받는게 법치주의의 근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1일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기술 발전으로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고 반환되는 시간 등을 이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달라진 시대상을 이유로 들었다.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형사소송법 제66조를 꼭 1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
11.2.5.1. 구속취소 관련 반응[편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론 공지로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했다. 이어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했다.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
    •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환영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구속은 부당했고 이는 공수처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나경원 의원은 "거짓 선동의 독이 무너졌고 구속취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반응을 보이며 검찰의 항고 포기와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 윤상현 의원은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하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에 대한 진상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 유승민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무리했고 검찰이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
    • 박지원 의원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
    • 김경수경상남도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김부겸 전 총리는 "뜻밖의 결정이다.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면서도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김두관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구속 취소이지 무죄 석방이 아니므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기 바란다"면서도 "당황스런 상황이지만 분노만 할 일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다.
    • 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무겁다. 사필귀정 운운 하는 내란수괴 측에게 진짜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구속이든 석방이든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
    • 이재준 수원시장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고 주장했다. #
  •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헌법재판소 평의 전면 재검토나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는 "검찰은 즉시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윤석열이 석방된다면 증거 인멸을 비롯해 수사와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선동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광주광역시의회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됐다"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
  • 5·18단체와 광주 시민 사회는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5·18단체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학생위원회 성명으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
  • 명태균 역시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한다. # 명태균 이외에도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같은 논리로 구속 취소에 해당된다. 이후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구속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11.2.6. 석방 (3월 8일)[편집]

  • 대검찰청검찰총장은 항고 포기를, 수사팀은 항고를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
  • 결국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따른 수사팀이 항고를 포기해 윤석열 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되고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유감을 표하기는 하였지만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 소지 등으로 인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시항고를 했다가 윤 대통령 또는 재판부가 문제를 삼으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47]
    • 다만 수사팀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의견을 개진"했으나 검찰 수뇌부는 석방을 지휘하였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 17시 48분경,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여 석방 지휘서가 팩스로 구치소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
  • 3월 10일 수사팀을 이끄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결국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 대검찰청은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사건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검은 이어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다.#[48]
11.2.6.1. 석방 관련 반응[편집]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
    •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불법구금된지 5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이 나고도 약 28시간 동안 불법구금이 이어졌다"며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말했다. #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 김상욱 의원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다"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검찰은 실수하고 공수처는 무리했던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며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
    •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소법상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말했다. #
    •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 충성을 바쳤다"며 "내란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수괴는 석방됐다"고 밝혔다. #
    •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매일 오후 2시, 오후 10시에 정기적으로 의원총회를 두 번씩 열 것"이라고 밝혔다. #
    •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일이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사망 선고일"이었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했다.#
  • 조국혁신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 전원,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까지 모두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개혁신당은 "수사기관의 헛발질로 인해 구속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윤석열이 행한 불법 계엄과 내란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헛된 부정선거 망상에 휩싸여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내란 수괴의 중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석방 직후 나온 대국민 담화만 보더라도 윤석열의 망상과 위협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임을 확인시켜 준다"며 "윤석열이 전광훈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이라도 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
    • 이준석 의원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탄핵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 3월 10일,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문제가 있고, 즉시 항고했어야한다는 내용의 비판글을 게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관련자들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49]#
      • 대검찰청이 이날 법사위에서 있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SBS 단독 보도에서 "석방은 곧 즉시항고 포기를 뜻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즉시항고는 불가하다"는 검찰 입장이 확인되었다. 다만 선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피고인을 석방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해서 인용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와 재판부의 오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50]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오동운 공수처장은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기소는 적법했다.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에서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 법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2.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4월 4일)[편집]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부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받게 되며,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만 수사기록이 형사재판에선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관련자들 법정 증언이 달라질 경우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11.3. 공판[편집]

11.3.1. 1차 공판기일 (4월 14일)[편집]

  • 첫 공판이 오전 10시에 열렸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 앞선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첫 정식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언론을 통해 메세지는 나오고 있다.
    • 윤석열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내란죄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들의 진술 또한 "내란몰이로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이라며 그 신빙성을 공격했다.##
    • 윤석열은 탄핵 심판 당시 '2시간 짜리 계엄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게 "(기소 측이) 몇 시간짜리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 "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했으므로 비폭력 사건이다", "쿠데타라면 왜 담화를 했겠나" 등의 발언을 통해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 당시 제기되었다 기각당한 '메시지성 계엄'이라는 주장도 다시 한 번 등장했다.#
    • 경찰의 국회 출입 단속으로 인해 몇몇 의원이 담을 넘었던 정황에 대해 윤석열 측은 "국회를 차단·봉쇄했다는 주장은 넌센스", "적은 인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봉쇄로 인해)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없다[51]"고 발언하며, 우원식 국회의장 및 민주당 대표 등이 일부러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 국회 담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여러 증언에 의해 논란이 되었던 '의원(인원) 끌어내라' 지시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발언하며, 오히려 "대통령이 어떻게 인원 빼내란 말을 하냐"고 반문했다.#
    • 윤석열 측은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계엄을 위한 사전모의가 혐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측은 재판의 요건 자체를 문제삼기도 했다. 윤석열 측은 윤석열이 구속되었던 것이 '불법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법률에 위배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공판준비기일을 재지정하라거나, 검찰 측의 공소장을 문제 삼으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1.3.2. 2차 공판기일 (4월 21일)[편집]

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인 지귀연 판사
  • 앞서 4월 17일, 2차 공판기일은 법정 촬영이 허가됐다. #
  •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재판에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공수1여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게 군사적으로 가능할거 같은 작전이냐'고 질문하자 조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했다. 그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게 즉흥적으로 할수 없는 작전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걸 왜 지시를 했을까, 잘 알고계신데'라며 받아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이 작전을 수행하는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초점을 맞춰 법리와 논리를 세워놓고 재판해야 한다, 본질과 관련없는 증인 신문은 필요없다'고 하자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고 있다.'라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11.3.3. 검찰의 추가 기소 (5월 1일)[편집]

  • 5월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공소장 문서
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11.3.4. 3차 공판기일 (5월 12일)[편집]

  • 5월 8일, 서울고법은 3차 공판기일엔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였다. # 파면 후 처음으로 지상주차장에 출석하였고, 포토라인에도 모습을 비췄다.
  •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오상배 대위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묻는 검찰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아직도 못 들어갔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접근할 수 없다'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11.3.5. 4차 공판기일 (5월 19일)[편집]

  • 5월 16일, 서울고법은 4차 공판기일에도 지상주차장 이용을 유지하였다. #
  •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박정환 참모장은 비상계엄 당시 함께 있던 곽 전 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수화기 너머에서) '몇분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고 증언했으며,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는 듣지 못했다면서도 그가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명 복창하는 것은 들었다고도 했다. #

11.3.6. 비화폰 압수 영장 발부 요청 (5월 23일)[편집]

  • 5월 2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 다수를 수사, 기소하면서도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이 자료들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11.3.7. 5차 공판기일 (5월 26일)[편집]

  • 5월 23일, 서울고법은 5차 공판기일에도 지상주차장 이용을 유지하였다. #
  •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이상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수부대가 투입된 과정에 대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편의대) 2개 조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

11.3.8. 6차 공판기일 (6월 9일)[편집]

  • 5차 공판기일에 이어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

11.3.9. 7차 공판기일 (6월 16일)[편집]

  •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김철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 묻고 김 전 장관이 '5백여 명'이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천 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11.3.10. 8차 공판기일 (6월 23일)[편집]

  •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

11.3.11. 9차 공판기일 (7월 3일)[편집]

  •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과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 고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5시에 문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집무실로 들어가 '오늘 과천 선관위 일대에서 작전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11.3.12. 재구속·10차 공판기일 (7월 10일)[편집]

  • 법원이 오전 2시 15분경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윤석열은 바로 수감되었다. 이로써 1심 판결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되었다. #,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

11.3.13. 11차 공판기일 (7월 17일)[편집]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시 11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다음 날에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11.3.14.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7월 19일)[편집]

11.3.15. 12차 공판기일 (7월 24일)[편집]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오늘도 불출석하는 거죠?"라고 물은 뒤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출석거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

11.3.16. 13차 공판기일 (8월 11일)[편집]

11.3.17. 14차 공판기일 (8월 18일)[편집]

11.3.18. 15차 공판기일 (8월 28일)[편집]

11.4. 2차 기소[편집]

2025년 7월 19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헌법상 보장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5가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되었다. # #

12. 변호인단[편집]

상당수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과 동일하다.
  • 윤갑근(법무법인 청녕 대표변호사, 1964년생, 연수원 19기, 前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前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 이길호(법무법인 청녕 변호사, 1981년생, 연수원 48기)
  • 김홍일(김홍일 법률사무소 변호사, 1956년생, 연수원 15기, 前 방송통신위원장)
  • 배보윤(배보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1960년생, 연수원 20기,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 석동현(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 1960년생, 연수원 15기,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송진호(송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1971년생, 연수원 40기)
  • 이동찬(1981년생, 변시 3회)
  • 김계리(법무법인 삼승 변호사, 1984년생, 연수원 42기)
  • 배의철(1977년생, 연수원 41기)
  • 송해은(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956년생, 연수원 15기)
  • 정상명(前 검찰총장, 1950년생, 연수원 7기)
  • 조대현(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1951년생, 연수원 7기)
  • 오욱환(1960년생, 연수원 14기)
  • 황교안(前 국무총리, 1957년생, 연수원 13기)
  • 배진한(배진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1960년생, 연수원 20기)
  • 김지민(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1990년생, 변시 8회)
  • 위현석(법무법인 위 변호사, 1966년생, 연수원 22기)

1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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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개시 당시에는 현직이었다.[2] 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수괴라 불렸다. 수괴라는 한자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 우두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3] 2025년 1월 검찰 기소[4] 2025년 7월 내란 특검 기소[5] 해외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2015년 9월 1일 비리 스캔들에 휩싸인 오토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된 적이 있다. #[6] 이 조치는 3월 7일에 해제 되었고, 6월 25일부터 다시 출국금지 조치됨[7] 경호처 소속 차량으로, 평소에는 대통령이 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방탄차를 호위하던 차량이다.[8] 조사실 크기는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9] 모두 검찰 재직 시 대표적인 강력통·특수통 검사로 통했다.[10]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양날의 칼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1할 미만으로 매우 낮지만, 받아들여진다면 체포에서 풀려날 예정이였다. 하지만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의한 영장은 불법이므로 체포도 불법이다"라는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줄곧 옳은 관할 법원이라고 주장했던 서울중앙지법의 손으로 직접 무너졌기 때문이다.[11] 직권남용죄 등의 다른 혐의는 불체포 특권 등의 제한점 때문에 마무리되지 못했다.[12] 현직 최고 지도자가 기소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어 형식적인 재판 끝에 처형당한 적이 있다. 에르네스토 삼페르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1996년 재임 시절 마약조직과 연계됐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검찰에 기소됐다. #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시절인 1993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 # 제1세계, 선진국 지도자 중에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차 재임기이던 2020년 부패 혐의로 검찰에게 기소된 바가 있다. #[13] 2개월 기본 + 2개월 연장 + 2개월 연장[14] #[15] 2020년에 한자어인'수괴'에서 토박이말인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형법이 개정되었다.[16]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17] 다만 현재는 석방되어 구속되있지않다.[18] 추후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 혐의들의 수사 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도중 추가 기소 뒤 변론이 병합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발당한 혐의 중 내란,외환,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죄가 존재하는데 이중 내란,외환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19] 정확히는 불명예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다.[A] 20.1 20.2 2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하였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보도는 없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상태다.[21]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현직 국가원수가 재직 중 기소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22]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이 루마니아 혁명 당시 체포되어 형사재판 대신 특별 군사재판을 거쳐 처형당했지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23] 그러나 보석 청구 요건 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청구가 불가능한데,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징역의 상한 없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진] 이로 인해 진보 진영에서 반발이 심했고 윤석열 대통령와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심해졌다.[26] 부장 지귀연[27]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로 연장된 기간을 '소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 기간이 하루만 연장된 1월 25일 24시에 끝난다고 본 것이지만, 검찰 측은 '일수' 단위로 계산하여 이틀 연장된 26일 24시까지로 본 것이다. 이로 인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각종 커뮤니티나 진보 성향 유튜버에게 욕을 먹었다.[28] 그러나 상술했듯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없다.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보석을 불허한 점을 살펴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29]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따른 주장. 이는 탄핵 심판 기각 주장의 근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B] 31.1 31.2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32] 마찬가지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되지 못하고 있고, 경찰에서 입건만 된 상태다.[34]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35]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36]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37]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38]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39]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40]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41]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42]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43] 법원은 20일 구속취소 첫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열흘 안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었다.[44] 기소 이전에 절차가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준비기일과 1·2·9차 변론기일을 제외한 모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었고, 실제로 참석하였다.[45]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46] 이 위헌 결정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라는 게 큰 차이이긴 하다.[47] 다만, 법무부에서는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적용되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법무부에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즉시항고시에는 석방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 #[48] 간단히 말해 이미 석방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재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전부 기존 판례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것이다.[49] 다만 이전 사례들에서는 석방 상태로 즉시항고해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기간은 이번 금요일인 14일까지로 아직 남아있다.[50] 보석 허가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구속 계속 여부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51] 이준석 등 계엄군에 가로막혀 못 들어간 의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