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1. 사전적 의미[편집]
영어로는 franchise. 영어의 원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체인점 영업권이라는 한정적인 뜻이 아니라 권리, 특권 등의 폭넓은 뜻이다. 심지어 참정권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영미권에서는 영화, 만화, 게임 등 여러 매체로 이어지는 '시리즈물'을 'franchise'라고 하기도 한다. 'Transformers Franchise'라고 하면 트랜스포머 체인점이 아니라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이것들 역시 원작자로부터 허가(내지 판권)를 얻어 확장판이나 스핀오프 형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창작물에서의 체인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미디어 믹스를 볼 것.
영미권에서는 영화, 만화, 게임 등 여러 매체로 이어지는 '시리즈물'을 'franchise'라고 하기도 한다. 'Transformers Franchise'라고 하면 트랜스포머 체인점이 아니라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이것들 역시 원작자로부터 허가(내지 판권)를 얻어 확장판이나 스핀오프 형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창작물에서의 체인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미디어 믹스를 볼 것.
2. 상거래상의 의미[편집]
2.1. 개요[편집]
원 뜻은 프랑스어로 '특권을 주다' 라는 뜻. 중세 유럽 시대 부르주아들이 '부르(Bourg)'의 소유권을 가진 영주들에게 돈을 주고 자치권을 산 행위에서 유래되었다. 지금은 특정 프랜차이저(가맹기업)가 다수의 영업점(직영, 가맹 모두 포함)을 두는 방식을 취하는 형태를 뜻한다.
프랜차이즈가 꼭 외식업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는 대부분이 외식업에 치우쳐있다.
한국법에서는 "가맹업" 또는 "가맹사업"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프랜차이즈가 꼭 외식업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는 대부분이 외식업에 치우쳐있다.
한국법에서는 "가맹업" 또는 "가맹사업"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상법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加盟業者)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
2.2. 장점[편집]
별도의 광고 비용 없이도 가맹기업의 브랜드를 빌려서 높은 수준의 인지도와 모든 재료, 영업 방식 등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일종의 '비법 전수'라고 볼 수 있다. 아래 항목의 단점을 보면 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택해 장사를 하는가 싶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다.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서 자영업을 하려면 입지 결정 인테리어 영업 방식 조리법 재료 조달 홍보 세무 처리 등등 수많은 사항들을 그야말로 맨땅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초보자에게는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장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결된다. 특히 돈은 있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고 밑바닥부터 겪어가며 시작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장년층 은퇴자들에게 있어서 돈만 좀 내면 체계적인 매뉴얼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어딜 가도 대부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동일한 품질,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버스 터미널, 역같이 한두번만 들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시골 지역처럼 아는 동네 사람들 위주로 영업하는 곳에서 호갱이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어딜 가도 대부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동일한 품질,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버스 터미널, 역같이 한두번만 들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시골 지역처럼 아는 동네 사람들 위주로 영업하는 곳에서 호갱이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2.3. 단점[편집]
하지만, 위에 적어놓은 장점이 곧 업주의 리스크가 된다. 왜냐? 장점에서 언급한 가맹점주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맺는 갑을관계는 갑을 잘못 만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직원 시절엔 하다못해 노동법으로 보호라도 되지 개인사업자는 그런 보호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
갑을관계에서 갑인 프랜차이즈 업체가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계약서에 장난질 치기다. 가맹기업이 기본 마진을 가져가는 비율[2]이 있기 때문에 실마진율이 떨어지고, 간혹 장사가 안 돼서 망하더라도 본사(가맹기업)에는 일정량의 수익을 줘야 하므로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가맹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수익과는 별도로 계약시 본사에게 코를 꿰이는 경우도 있으며, 갑자기 본사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계약을 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아니어도 일방적인 인테리어 교체나 물품 밀어내기등 업체의 갑질은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된다.
가장 심한 경우는 초기자본금만 받아챙기고 가맹기업이 사라져 버리는 사기극인데, 번거롭더라도 해당 기업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 인지도 등을 조사하는 게 좋다. 특히 사기로 짐작된다면 해당 업체에서 주는 자료를 지인들에게 돌려서 알아봐 달라고 하자. 사기의 특성상 꼬리를 잡힐 만한 흔적을 안 남기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걸려들지 않는 걸 넘어서 역관광을 당할 만한 반응이 나온다면 꼬리를 말고 도망가기 쉽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으니 주의할 것. 이런 "계약"을 하는 사기의 경우 교묘한 계약조항에 낚여 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으니 가급적 주의하는 게 좋다.
프랜차이즈는 10개 내외의 가맹점이 있는 경우는 인지도가 낮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세심한 배려(?)같은 것이 있는 편이다.[3] 가맹비도 저렴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로 진화하면 그런 건 완전 없어지고 철저한 갑을관계로 변모하게 된다.
2016년 4월 모 피자 업체 본사, 김밥 업체의 갑질 논란이 화두가 되기도 하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의 획일화 및 독점 업체의 가격 인상이 단점이다.
갑을관계에서 갑인 프랜차이즈 업체가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계약서에 장난질 치기다. 가맹기업이 기본 마진을 가져가는 비율[2]이 있기 때문에 실마진율이 떨어지고, 간혹 장사가 안 돼서 망하더라도 본사(가맹기업)에는 일정량의 수익을 줘야 하므로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가맹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수익과는 별도로 계약시 본사에게 코를 꿰이는 경우도 있으며, 갑자기 본사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계약을 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아니어도 일방적인 인테리어 교체나 물품 밀어내기등 업체의 갑질은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된다.
가장 심한 경우는 초기자본금만 받아챙기고 가맹기업이 사라져 버리는 사기극인데, 번거롭더라도 해당 기업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 인지도 등을 조사하는 게 좋다. 특히 사기로 짐작된다면 해당 업체에서 주는 자료를 지인들에게 돌려서 알아봐 달라고 하자. 사기의 특성상 꼬리를 잡힐 만한 흔적을 안 남기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걸려들지 않는 걸 넘어서 역관광을 당할 만한 반응이 나온다면 꼬리를 말고 도망가기 쉽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으니 주의할 것. 이런 "계약"을 하는 사기의 경우 교묘한 계약조항에 낚여 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으니 가급적 주의하는 게 좋다.
프랜차이즈는 10개 내외의 가맹점이 있는 경우는 인지도가 낮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세심한 배려(?)같은 것이 있는 편이다.[3] 가맹비도 저렴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로 진화하면 그런 건 완전 없어지고 철저한 갑을관계로 변모하게 된다.
2016년 4월 모 피자 업체 본사, 김밥 업체의 갑질 논란이 화두가 되기도 하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의 획일화 및 독점 업체의 가격 인상이 단점이다.
2.3.1. 유행[편집]
한때 유행을 타고 동종 업종에 유사 업체가 난립했다가 유행이 지나면 단체로 공멸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서는 개개 점포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유행이 지나도 버틸 수 있는 업체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레드오션 문서도 참조하자
- 커피
외식 프랜차이즈의 대표업종 중에 하나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스타벅스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부터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가장 가맹점이 많은 프랜차이즈는 이디야 커피이다. 국내 10대 커피 프랜차이즈 현황 및 주요정보 - 치즈등갈비
등갈비에 치즈를 녹여 찍어먹는다는 특이한 발상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맛이 없고 값에 비해 양이 적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행이 급속도로 꺼졌다. 원조 업체마저도 못 버티고 문을 닫고 있다. - 스몰비어
대표적인 예가 봉구비어. 단 스몰비어 업종을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화하기 시작한 곳은 봉구비어가 맞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스몰비어 가게는 많았고 봉구비어처럼 감자튀김을 주 메뉴로 하는 곳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신당동의 모 스몰비어.사장이 루리웹 회원이라 ㅂㄹㄹㅋ 이라고 하면 할인해 준다 카더라
가격 부담 없이 가볍게 맥주 및 다양한 혼합 맥주(?)를 즐길 수 있어 청년층의 인기를 끌었지만, 감자튀김에 생맥주라는 사업 모델은 기술이 없어도 쉽게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 업체가 난립했다. 봉구비어를 시작으로 봉쥬 용구 상구 춘자 달봉 몽구 오땅 바보 써니 딸구 등등 간판과 이름이 비슷한 유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심지어는 '호구비어'에 '오빠우리집비어'도 나왔다.언어유희 - 콘도그
2016년 말부터 '명랑 핫도그'를 시작으로 유행하고 있다.
2.3.2. 대형 프랜차이즈[편집]
대형 프랜차이즈는 인지도는 좋지만 아무래도 초기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법률적인 면에서 가맹점주의 권리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본사가 횡포를 휘두르면 업주들은 생계를 위해 쉬쉬하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 많다. 창업비용이 너무 비싸서 문제인 경우도 있고, 가맹점 계약 해지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횡포 때문에, 초기 1~2년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개인상표로 창업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업주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둘 다 초창기 1-2년은 버티기 힘들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망했을 때 그 뒷감당이 프랜차이즈쪽이 훨씬 크다. 또한 가맹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도 본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계약 조항을 잘 보자)가 있기에 손해를 보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은 직영점에 비해 가맹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방식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 직영점 위주이고 가맹점이 많더라도 직영점의 점포수를 넘지 않는다. 게다가 가맹점 대부분도 몇 년씩 근무한 우수 직영점직원출신이 대부분이라고 한다(일본거주자 계시면 확인후 수정바람). 애초에 미국같이 자본주의의 극을 달리는 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식당 장사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한국처럼 가맹점이라는 이름으로 갑을관계가 주인 프랜차이즈는 미국같은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프렌차이즈의 경우 우수직원출신에게 창업비용지원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통수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 특히 OOOO커피브랜드의 경우 직접 운영 하던 직영점을 가맹점주 모집 및 우수직원창업혜택으로 돌리면서 우수직원들에게 창업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장사가 정말 잘 되면 회사가 꼭 쥐고 있지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지 않는다. 가맹점이 있는 곳도 장사가 생각 이상으로 잘 된다면 다른 기업이 들어와 나눠 먹기 되니 차라리 본사가 직영점을 차리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마인드로 차리는 것도 부지기수이다.(가맹점은 죽던 말던 상관을 안 한다. 그런데 알짜 매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때문에 본사에서 우수직원이니 창업기회를 준다고 할 경우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정말 우수직원이면 임원으로 승진시켜야지 왜 내보내겠냐!!
대형 프랜차이즈의 횡포 때문에, 초기 1~2년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개인상표로 창업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업주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둘 다 초창기 1-2년은 버티기 힘들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망했을 때 그 뒷감당이 프랜차이즈쪽이 훨씬 크다. 또한 가맹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도 본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계약 조항을 잘 보자)가 있기에 손해를 보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은 직영점에 비해 가맹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방식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 직영점 위주이고 가맹점이 많더라도 직영점의 점포수를 넘지 않는다. 게다가 가맹점 대부분도 몇 년씩 근무한 우수 직영점직원출신이 대부분이라고 한다(일본거주자 계시면 확인후 수정바람). 애초에 미국같이 자본주의의 극을 달리는 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식당 장사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한국처럼 가맹점이라는 이름으로 갑을관계가 주인 프랜차이즈는 미국같은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프렌차이즈의 경우 우수직원출신에게 창업비용지원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통수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 특히 OOOO커피브랜드의 경우 직접 운영 하던 직영점을 가맹점주 모집 및 우수직원창업혜택으로 돌리면서 우수직원들에게 창업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장사가 정말 잘 되면 회사가 꼭 쥐고 있지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지 않는다. 가맹점이 있는 곳도 장사가 생각 이상으로 잘 된다면 다른 기업이 들어와 나눠 먹기 되니 차라리 본사가 직영점을 차리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마인드로 차리는 것도 부지기수이다.(가맹점은 죽던 말던 상관을 안 한다. 그런데 알짜 매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2.4. 대한민국과 해외의 프랜차이즈 업체 목록[편집]
2.4.1. 종합 회사[편집]
- 놀부 : 놀부 보쌈, 공수간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