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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民國國民大會
ㄓㄨㄥ ㄏㄨㄚˊ ㄇㄧㄣˊ ㄍㄨㄛˊ ㄍㄨㄛˊ ㄇㄧㄣˊ ㄉㄚˋ ㄏㄨㄟˋ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 국민대회
파일:중화민국 국민대회 휘장.svg
명칭
國民大會 (국민대회)
설립일
1948년 3월 29일
중화민국 국민대회
소재지
타이베이시 중정구 중화루1단 53호[1]
臺北市中正區中華路一段53號53號
의장
공석
비서장
공석
우편번호
100005
홈페이지
1. 개요2. 권한3. 역사
3.1. 제1기 국민대회3.2. 제2기 국민대회3.3. 제3기 국민대회3.4. 임무형 국민대회

1. 개요[편집]

제25조 국민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국민을 대표하여 정권을 행사한다.
제26조 국민대회는 왼쪽에 열거하는 대표로 조직한다.
① 매 현(懸)의 시(市) 및 그 동등한 구역에서 각각 대표 1인을 선출하나 다만, 그 인구가 약 50만명이 증가할 수록 대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현과 시는 동등한 구역을 법률로 정한다.
② 몽골의 대표 선출은 연맹 당 4인을 선출하며 특별기(特別旗) 당 1인을 선출한다.
③ 티베트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④ 각 민족의 국경지역에서의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⑤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⑥ 직업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⑦ 여성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국민대회의 직권은 왼쪽과 같다.
①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②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③ 헌법의 개정
④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제28조 국민대회대표는 매 6년 마다 1회 선출한다.
매 국민대회대표의 임기는 차기 국민대회개회일에 만료된다.
현임관리는 그 임명 소재지의 선거구에서 국민대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제29조 국민대회는 매 총통 임기 만료 90일 전에 소집되며 총통이 소집한다.
제30조 국민대회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①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여 총통과 부총통을 선거한다.
② 감찰원의 결의에 따라 총통과 부총통에 대하여 탄핵안을 제출한다.
③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헌법수정안을 제출한다.
④ 국민대회는 5분의 2 이상의 소집을 청구한다.
국민대회 임시회의는 전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집할 시 입법원장이 집회를 통지한다. 제3호 혹은 제4호에 따라 소집할 시 총통이 소집한다.
제31조 국민대회대표의 회의 시 발표와 표결은 대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 한다.
국민대회(國民大會)중화민국의 최고의결기구로,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비되는 국가기관이다. 국민대회는 쑨원이 제창한 오권분립에 의한 권력기구를 단합시키기 위한 기구로 계획된 기구이다.

실제로 전인대의 모티브가 된 기구이기도 하며 권한, 구성 등이 거의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전인대는 간선제인 반면 국민대회는 직선제로 선출되었다는 것 하나 뿐이다.

2. 권한[편집]

제27조 국민대회의 직권은 왼쪽과 같다.
①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②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③ 헌법의 개정
④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중화민국 총통 및 부총통의 임명 및 탄핵, 헌법수정, 국민투표 시행권을 보유한 기관으로, 중화민국 헌법 제 4조에 기반한 영토변경 역시 국민대회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다보니 실질 직접민주주의와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으며, 중화민국 헌법 제 4조에 기반한 영토변경 역시 국민대회를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이 추가되면서 권한이 바뀌었는데, 위 권한들은 국민대회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닌 중화민국 입법원이 먼저 통과시키고 국민대회가 최종 의결하는 식으로 교체된다.

또한 총통의 임명 역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식으로 바뀌면서 국민대회는 총통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총통에게 임명장만 수여하는 형태로 교체된다.

3. 역사[편집]

3.1. 제1기 국민대회[편집]

중화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국민대회 설립이 결정되었고, 1947년 11월 21부터 11월 23일까지 제1기 국민대회 대표선거가 이루어져 국민대회가 구성되었으며 몽골인 57명, 티베트인 40명, 기타 민족 17명, 화교 65명, 직능대표 487명, 여성 168명을 포함하여 총 3,045명으로 이루어진 국민대회가 구성된다.

또한 당시 선거에 참가한 정당은 3당훈정(三黨訓政)을 구성한 중국국민당, 중국청년당, 중국사회민주당만이 참가하였고 그 외 정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중국공산당은 선거에 자의적으로 불참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국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던 둥베이 9성 및 다롄시하얼빈시 역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해당 선거는 직접선거로 시행되었으나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등, 문제가 상당히 많은 선거였다.

초대 국민대회는 가장 먼저 국공내전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을 대체하는 임시법률이었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을 제정하였으며 총통과 부총통을 선출하여 중화민국 정부를 구성시킨다.

국부천대 이후에도 국민대회는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덕분에 헌법이 정지되어 2기 국민대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초대 국민대회가 유지되었다. 이 사이 국민대회 선거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정규선거가 아니라 재임 중 사망 등의 이유로 궐석이 된 국민대회 대표 자리만 다시 메꾸는 형태의 선거만 지속되었다. 그리고 대륙지역 대표의 경우 보궐선거가 불가능해서 3,045명의 대표 수도 서서히 줄게 된다.

그러나 제1기 국민대회 막판에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을 통과시키고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폐지시켰으며 이에따라 1기 대회가 해산되고 2기 대회 선거가 일어난다.

3.2. 제2기 국민대회[편집]

1992년 1월 1일이 되어서 제2기 국민대회가 일어났으며, 역시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또한 중화민국의 실효지배 영토가 크게 줄면서 선출 인원이 3,045명에서 325명으로 줄었으며 대표 구성은 지역구 219명, 대만 원주민 6명, 비례대표 80명, 화교 20명으로 구성되고 부정선거 의혹도 없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된 상태였으므로 3당훈정같은 형태가 아닌 제대로 된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중국국민당이 254석을 얻으면서 1당으로 결정된다.

제2기 국민대회는 제대로 헌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중화민국 총통 및 부총통 선거를 직선제로 교체하고 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 교체시켰다. 그리고 국민대회가 독자적으로 행하던 개헌 및 총통, 부총통 탄핵권 등도 입법원에 권력을 넘기고 국민대회는 서명만 하는 식으로 대체되면서 존재 자체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3.3. 제3기 국민대회[편집]

1996년 3월 23일에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총 334명이 선출되었고 상세적으로 보면 지역구 228명, 원주민 6명, 비례대표 80명, 화교 20명으로 선출되었다.

해당 기간은 증수조문 수정 몇 번을 제외하면 그냥 일반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는 기간이었으며, 증수조문 5차 개정안 내부에 임기중인 입법위원이 임기 중 재선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 관련으로 크게 분쟁을 겪기도 하였다. 결국 중화민국 사법원이 해당 안을 무효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같은 비민주적 행태도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국민대회를 그리 좋게 보지 않게 되었다.

결국 국민대회의 역할이 변경되어 개헌, 영토변경, 총통 탄핵 등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만 해당 사건 발생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거를 하여 임시로 국민대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4. 임무형 국민대회[편집]

2005년 5월 30일에 구성되어 2005년 6월 7일까지 잠시동안만 있었던 국민대회이다. 역시 직접선거로 구성되었다. 총통의 인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완전히 입법원으로 넘어갔으며 이후 국민대회는 대륙수복이 된 이후에 재구성되는 것이 결의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어 현재까지 국민대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1] 마지막 국민대회 대회장 기준. 국부천대 이후 국민대회장은 2번 바뀌어 총 3곳의 대회장이 존재하였다.[2] 현재는 헌법 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직이니만큼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접속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를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