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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0 vs r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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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각 성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국민대회를 통한 의원내각제를 영위하며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중화민국의 일부 지역들은 '''특수 자치구역'''으로서[* 각 자치구역마다 별도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더욱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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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역들을 두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첫번째는 자치공화국, 두번째는 특별행정구역, 세번째는 소수민족 자치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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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공화국 : 위구르 자치공화국, 닝샤 자치공화국, 신장 자치공화국, 광시 자치공화국, 만주 자치공화국, 대만 자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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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공화국''' : 위구르 자치공화국, 닝샤 자치공화국, 신장 자치공화국, 광시 자치공화국, 만주 자치공화국, 대만 자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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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중화민국 헌법에 기반한 자체헌법을 제정하며 민국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치법을 작성한다. 일명 나라 안의 나라 방침에 따라서 이들은 중화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구역내에서 국가급의 위상을 갖는다. 이들은 자체 국기를 제정하며, 연방기와 함께 자체 국기를 계양한다. 현실 세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홍콩/마카오처럼, 이러한 자치공화국들은 중화민국 '본토'와 별개의 여권을 발행하고, 일부 국제기구에서 중화민국과 별도의 명의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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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만주기.png|width=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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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자치공화국의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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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자치공화국: 대만은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식민지였으나, 이 세계관에서도 2차대전 종전 후 중화민국령으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대만 거주민들이 비교적 일본의 식민통치에 우호적이었고, 이로 인하여 '친일 관료 청산', '대만 성의 국민대회 설치'등의 문제가 대만 현지 거주자들에 의해 난항을 겪자.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 성'에 대한 직속 통치(다른 성과 동등한 행정구역화)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일제시대부터 유지된 현지인 관료 조직을 유지하고, 자체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자치공화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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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행정구역 : 홍콩과 마카오등은 외국들에게서 비교적 최근 반환된 영토이다. 이들은 비록 중앙정부의 영향이 짙게 미치는 지리에 자리잡고 있고, 본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행정상의 절차와 상당히 이질적으로 변한 문화, 그리고 경제적 격차등으로 인해서 특별행정구역으로써 존재한다. 이들은 일종의 '특별시장'격인 행정청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며 중화민국 헌법과 민국법을 따르며 국민대회에 대표를 보낸다. 그러나 직접적인 중앙정부의 간섭은 엄금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같은 정책들에 영향받지 않고 별도의 복지와 교육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 세계관 중화민국의 특별행정구역은, 현실의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과 별도의 여권을 발행하고, 국제기구 에서 중국과 분리된 별도 명의로 활동하는 수준의 자치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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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행정구역''' : 홍콩과 마카오등은 외국들에게서 비교적 최근 반환된 영토이다. 이들은 비록 중앙정부의 영향이 짙게 미치는 지리에 자리잡고 있고, 본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행정상의 절차와 상당히 이질적으로 변한 문화, 그리고 경제적 격차등으로 인해서 특별행정구역으로써 존재한다. 이들은 일종의 '특별시장'격인 행정청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며 중화민국 헌법과 민국법을 따르며 국민대회에 대표를 보낸다. 그러나 직접적인 중앙정부의 간섭은 엄금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같은 정책들에 영향받지 않고 별도의 복지와 교육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 세계관 중화민국의 특별행정구역은, 현실의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과 별도의 여권을 발행하고, 국제기구 에서 중국과 분리된 별도 명의로 활동하는 수준의 자치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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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특별 자치행정구: 현실 역사에서의 홍콩 반환과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 영국에서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었다. 홍콩 특별 자치행정구는 홍콩 시민권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홍콩 행정청장'을 선출하며, 이는 외교권과 군대 통수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제 국가와 유사한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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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특별 자치행정구: 현실 역사에서의 마카오 반환과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 포르투갈에서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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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자치구 : 자치공화국급으로 편성하기 힘든 소규모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더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하여 편성된 자치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연변 조선인 자치구, 회족 자치구, 장족 자치구등이 있으며 이들은 특별행정구역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지만 성보다는 높은 자치권을 받는다. 직선제로 자치장을 선출하며 별도로 의원들을 뽑아 국민대회에 보내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거부권과 특별보조금수여권, 자체문화정책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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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민족 자치구''' : 자치공화국급으로 편성하기 힘든 소규모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더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하여 편성된 자치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연변 조선인 자치구, 회족 자치구, 장족 자치구등이 있으며 이들은 특별행정구역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지만 성보다는 높은 자치권을 받는다. 직선제로 자치장을 선출하며 별도로 의원들을 뽑아 국민대회에 보내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거부권과 특별보조금수여권, 자체문화정책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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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자치구역들은 헌법 자체의 부칙에 의해 기존 헌법에 영향받지 않는 면이 있으나 중화민국의 헌법중 최고조항 상 모든 자치구역들은 '''삼민주의에 따른 민주적인 체제'''를 따를 것이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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