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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
2.1. 대한민국

1. 개요[편집]

열차등급이란 철도에서 열차종류마다 지정되는 등급이다.

두 개의 열차가 하나의 선로에 동시에 진입하려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열차등급이 높은 열차가 열차등급이 낮은 열차보다 우선적으로 선로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상위 등급 열차의 진로상에 하위 등급 열차가 있어서 길이 가로막히는 경우, 하위 등급 열차는 대피선 등에 대피하고 상위 등급 열차가 하위 등급 열차를 추월하게 된다.

2. 사례[편집]

2.1.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열차 등급이 다음과 같다.

0. 대통령 탑승[1]
1. 고속여객열차[2]
2. 준고속여객열차[3]
3. 특급여객열차[4]
4. 급행여객열차[5]
5. 보통여객열차[6]
6. 급행화물열차
7. 화물열차
8. 공사열차
9. 회송열차
10. 단행열차
11. 시험운전열차[7]
[1] 경복호, 트레인 원. 경북호는 퇴역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2] KTX, KTX-산천, KTX-청룡, SRT. 참고로 모든 KTX, KTX-산천, KTX-청룡, SRT가 같은 등급이며, 이는 정차역 개수와 무관하다. 따라서 정차역이 적은 KTX가 정차역이 많은 KTX를 추월할 일은 없다.[3] KTX-이음[4] ITX-청춘[5] ITX-마음,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특급·급행전동열차. 특급·급행전동열차는 B급행, 경인선 특급 등을 의미한다.[6] 일반전동열차, 통일호. 일반전동열차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완행 전철 등을 의미하며, 통일호는 현재 퇴역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다.[7] 시운전 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