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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별 탄핵 제도
2.1.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2.2. 해외의 탄핵 제도
3. 세계의 국가원수/정부수반 탄핵 사례4. 알파위키에서의 탄핵

1. 개요[편집]

탄핵(彈劾 / Impeachment[1])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2]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이다.[3]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4]

2. 국가별 탄핵 제도[편집]

2.1.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편집]

2.2. 해외의 탄핵 제도[편집]

해외의 탄핵 제도 중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에 대한 탄핵은 주로 대통령제 공화국에서 나타나는데, 의원내각제에서는 비위 행위 여부와 상관 없이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을 잃기만 해도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내각불신임결의가 있기 때문에 탄핵 같은 고도로 복잡한 징계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내각제 국가에서도 일본의 최고재판소[5] 재판관 탄핵처럼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이 아닌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2.2.1. 미국[편집]

미국 대통령 탄핵은 연방하원이 소추를, 면방상원이 심판을 맡으며,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관인 연방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개입하지 않는다.

3. 세계의 국가원수/정부수반 탄핵 사례[편집]

3.1. 대한민국[편집]

3.1.1. 대한민국 임시정부[편집]

  • 1925년 3월 23일 이승만 임시 대통령 탄핵
    직무태만 및 임시의정원 부정을 사유로 탄핵안이 제출되어 임시의정원 심판위원회에서 이승만 임시 대통령의 면직이 확정되었다.#1#2

3.1.2.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편집]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논란으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다.
  •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었다,
  • 2024년~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었는데, 1차 표결은 표결불성립[6]으로 폐기되었으나, 2차 표결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었다.

3.2. 해외[편집]

  • 1867년 앤드루 존슨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심판
    장관 임명을 위해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공직보장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 1954년 리쭝런 중화민국(대만) 부총통 탄핵
    국부천대 이후 장제스 총통과 대립하며 귀국을 거부하고 미국에 머물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가 '부패하고 탐오하여 나라를 망쳤다'는 사유로 감찰원의 탄핵 소추를 거쳐 국민대회에서 파면이 확정되었다.
  • 1955년 카를루스 루스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전임자인 카페 필류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나 군부의 압력에 의해 취임 3일만에 파면되었다.
  • 1981년 아볼하산 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 탄핵
    정치적 무능을 사유로 파면되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위에 있는 최고지도자(라흐바르)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심기를 거스른 괘씸죄로 탄핵당했다.
  •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 탄핵
    뇌물수수 및 측근부패로 인해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탄핵심판 직전에 사임했으나 상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파면이 확정되었다.
  • 1993년 도브리카 코시치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대통령 탄핵
    헌법 위반을 사유로 파면되었다.
  • 1997년 압달라 부카람 에콰도르 대통령 탄핵
    부정부패를 사유로 파면되었다.
  •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탄핵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파면되었다.
  • 2025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탄핵
    카스티요 탄핵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나, 카스티요 탄핵 반대 시위를 유혈진압하여 학살을 자행한 것과 부정부패 등의 사유로 파면되었다.
  • 2025년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탄핵

4. 알파위키에서의 탄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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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는 "탄핵소추"의 과정만을 의미하지만, 한국어에서도 일반적인 용법의 탄핵은 탄핵소추만을 가리키므로 틀린 번역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상에서도 탄핵소추만을 가지고 '탄핵당하다', '탄핵반대 집회'와 같이 사용한다. 그리고 영어에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아울어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지는 않으며, impeachment process에 탄핵소추(impeachment)와 탄핵심판(impeachment trial)이 포함되어 있다. 여담으로 타동사로는 'Impeach'라는 단어을 사용하는데, 예을 들어 "~이(가) 탄핵당하다"는 "~ is Impeached"라고 쓴다.[2] 예컨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대법원장대법관,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과 같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3]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4]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장성급 장교(장군)들은 불명예 전역이 명령권자(국방부 장관)와 승인권자(대통령)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탄핵과 절차가 같다. 이러한 절차로 불명예 전역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람은 송유진. 신현돈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의미로 명예로운 전역이라 하지는 못하더라도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한 바가 없고 전역 신청 승인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정상 전역자이다.[5]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합친 기관이다.[6]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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