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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9 vs 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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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원은 중화민국의 중앙 사법 기권이다. 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에서는 법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제를 실시하여 각 성의 국민대회에서 성법을 조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은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 민국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민법의 경우 각 성/특별시/자치구 별로 상이하나, 형법은 전 중화민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중화민국에는 각 성의 관할하에 있는 '''일반법원'''(성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진행함)과, 사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형법원'''(민국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진행함)과 '''민국법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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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원, 형법원과 구별되는 민국법원의 독자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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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각 성의 성법으로, 일반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민사재판이 법률상 특이점/사안의 중대성이 있을 경우, 민국법원에서 최종심급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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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각 성의 성법으로, 일반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민사재판이 법률상 특이점/사안의 중대성이 있을 경우, 민국법원에서 민국 민법에 근거하여 최종심급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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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국법과 성법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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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국법과 성법이 상호간에 충돌될 경우, 충돌되는 법률 간의 중재를 담당하고, 두 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입법할 것을 국민대회와 입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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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을 경우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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