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7 vs r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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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5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
| 66 | 66 | 중화민국 헌법 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민대회와 입법원 양쪽에 있으며, 입법원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 후 입법원에서 가결했을 경우, 해당 개헌안이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입법안에서 가결된 후에 신속히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개헌안에 대해 국민대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국민대회에서도 의결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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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기본이나, 민국수도 [[난징]]을 포함한 특별시([[베이징]], [[상하이]] 등)들은 성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광역 행정구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은 별도의 국민대회를 조직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도 자체적인 국민대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각종 특별자치구[* 홍콩, 마카오 등이 있다.]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대회법에 귀속되지 않은 채, 별도의 자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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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중화민국 중앙정부가 내각제로 구성되듯, 각 지역의 지방자치정부 또한 해당 성/특별시/소수민족 자치구의 국민대회가 기반이 되는 내각제로 구성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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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2 | === 입법원 === |
| 69 | 73 | * 입법원Legislative Yuan |
| 70 | 74 | 입법원은 연방제 국가 중화민국의 '연방의회'에 해당하며, 연방법에 해당하는 '민국법民國法'을 제정한다. 입법의원들은 다른 의회제 국가의 국회의원에 대응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진행되는 입법의원선거가 4년마다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선발한다. 입법의원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의 정부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통치자인 '''민국수상'''을 선출하고, 민국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국민대회의 경우 자치구의 국민대회는 존재하지 않으나, 입법의원의 경우 각 자치구의 민의를 대변할 입법의원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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