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0 vs r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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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2 | === 입법원 === |
| 73 | 73 | * 입법원Legislative Yuan |
| 74 | 입법원은 연방제 국가 중화민국의 '연방의회'에 해당하며, 연방법에 해당하는 '민국법民國法'을 제정한다. 입법의원들은 다른 의회제 국가의 국회의원에 대응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진행되는 입법의원선거가 4년마다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선발한다. 입법의원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의 정부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통치자인 '''민국수상'''을 선출하고, 민국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국민대회의 경우 자치구의 국민대회는 존재하지 않으나, 입법의원의 경우 각 자치구의 민의를 대변할 입법의원이 존재한다. | |
| 74 | 입법원은 연방제 국가 중화민국의 '연방의회'에 해당하며, 연방법에 해당하는 '민국법民國法'을 제정한다. 입법의원들은 다른 의회제 국가의 국회의원에 대응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진행되는 입법의원선거가 4년마다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선발한다. 입법의원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의 정부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통치자인 '''민국수상'''을 선출하고, 민국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국민대회의 경우 특별자치구의 국민대회는 존재하지 않으나, 입법의원의 경우 각 자치구의 민의를 대변할 입법의원이 존재한다. | |
| 75 | 75 | 입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 76 | 76 | * 입법의원선거를 통한 민국수상 선출과 내각 구성 |
| 77 | 77 | * 민국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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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9 |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입법원에서 발의되고 통과된 개헌안은 국민대회에서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
| 80 | 80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
| 81 | 81 |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국민대회총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입법원에서도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
| 82 | * 중화민국 예산안 승인권 및 추경 권한 | |
| 83 | * [[내각불신임결의]] 및 총통에 대한 [[탄핵]]권 | |
| 84 | * 내각 인사 승인권 | |
| 82 | 85 | |
| 83 | 86 | === 행정원 === |
| 84 | 87 | * 행정원Administrative Y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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