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Judiciary)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의 통치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세 축 중 하나이다. 사법부의 가장 큰 존립 근거는 사법권의 독립이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5장에 따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