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2 vs r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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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7 | 중화민국 헌법 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민대회와 입법원 양쪽에 있으며, 입법원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 후 입법원에서 가결했을 경우, 해당 개헌안이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입법안에서 가결된 후에 신속히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개헌안에 대해 국민대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국민대회에서도 의결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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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행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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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중화민국의 행정부는 행정원이라 통칭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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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행정원의 수장은 민국수상이며 행정원장은 행정원 관료들의 대표로써 수상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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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내각 구성으론 정부기관이 4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고 주요한 정부 회의로는 민국최고민생회의, 민국국치회의, 민국행정총회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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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오성장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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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중화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부서들로는 각각 재무성, 방위성, 내무성, 외무성, 농림성이 있으며 이들을 오성으로 통칭하고 그 수장들을 오성장관들로 호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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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재무성 : 중화민국의 예산배정, 예산집행, 회계, 예산사용내력 감찰등을 수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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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방위성 : 중화민국의 육해공을 통튼 방위를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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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내무성 : 중화민국의 치안, 법의 집행등을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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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외무성 : 중화민국의 대외관계, 대내관계를 통튼 외교를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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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농림성 : 중화민국의 근간이자 최대유권자층인 농민들과 농업의 관리, 연구, 개선, 개발과 포간도호법에 따른 토지분배와 관리 집행, 자원개발과 보호, 수목림들의 관리들을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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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94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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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96 | [[분류:집단창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