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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3 vs r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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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36
* 일반적으로는 각 성의 성법으로, 일반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민사재판이 법률상 특이점/사안의 중대성이 있을 경우, 민국법원에서 민국 민법에 근거하여 최종심급을 담당할 수 있다.
137137
* 민국법과 성법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138138
* 민국법과 성법이 상호간에 충돌될 경우, 충돌되는 법률 간의 중재를 담당하고, 두 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입법할 것을 국민대회와 입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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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을 경우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139
* 입법원에서 중화민국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을 경우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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