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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clude(틀:집단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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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다 넓은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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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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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tablealign=right><table width=450><#000096><tablebgcolor=#ffffff> {{{+1 {{{#ffffff '''중화민국'''}}}}}}[br]{{{#ffffff '''中華民國'''}}}[br]{{{#ffffff '''Republic of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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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F8C00>'''{{{#white 국기}}}'''||<-2><:>[[나무파일:대만 국기.png |width=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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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FF8C00>'''{{{#white 연방기}}}'''[* 국기와 연방기의 차이는, 국기는 '중화민국의 본토'로 여겨지는, 국민대회가 소집되는 성들과 특별시들만을 상징하는 깃발이며, 연방기는 그 이외의 특수 자치구역까지 포함한 모든 중화민국 연방 전체의 상징기이다. 중화민국 '본토' 지역의 관공서에는 중화민국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가 게양되나, 중화민국의 특수 자치구역에는 각 자치구역의 깃발과 연방기가 동시에 게양되며, 중화민국의 모든 정부청사에는 국기와 연방기가 동시에 게양된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상징 또한, '''다민족 융화'''를 위하여 연방기를 채택한다.]||<-2><:>[[파일:민국연방기.png |width=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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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FF8C00>'''{{{#white 국호}}}'''||<-2><:>중화민국[br]中華民國[br]Republic of China[* 통칭으로는 중국(China)이 가장 널리 쓰이며, 중화민국 내에서는 '민국民國' 이라는 표기도 흔히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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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FF8C00>'''{{{#white 수도}}}'''||<-2><:>[[난징|난징]](南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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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FF8C00>'''{{{#white 상징}}}'''||<#FFBB00><:>'''{{{#white 국가}}}'''||<:> [[중화민국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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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FFBB00>'''{{{#white 국화}}}'''||<:> ||
14||<:><#FFBB00>'''{{{#white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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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FF8C00>'''{{{#white 정치}}}'''||<#FFBB00><:>'''{{{#white 정치체제}}}'''||<:> [[공화제]], [[의원내각제]], [[연방제]], [[삼민주의]], [[사회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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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FFBB00><:>[[민주주의 지수|'''{{{#white 민주주의 지수}}}''']]|| ||
17||<|3><:><#FF8C00>'''{{{#white 인문환경}}}'''||<:><#FFBB00>'''{{{#white 인구}}}'''|| (2017년[br]'''인구밀도'''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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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FFBB00><:>'''{{{#white 공용어}}}'''||<:>만다린(보통화/표준 중국어)[* 단, 통용되는 언어는 만다린 이외에 각종 중국어 방언이 있고,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는 각 민족의 고유어가, 홍콩 특별행정구에는 영어, 마카오 특별행정구에는 포르투갈어가 복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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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FFBB00>'''{{{#white 국교}}}'''|| 없음 ||
20||<:><#FF8C00>'''{{{#white 자연환경}}}'''||<:><#FFBB00>'''{{{#white 면적}}}'''|| ㎢ ||
21||<|7><:><#FF8C00>'''{{{#white 경제}}}'''||<#FFBB00><:>'''[[GDP|{{{#white GDP}}}]]'''|| ||
22||<:><#FFBB00>'''{{{#white 1인당 GDP}}}'''|| $ ([[2017년]] 추정치) ||
23||<:><#FFBB00>'''{{{#white GDP(PPP)}}}'''|| $ ([[2017년]] 추정치) ||
24||<:><#FFBB00>'''{{{#white 1인당 GDP(PPP)}}}'''|| ||
25||<:><#FFBB00>'''[[외환보유액|{{{#white 외환보유액}}}]]'''|| ||
26||<:><#FFBB00>'''{{{#white 화폐 단위}}}'''|| 위안 (元) ||
27||<:><#FFBB00>'''{{{#white ccTLD}}}'''[*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 domain).]|| ||
28||<#FF8C00><|2><:>'''{{{#white 국가 예산}}}''' ||<#FFBB00> '''{{{#white 1년 세입}}}''' || ||
29||<#FFBB00><:> '''{{{#white 1년 세출}}}''' || ||
30||<|2><:><#FF8C00>'''{{{#white 단위}}}'''||<:><#FFBB00>'''{{{#white 국제전화번호}}}'''||<:>||
31||<:><#FFBB00>'''[[시간대|{{{#white 시간대}}}]]'''|| ([[ ]]) ||
32||<|2><:><#FF8C00>'''{{{#white 외교}}}'''||<#FFBB00><:>'''{{{#white 대한수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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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FFBB00>'''{{{#white 국제연합 가입}}}'''|| 1945년[*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도 2차대전의 승전국이고, UN 상임이사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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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FF8C00><|13><:> '''{{{#white 국가원수 [br] • [br] 국가핵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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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FFBB00>'''[[중화민국%20역대%20총통|{{{#white 총통}}}]]'''[*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총통은 실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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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FFBB00>'''[[중화민국 총리(수상)|{{{#white 민국수상}}}]]'''[*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내각제 국가의 총리에 해당하는 민국수상이 정부수반이자 실질적 국가 통치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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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FFBB00>'''{{{#white 부총리 겸[br] [[행정원|{{{#white 행정원장}}}]]}}}'''|| ||
38||<#FFBB00><:>'''{{{#white 입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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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FFBB00><:>'''{{{#white 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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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FFBB00><:>'''{{{#white 감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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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FFBB00><:>'''{{{#white 고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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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FFBB00><:>[[재무성|'''{{{#white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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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FFBB00><:>[[내무성|'''{{{#white 내무장관}}}''']]||||
44||<#FFBB00><:>[[외무성|'''{{{#white 외무장관}}}''']]||||
45||<#FFBB00><:>[[방위성|'''{{{#white 방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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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FFBB00><:>[[농림성|'''{{{#white 농림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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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파일:Republic of China-가상지구 알파.jpg|width=600&align=center]]||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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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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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중화민국'''은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국계 국가이며, 중화민국 건국 이전의 중국 역사는 대체적으로 현실 지구의 중국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는 중화민국이 현재(시간대는 현실 지구의 시간대와 동일)까지 중국 대륙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지구와 비교했을 때 중대한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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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치체제 특징 ==
r38
56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은, 국부 [[쑨원]]의 영향을 받아 오권분립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는 [[천중밍]]이 쑨원과 대립하지 않고 쑨원과 타협, 협력하여 하나의 중화민국에 협력하였고, 타협의 결과로 천쭝밍이 주장한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의 헌법과 오권분립 체제에 융합되어 있어,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각 성들을 구성원으로 두는 연방제 국가이다. 세계관의 설정 상 청나라 붕괴 후의 혼란기에 남경의 중앙정부가 거대한 중국 대륙의 수억 인구를 일일히 중앙집권으로 통제할 여력이 없고, 설령 통제하려 하더라도 지방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우려되어,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연방제를 택한 것은 필수불가결이라는 견해가 있다.
r16
57== 정부 구성 ==
r27
58=== 국민대회 ===
r21
59 * 국민대회(National Assembly)
r22
60천쭝밍의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 체제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지방의회의 총회'''이다. 4년 단위로 중화민국 전역에서 '''국민대회총선거'''가 진행되고 이 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을 구성하는 각 성의 국민대회원을 선출한다. 국민대회원은 자신이 속한 성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며, 해당 성에 적용되는 '성법城法'을 제정한다. 그러나 국민대회가 단순한 '지방의회' 내지는 미국식 '주 의회'와 구분지어지는 특별한 점은, 전 국민대회원으로 구성된 국민대회의 총의, '''국민대회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r21
61 * 중화민국의 총통 선출
62국민대회총선거를 통해 전 중국의 국민대회원이 정해지면, 그 즉시 국민대회총회가 소집되어 국민대회원들의 간선을 통해 중화민국 총통을 선출한다.
63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권
64중화민국 헌법 상, 국민대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개헌안을 논의할 수 있고, 국민대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이후 이 헌법안은 입법원에서의 의결을 거친 후,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국민대회에 발의권이 있을 뿐,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에서 국민대회의 주도로 개헌안의 발의된 적은 없다.
65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66중화민국 헌법 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민대회와 입법원 양쪽에 있으며, 입법원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 후 입법원에서 가결했을 경우, 해당 개헌안이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입법안에서 가결된 후에 신속히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개헌안에 대해 국민대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국민대회에서도 의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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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r59
68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기본이나, 민국수도 [[난징]]을 포함한 특별시([[베이징]], [[상하이]] 등)들은 성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광역 행정구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은 별도의 국민대회를 조직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도 자체적인 국민대회를 조직한다.(단, 특별시, 자치구의 국민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도 '성법'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각종 특별자치구[* 홍콩, 마카오 등이 있다.]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대회법에 귀속되지 않은 채, 별도의 자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r28
69
70중화민국 중앙정부가 내각제로 구성되듯, 각 지역의 지방자치정부 또한 해당 성/특별시/소수민족 자치구의 국민대회가 기반이 되는 내각제로 구성된다.
71
r27
72=== 입법원 ===
73 * 입법원Legislative Yuan
r70
74입법원은 연방제 국가 중화민국의 '연방의회'에 해당하며, 연방법에 해당하는 '민국법民國法'을 제정한다. 입법의원들은 다른 의회제 국가의 국회의원에 대응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진행되는 입법의원선거가 4년마다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선발한다. 입법의원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의 정부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통치자인 '''민국수상'''을 선출하고, 민국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국민대회의 경우 특별자치구의 국민대회는 존재하지 않으나(대신, 별도의 자치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입법의원의 경우 각 자치구의 민의를 대변할 입법의원이 존재한다. 2018년 기준으로 중화민국 입법원의 총 의석은 633석이다.
75
r24
76입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r25
77 * 입법의원선거를 통한 민국수상 선출과 내각 구성
r24
78 * 민국법 제정
79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권
80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입법원에서 발의되고 통과된 개헌안은 국민대회에서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81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82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국민대회총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입법원에서도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r41
83 * 중화민국 예산안 승인권 및 추경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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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내각불신임결의]] 및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권
r41
85 * 내각 인사 승인권
r21
86
r27
87=== 행정원 ===
r43
88 * [[중화민국 행정원|행정원Executive Yuan]]
r27
89중화민국의 행정부이다
r24
90
r53
91행정원의 수장은 민국수상이며 행정원장은 행정원 관료들의 대표로써 수상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행정원장은 민국 부총리를 겸한다.
r23
92
93내각 구성으론 정부기관이 4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고 주요한 정부 회의로는 민국최고민생회의, 민국국치회의, 민국행정총회의가 있다.
94
95==== 오성장관 ====
r39
96중화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부서들로는 각각 재무성, 방위성, 내무성, 외무성, 농림성이 있으며 이들을 오성으로 통칭하고 그 수장들을 '''오성장관'''들로 호칭한다.
97 * 재무성 : 중화민국의 예산배정, 예산집행, 회계, 예산사용내력 감찰등을 수행한다.
98 * 방위성 : 중화민국의 육해공을 통튼 방위를 담당한다.
99 * 내무성 : 중화민국의 치안, 법의 집행등을 담당한다.
100 * 외무성 : 중화민국의 대외관계, 대내관계를 통튼 외교를 담당한다.
101 * 농림성 : 중화민국의 근간이자 최대유권자층인 농민들과 농업의 관리, 연구, 개선, 개발과 포간도호법에 따른 토지분배와 관리 집행, 자원개발과 보호, 수목림들의 관리들을 담당한다.
r23
102
r33
103==== 십부장관 ====
r40
104민생과 관계된 부서들을 '''5생''', 민권과 관계된 부서들을 '''3권'''으로 부르며 이를 합쳐 '''5생3권'''으로 부른다. 그러나 타 2개 부서 또한 그 중요가 막중하기에 5생3권과 타 2개 부서들을 합쳐 '''10부'''라 부르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r23
105
r40
106 * 5생 :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영관리부, 국토개발부, 토지부
107 * 노동부 : 전국의 노동자, 노동 관리들을 총괄하며 노동 개선, 노동권 보장, 노동문제 해결등을 담당한다.
108 * 보건복지부 : 중화민국의 국토와 국민 특성상 중화민국 전국토의 복지를 관할하기 힘들기에 주로 전국의 보건개선과 유지등에 힘 쓰며 실질적으로 연방직할령과 일부 남부주들과 자치공화국들에 제한된 복지사업을 펼친다.
109 * 국영관리부 : 중화민국의 수많은 국영기업들과 소비재기업들을 총괄하고 생산을 담당한다.
110 * 국토개발부 : 중화민국 국토의 개발과 공공사업,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111 * 토지부 : 중화민국 전역의 토지현황, 토지관리, 교통시설 부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112 * 3권 : 교육부, 가정평등부, 환경부( 72년 창설)
113 * 교육부 : 중화민국 전민의 교육, 계몽, 교육환경 개선, 민주주의 의식 성장등을 담당하나,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의 끝없는 국토와 그 국토를 뛰어넘는 인구때문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할령, 남부의 몇몇 주와 자치공화국들을 제외하곤 불안정한 제한된 교육을 시행한다.
114 * 가정평등부 : 전통적으로 뿌리박혀 있던 반인권적 의식들과 반동들을 교정하고 ,만민평등의 실현을 위해 설치된 부서로써, 엄격하고 가차없는 집행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변경에서의 교정에 난관을 겪고 있다.
115 * 환경부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연재해의 폭등으로 신설된 부서로 전국의 환경 유지개선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복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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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그 외 2부
117 * 해양부 : 중화민국의 영해와 해양자원, 해양사고예방등을 담당한다
118 * 방첩부 : 중화민국의 방첩과 국제범죄자 추격, 민주주의 체제 국내수호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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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팔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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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팔청'''은 부보다는 중요성이나 규모가 떨어지는 행정기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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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r52
123 * 인권규범청 : 인권규범들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반인권 문제들의 처리등을 맡는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인권규범청을 더욱 높은 위치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4 * 조세청 : 조세집행과 회계를 담당한다.
125 * 선전공포청 : 법률과 선거결과, 시행령, 규범, 조례등의 공포와 민주주의및 인권, 삼민주의등을 선전하고 국가행보를 홍보한다.
126 * 소방청 : 화재예방과 진화
127 * 경찰청 : 경찰업무와 치안확립, 군중통제
128 * 검찰청 : 범죄자 기소와 재판수행
129 * 공정시장관리청 : 공정거래 확립과 시장에서의 위법행위적발, 소비재 통제를 맡는다.
130 * 문화예술청 : 중화민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지원하며 국민교양교육도 담당한다.
r49
131
r46
132=== 사법원 ===
r48
133 * 사법원Judical Yuan
r66
134사법원은 중화민국의 중앙 사법 기권이다. 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에서는 법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제를 실시하여 각 성의 국민대회에서 성법을 입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은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 민국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민법의 경우 각 성/특별시/자치구 별로 상이하나, 형법은 전 중화민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중화민국에는 각 성의 관할하에 있는 '''일반법원'''(성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진행함)과, 사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형법원'''(민국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진행함)과 '''민국법원'''이 있다.
r33
135
r46
136일반법원, 형법원과 구별되는 민국법원의 독자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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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일반적으로는 각 성의 성법으로, 일반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민사재판이 법률상 특이점/사안의 중대성이 있을 경우, 민국법원에서 민국 민법에 근거하여 최종심급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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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민국법과 성법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r46
139 * 민국법과 성법이 상호간에 충돌될 경우, 충돌되는 법률 간의 중재를 담당하고, 두 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입법할 것을 국민대회와 입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r54
140 * 입법원에서 중화민국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을 경우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r44
141
r55
142=== 감찰원 ===
143 * 감찰원Control Yuan
r67
144감찰원은 중화민국 정부의 반부패기구로, 각 국가기관들을 감사하고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감찰원장은 민국수상이 지명하며, 입법원의 동의로서 임명된다. 입법원은 민국수상이 지명한 감찰원장 후보를 거부하였을 경우, 입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원장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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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5
146=== 고시원 ===
147 * 고시원Examination Yuan
r68
148고시원은 중화민국 정부기구의 공무원에 대한 심사, 채용 기구로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은 고시원에서 주관한다. 고시원장은 민국수상이 지명하며, 입법원의 동의로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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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r80
150== 자치구역 ==
151중화민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각 성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국민대회를 통한 의원내각제를 영위하며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중화민국의 일부 지역들은 '''특수 자치구역'''으로서[* 각 자치구역마다 별도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더욱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152자치구역들을 두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첫번째는 자치공화국, 두번째는 특별행정구역, 세번째는 소수민족 자치구이다.
r71
153
r92
154 * '''자치공화국''' : 네이멍 자치공화국, 닝샤 자치공화국, 신장 자치공화국, 광시 자치공화국, 만주 자치공화국, 대만 자치공화국
r83
155이들은 중화민국 헌법에 기반한 자체헌법을 제정하며 민국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치법을 작성한다. 일명 나라 안의 나라 방침에 따라서 이들은 중화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구역내에서 국가급의 위상을 갖는다. 이들은 자체 국기를 제정하며, 연방기와 함께 자체 국기를 계양한다. 현실 세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홍콩/마카오처럼, 이러한 자치공화국들은 중화민국 '본토'와 별개의 여권을 발행하고, 일부 국제기구에서 중화민국과 별도의 명의로 활동한다.
r84
156||[[파일:만주기.png|width=250]]||
157||만주 자치공화국의 국기||
r7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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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만주 자치공화국: [[집단창작:가상지구 알파/신 만주 공화국|신 만주 공화국]][* 현재는 문서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나, [[집단창작:가상지구 알파/만주 소비에트]]가 냉전 종식기에 군부쿠데타로 무너진 다음 생겨난 후신 국가로 설정되어 있다.]이 중화민국에 병합된 후, 약 1억 인구의 만주인들을 중화민국에 그대로 병합시키기가 어렵다는 문제로 인하여 자치공화국화 되었다. 만주 자치공화국은 중화민국의 여러 자치공화국 중 가장 최근에 생겨났고, 가장 거대한 자치공화국이다.
r8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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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파일:1000px-Flag_of_Formosa_1895.svg.png|width=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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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대만 자치공화국의 국기[* 19세기 말에 잠깐동안 실제로 존재했던, [[타이완 민주국]]의 국기이다.]||
r86
163
r88
164 * 대만 자치공화국: 대만은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식민지였으나, 이 세계관에서도 2차대전 종전 후 중화민국령으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대만 거주민들이 비교적 일본의 식민통치에 우호적이었고, 이로 인하여 '친일 관료 청산', '대만 성의 국민대회 설치'등의 문제가 대만 현지 거주자들에 의해 난항을 겪자.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 성'에 대한 직속 통치(다른 성과 동등한 행정구역화)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일제시대부터 유지된 현지인 관료 조직을 유지하고, 자체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자치공화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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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파일:신장위구르기.png|width=250]]||
r94
167||신장 자치공화국의 국기||
168
169 * 신장 자치공화국: 신장 자치공화국은 중화민국 북서부의 위구르 지역에 설치된 위구르인 주도의 자치공화국이다. 이 세계관에서의 [[레비야 카디르]]는 신장 자치공화국의 지도자를 역임한 적 있다.
170
r97
171||[[파일:몽골자치공화국기2.png|width=250||
172||몽골 자치공화국의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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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몽골 자치공화국: 몽골 자치공화국은 현실의 내몽골 자치구 지역에 존재하는 자치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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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특별행정구역''' : 홍콩과 마카오등은 외국들에게서 비교적 최근 반환된 영토이다. 이들은 비록 중앙정부의 영향이 짙게 미치는 지리에 자리잡고 있고, 본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행정상의 절차와 상당히 이질적으로 변한 문화, 그리고 경제적 격차등으로 인해서 특별행정구역으로써 존재한다. 이들은 일종의 '특별시장'격인 행정청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며 중화민국 헌법과 민국법을 따르며 국민대회에 대표를 보낸다. 그러나 직접적인 중앙정부의 간섭은 엄금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같은 정책들에 영향받지 않고 별도의 복지와 교육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 세계관 중화민국의 특별행정구역은, 현실의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과 별도의 여권을 발행하고, 국제기구 에서 중국과 분리된 별도 명의로 활동하는 수준의 자치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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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홍콩 특별 자치행정구: 현실 역사에서의 홍콩 반환과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 영국에서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었다. 홍콩 특별 자치행정구는 홍콩 시민권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홍콩 행정청장'을 선출하며, 이는 외교권과 군대 통수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제 국가와 유사한 체제이다.
178 * 마카오 특별 자치행정구: 현실 역사에서의 마카오 반환과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 포르투갈에서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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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소수민족 자치구''' : 자치공화국급으로 편성하기 힘든 소규모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더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하여 편성된 자치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연변 조선인 자치구, 회족 자치구, 장족 자치구등이 있으며 이들은 특별행정구역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지만 성보다는 높은 자치권을 받는다. 직선제로 자치장을 선출하며 별도로 의원들을 뽑아 국민대회에 보내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거부권과 특별보조금수여권, 자체문화정책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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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이렇듯 자치구역들은 헌법 자체의 부칙에 의해 기존 헌법에 영향받지 않는 면이 있으나 중화민국의 헌법중 최고조항 상 모든 자치구역들은 '''삼민주의에 따른 민주적인 체제'''를 따를 것이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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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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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분류:집단창작]] [[분류:가상지구 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