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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공화국 : 위구르 자치공화국, 닝샤 자치공화국, 신장 자치공화국, 광시 자치공화국, 만주 자치공화국, 대만 자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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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중화민국 헌법에 기반한 자체헌법을 제정하며 민국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치법을 작성한다. 일명 나라 안의 나라 방침에 따라서 이들은 중화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구역내에서 국가급의 위상을 갖는다. 이들은 자체 국기를 제정하며, 연방기와 함께 자체 국기를 계양한다. 현실 세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홍콩/마카오처럼, 이러한 자치공화국들은 중화민국 '본토'와 별개의 여권을 발행하고, 일부 국제기구에서 중화민국과 별도의 명의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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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자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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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자치공화국의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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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행정 : 홍콩과 마카오등은 외들에게서 비교적 최근 반환된 영토이다. 이들은 비록 중앙정부의 영향이 짙게 미치지리에 자리잡고고, 본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 으나 행정 절차와 상당히 이질적으변한 문화, 그리고 경제적 격차등으인해서 특별행구역으로써 존재한다. 들은 일종의 '특별시장'격인 행정청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며 중화민국 헌법과 민국법을 따르며 국민대회대표를 보낸다. 그러나 직접적인 중앙정부간섭은 엄금되어 있으며 앙정부의 경제정책과 같은 정책들영향받지 않고 별도의 복지와 교육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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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창작:가상지알파/신 만주 공화|신 만주 공화국]][* 현재문서가 개설되어 있지 으나, [[집단창작:가지구 알파/만주 소비에트]]가 냉전 종식기에 군부쿠데타무너진 다음 생겨난 후신 국가되어 다.]이 중화민국에 병합된 후, 1억 인구만주인들을화민국그대로 병합시키기가 어렵다는 문제로 인하여 자치공화국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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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자치구 : 자치공화급으로 편성하기 힘든 소규모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광범위자치권을 하여 편성된 자치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조선인 자치구, 회족 자치구, 장족 자치구이 있 이들은 특별행정구역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지만 성보 자치권을 받는다. 직선제로 자치장을 선출하며 별도로 의원들뽑아 국민대회에 보내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권과 특별보조금수여권, 자체문화정책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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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자치구역들헌법에 영향받지 않는 면이 있으나 중화민국의 헌법중 최조항 상 모든 자치구역들은 '''삼민주 따른 민주적인 체제'''를 따를 것이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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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중화민국에 있는 특수 자치구역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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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특별 자치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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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행정 : 홍콩과 마카오등은 외들에게서 비교적 최근 반환된 영토이다. 이은 비록 중앙정부의 영향이 짙게 미치는 지리자리잡고 있고, 본토와 밀접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행상의 절차와 상당히 이질적으로 변 문화, 그리고 경제적 격차등으 인해서 특별행정구역으로 존재한. 이들일종의 '특별시장'격인 행정청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며 중화민국 헌법과 민국법따르며 국민대회에 대표를 낸다. 그러나 직접적인 중앙정부의 간섭은 엄금되어 있으며 중앙정 경제정책 정책들에 영향받지 않고 별도복지와 교육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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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특별 자치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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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역사에서의 홍콩 반환과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 영국에서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었다. 홍콩 특별 자치행정구는 홍콩 시민권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홍콩 행정청장'을 선출하며, 이는 외교권과 군대 통수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제 국가와 유사한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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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특별 자치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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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특별 자치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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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역사에서의 마카오 반환과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 포르투갈에서 중화민국으로 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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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자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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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자치공화국의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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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창작:가상지구 알파/신 만주 공화국|신 만주 공화국]][* 현재는 문서가 개설되어 있지 않나, [[집단창작:가상지구 알파/만주비에트]]가 냉전 종식기군부쿠데타로 무너진 다음 생겨난 후신 국가로 설되어 다.]이 중화민국에 병합된 , 1억 만주인 중화민국에 그대병합시키기가 어렵다는 문제로 인하여 자치공화국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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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자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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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자치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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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 자치공화국
177
*신자치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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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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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자치구 : 자치공화국 편성하기 힘든규모 소수민족들대해서 광범위한 자치권을 하여 편성된 자치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연변 조선인 자치구, 회족 자치구, 장족 자치등이 있으며 이 특별행정구역보다는 일반적으낮지만 성보다는 높은 자치권을 받는다. 직선제로 자치장 선출하며 별도로 의원들을 뽑아 회에 보내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거부권과 특별보조금수여권, 체문정책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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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자치구 추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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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자치구역들은 헌법 자체의 부칙에 의해 기존 헌법에 영향받지 않는 면이 있으나 중화국의 헌법중 최고조항 상 모든 자치구역들은 '''삼민주의에 따른 민주적인 체제'''를 따를 것이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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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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