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12.3 비상계엄 이전에 발의된 청원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인물 및 단체 ]
지휘부[참조]
우두머리
(수괴)[2]
중요임무
종사
[3]
모의 참여
지휘
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박성훈
육본 정훈실장 겸 계엄부 보도처장
김형기
제1공수특전여단 제1특전대대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이재식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차장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
정성우
방첩사 제1처장
이창엽
방첩사 비서실장
이경민
방첩사 보안처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박성하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
김상용
국조본 차장
김흥준
육본 정책실장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용군
제3야전군 헌병대장
조종래
육군정보작전참모부장
행정부 등
수사 대상
[4]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성훈
제2기동단장
지지환
제3기동단장
백현석
제4기동단장
서재찬
제5기동단장
조남형
제6기동단장
이철희
제7기동단장
김완기
제8기동단장
김신
대통령가족부장
김성훈
前 대통령경호차장
이광우
前 대통령경호본부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이진하
대통령경비안전본부장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손제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박재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박주현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이준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유윤종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기종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오승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단장
이재영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강일원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백남익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5]
최재혁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이형석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성창경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김○○
전광훈의 측근
김정현
반공청년단장
이정수
국민의힘 서산시의회의원
소기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김철홍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고병찬
운정참존교회 담임목사
최진호
유튜버
송규호
유튜버
김은진
유튜버
공병호
유튜버
김상진
유튜버
김성원
유튜버
이길우
유튜버
안정권
유튜버
고성국
유튜버
이봉규
유튜버
배승희
유튜버
권세민
유튜버
한정석
유튜버
임경빈
유튜버
백재욱
유튜버
오창석
유튜버
신평
변호사
노재동
일반인
최명진
일반인
손광기
일반인
정병윤
일반인
서옥식
일반인
박주현
일반인
이동수
일반인
이국행
일반인
노재성
일반인
관련 인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최진웅
대통령비서실 국정메시지비서관
채명성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이길호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최거훈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박해찬
변호사
오욱환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
배진혁
변호사
도병수
변호사
위현석
변호사
이윤호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류지헌
변호사
관련 단체
관련 둘러보기 틀
[ 각주 ]
[참조]
    
: 2024년 제52회(12월 3일 밤)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 전개 ]
선포 및 해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
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2025년 3월 24일 ~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2025년 5월 2일 ~ 6월 4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 현재
수사 및 재판
[ 관련 문서 ]
탄핵
소추
진행 중
종료
반응
영향 및 평가
시위
관련 문서
계엄 이전
계엄 이후
파면 이후
관련 청원
그 외
관련 둘러보기 틀
[ 각주 ]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7.1 7.2 7.3 7.4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단발] 11.1 11.2 11.3 11.4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
국민동의청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청원 기간
시작일
종료일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12월 5일 회부
동의자 수
398,843
2025년 1월 2일 12:50 기준
링크
청원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의안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내용
2.1. 청원의 취지2.2. 청원의 내용
3. 결과4. 반응5. 관련 보도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4년 12월 4일에 제출되어 2025년 1월 3일까지 진행중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2. 내용[편집]

2.1. 청원의 취지[편집]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하였습니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이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직무를 정지해 추가적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큽니다. 파면이 마땅한 대통령 윤석열은 하루 속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내란죄 수사도 필요합니다. 이에 국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2.2. 청원의 내용[편집]

첫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동원할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합니다(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4조,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제87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배제되며(헌법 제84조), 재직 중이라도 수사와 기소의 대상입니다.

둘째,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역량이 부족합니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에 공범으로 책임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계엄사령관과 군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결론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파괴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법정에 서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3. 결과[편집]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024년 12월 4일에 올라왔으며,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2] 회부를 결정하는 청원 동의수 5만 명을 당일 돌파함으로써 조건을 충족하여 12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12월 4일,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참여자가 홈페이지에 몰려 대량접속제어에 따른 대기열이 발생하였다.

4. 반응[편집]

5. 관련 보도[편집]

6. 둘러보기[편집]

파일:윤석열 투명.svg
윤석열
관련 문서
[ 펼치기 · 접기 ]
일생
가족
아버지 윤기중 · 어머니 최성자 · 배우자 김건희
20대 대선
지지 세력
별명과 밈
기타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 참고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정부 참고
[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2]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