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6 vs r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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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 | == 정치체제 특징 == |
| 56 | 56 | 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은, 국부 [[쑨원]]의 영향을 받아 오권분립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는 [[천쭝밍]]이 쑨원과 대립하지 않고 쑨원과 타협, 협력하여 하나의 중화민국에 협력하였고, 타협의 결과로 천쭝밍이 주장한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의 헌법과 오권분립 체제에 융합되어 있어,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각 성들을 구성원으로 두는 연방제 국가이다. 세계관의 설정 상 청나라 붕괴 후의 혼란기에 남경의 중앙정부가 거대한 중국 대륙의 수억 인구를 일일히 중앙집권으로 통제할 여력이 없고, 설령 통제하려 하더라도 지방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우려되어,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연방제를 택한 것은 필수불가결이라는 견해가 있다. |
| 57 | 57 | == 정부 구성 == |
| 58 | ||
| 59 | === | |
| 58 | === 국민대회 === | |
| 60 | 59 | * 국민대회(National Assembly) |
| 61 | 60 | 천쭝밍의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 체제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지방의회의 총회'''이다. 4년 단위로 중화민국 전역에서 '''국민대회총선거'''가 진행되고 이 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을 구성하는 각 성의 국민대회원을 선출한다. 국민대회원은 자신이 속한 성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며, 해당 성에 적용되는 '성법城法'을 제정한다. 그러나 국민대회가 단순한 '지방의회' 내지는 미국식 '주 의회'와 구분지어지는 특별한 점은, 전 국민대회원으로 구성된 국민대회의 총의, '''국민대회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
| 62 | 61 | * 중화민국의 총통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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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5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
| 67 | 66 | 중화민국 헌법 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민대회와 입법원 양쪽에 있으며, 입법원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 후 입법원에서 가결했을 경우, 해당 개헌안이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입법안에서 가결된 후에 신속히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개헌안에 대해 국민대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국민대회에서도 의결되어야 한다. |
| 68 | 67 | |
| 69 | * 입법원 | |
| 68 | === 입법원 === | |
| 69 | * 입법원Legislative Yuan | |
| 70 | 70 | 입법원은 연방제 국가 중화민국의 '연방의회'에 해당하며, 연방법에 해당하는 '민국법民國法'을 제정한다. 입법의원들은 다른 의회제 국가의 국회의원에 대응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진행되는 입법의원선거가 4년마다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선발한다. 입법의원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의 정부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통치자인 '''민국수상'''을 선출하고, 민국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국민대회의 경우 자치구의 국민대회는 존재하지 않으나, 입법의원의 경우 각 자치구의 민의를 대변할 입법의원이 존재한다. |
| 71 | 71 | 입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 72 | 72 | * 입법의원선거를 통한 민국수상 선출과 내각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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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6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
| 77 | 77 |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국민대회총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입법원에서도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
| 78 | 78 | |
| 79 | === 행정원 === | |
| 80 | * 행정원Administrative Yuan | |
| 81 | 중화민국의 행정부이다 | |
| 79 | 82 | |
| 80 | ||
| 81 | === 행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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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중화민국의 행정부는 행정원이라 통칭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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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83 | 행정원의 수장은 민국수상이며 행정원장은 행정원 관료들의 대표로써 수상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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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85 | 내각 구성으론 정부기관이 4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고 주요한 정부 회의로는 민국최고민생회의, 민국국치회의, 민국행정총회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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