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8 vs r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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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5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
| 66 | 66 | 중화민국 헌법 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민대회와 입법원 양쪽에 있으며, 입법원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 후 입법원에서 가결했을 경우, 해당 개헌안이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입법안에서 가결된 후에 신속히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개헌안에 대해 국민대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국민대회에서도 의결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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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기본이나, 민국수도 [[난징]]을 포함한 특별시([[베이징]], [[상하이]] 등)들은 성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광역 행정구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은 별도의 국민대회를 조직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도 자체적인 국민대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각종 특별자치구[* 홍콩, 마카오 등이 있다.]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대회법에 귀속되지 않은 채, 별도의 자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
| 68 |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기본이나, 민국수도 [[난징]]을 포함한 특별시([[베이징]], [[상하이]] 등)들은 성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광역 행정구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은 별도의 국민대회를 조직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도 자체적인 국민대회를 조직한다.(단, 특별시, 자치구의 국민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도 '성법'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각종 특별자치구[* 홍콩, 마카오 등이 있다.]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대회법에 귀속되지 않은 채, 별도의 자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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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0 | 중화민국 중앙정부가 내각제로 구성되듯, 각 지역의 지방자치정부 또한 해당 성/특별시/소수민족 자치구의 국민대회가 기반이 되는 내각제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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