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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 | == 정부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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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9 | === 오권분립 === |
| 60 | 천쭝밍의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 체제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지방의회의 총회'''이다. 4년 단위로 중화민국 전역에서 '''국민대회총선거'''가 진행되고, | |
| 60 | * 국민대회(National Assembly) | |
| 61 | 천쭝밍의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 체제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지방의회의 총회'''이다. 4년 단위로 중화민국 전역에서 '''국민대회총선거'''가 진행되고이 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을 구성하는 각 성의 국민대회원을 선출한다. 국민대회원은 자신이 속한 성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며, 해당 성에 적용되는 '성법城法'을 제정한다. 그러나 국민대회가 단순한 '지방의회' 내지는 미국식 '주 의회'와 구분지어지는 특별한 점은, 전 국민대회원으로 구성된 국민대회의 총의, '''국민대회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 |
| 62 | * 중화민국의 총통 선출 | |
| 63 | 국민대회총선거를 통해 전 중국의 국민대회원이 정해지면, 그 즉시 국민대회총회가 소집되어 국민대회원들의 간선을 통해 중화민국 총통을 선출한다. | |
| 64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권 | |
| 65 | 중화민국 헌법 상, 국민대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개헌안을 논의할 수 있고, 국민대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이후 이 헌법안은 입법원에서의 의결을 거친 후,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국민대회에 발의권이 있을 뿐,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에서 국민대회의 주도로 개헌안의 발의된 적은 없다. | |
| 66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 |
| 67 | 중화민국 헌법 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민대회와 입법원 양쪽에 있으며, 입법원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 후 입법원에서 가결했을 경우, 해당 개헌안이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입법안에서 가결된 후에 신속히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개헌안에 대해 국민대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국민대회에서도 의결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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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0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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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2 | [[분류:집단창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