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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하위 행정구역[편집]
2.1. 테르아델리 지구[편집]
이른바 '프랑스령 남극'에 해당되는 지역이지만, 남극 조약에 따라 영유권이 2048년까지 동결되어 국제법상 프랑스령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프랑스의 실효지배가 미치지 못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한시적 영유권 동결이지 원천 무효나 영구적인 영유권 포기는 아니므로[1], 현행 남극 조약이 만료되는 2048년 이후에도 조약을 연장하여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할지, 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실효지배에 성공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어디까지나 한시적 영유권 동결이지 원천 무효나 영구적인 영유권 포기는 아니므로[1], 현행 남극 조약이 만료되는 2048년 이후에도 조약을 연장하여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할지, 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실효지배에 성공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2.2. 케르겔렌 지구[편집]
2.3. 크로제 지구[편집]
2.4. 생폴 및 암스테르담 지구[편집]
2.5. 프랑스령 인도양 군도 지구[편집]
[1] 프랑스 뿐만 아니라 남극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