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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유형
2.1. 현재 사형 존치국의 집행 방식2.2. 역사적 사형 집행 방식
3. 사형 존폐 논란
3.1. 사형 존치론3.2. 사형 폐지론
4. 국가별 사형 유지 현황
4.1. 사형 존치국4.2. 실질적 사형 폐지국4.3. 제한적 사형 폐지국4.4. 완전 사형 폐지국

1. 개요[편집]

사형(死刑,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 Execution)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국가 권력으로 박탈하는 형벌로, 생명형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정최고형이었고, 지금도 상당수의 국가에서 존치하고 있다.

실제 흉악범 등을 대상으로 집행되어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쓰이기도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당하거나 마녀사냥, 인민재판처럼 의도적으로 누명을 씌워 살해하는 이른바 '사법살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예로부터 사형이라는 형벌 그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고, 20세기 이후 유럽 선진국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했는데, 사형 폐지국에서는 사형 재도입 논란이, 사형 존치국에서는 사형 폐지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다.

2. 유형[편집]

2.1. 현재 사형 존치국의 집행 방식[편집]

  • 교수형[1]
  • 총살형
    • 곡사포형[2]
  • 전기의자형
  • 약물주사형
  • 참수형[3]

2.2. 역사적 사형 집행 방식[편집]

  • 가스실[4]
  • 교수척장분지형
  • 능지형
  • 단두대
  • 십자가형
  • 요참형
  • 화형

3. 사형 존폐 논란[편집]

3.1. 사형 존치론[편집]

3.2. 사형 폐지론[편집]

4. 국가별 사형 유지 현황[편집]

4.1. 사형 존치국[편집]

4.2. 실질적 사형 폐지국[편집]

사형이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들은 국제엠네스티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1997년 이래 사형을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 중이기에 여기에 해당된다.

4.3. 제한적 사형 폐지국[편집]

4.4. 완전 사형 폐지국[편집]

[1] 대한민국 등 여러 나라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형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2] 총살형의 강화판으로 독재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막장성을 자랑하는 북한 한정 사형 방식이다.[3]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행 중이다.[4]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시행되었는데, 정작 당시 나치 독일 형법으로도 사형은 총살형과 교수형, 단두대만 있었지, 가스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 아니었다. 즉, 나치 독일 형법 기준으로도 가스실 처형은 형식적인 재판조차 거치지 않고 집행되어 사형은 커녕 사법살인조차 아닌 그냥 일방적인 대량살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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