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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nclude(틀:집단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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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다 넓은 세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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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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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6><tablealign=right><table width=450><#000096><tablebgcolor=#ffffff> {{{+1 {{{#ffffff '''중화민국'''}}}}}}[br]{{{#ffffff '''中華民國'''}}}[br]{{{#ffffff '''Republic of Chi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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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FF8C00>'''{{{#white 국기}}}'''||<-2><:>[[나무파일:대만 국기.png |width=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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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FF8C00>'''{{{#white 연방기}}}'''||<-2><:>[[파일:민국연방기.png |width=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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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FF8C00>'''{{{#white 국호}}}'''||<-2><:>중화민국[br]中華民國[br]Republic of China[* 통칭으로는 중국(China)이 가장 널리 쓰이며, 중화민국 내에서는 '민국民國' 이라는 표기도 흔히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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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FF8C00>'''{{{#white 수도}}}'''||<-2><:>[[난징|난징]](南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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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FF8C00>'''{{{#white 상징}}}'''||<#FFBB00><:>'''{{{#white 국가}}}'''||<:> [[중화민국 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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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FFBB00>'''{{{#white 국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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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FFBB00>'''{{{#white 국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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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FF8C00>'''{{{#white 정치}}}'''||<#FFBB00><:>'''{{{#white 정치체제}}}'''||<:> [[공화제]], [[의원내각제]], [[연방제]], [[사회민주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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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FFBB00><:>[[민주주의 지수|'''{{{#white 민주주의 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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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3><:><#FF8C00>'''{{{#white 인문환경}}}'''||<:><#FFBB00>'''{{{#white 인구}}}'''|| (2017년[br]'''인구밀도''' /㎢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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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FFBB00><:>'''{{{#white 공용어}}}'''||<:>만다린(보통화/표준 중국어)[* 단, 통용되는 언어는 만다린 이외에 각종 중국어 방언이 있고,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는 각 민족의 고유어가, 홍콩 특별행정구에는 영어, 마카오 특별행정구에는 포르투갈어가 복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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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FFBB00>'''{{{#white 국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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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FF8C00>'''{{{#white 자연환경}}}'''||<:><#FFBB00>'''{{{#white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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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7><:><#FF8C00>'''{{{#white 경제}}}'''||<#FFBB00><:>'''[[GDP|{{{#white GD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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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FFBB00>'''{{{#white 1인당 GDP}}}'''|| $ ([[2017년]] 추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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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FFBB00>'''{{{#white GDP(PPP)}}}'''|| $ ([[2017년]] 추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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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FFBB00>'''{{{#white 1인당 GDP(PP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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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FFBB00>'''[[외환보유액|{{{#white 외환보유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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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FFBB00>'''{{{#white 화폐 단위}}}'''|| 위안 (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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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FFBB00>'''{{{#white ccTLD}}}'''[*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 doma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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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FF8C00><|2><:>'''{{{#white 국가 예산}}}''' ||<#FFBB00> '''{{{#white 1년 세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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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FFBB00><:> '''{{{#white 1년 세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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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2><:><#FF8C00>'''{{{#white 단위}}}'''||<:><#FFBB00>'''{{{#white 국제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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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FFBB00>'''[[시간대|{{{#white 시간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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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2><:><#FF8C00>'''{{{#white 외교}}}'''||<#FFBB00><:>'''{{{#white 대한수교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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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FFBB00>'''{{{#white 국제연합 가입}}}'''|| 1945년[*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도 2차대전의 승전국이고, UN 상임이사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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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FF8C00><|13><:> '''{{{#white 국가원수 [br] • [br] 국가핵심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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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FFBB00>'''[[중화민국%20역대%20총통|{{{#white 총통}}}]]'''[*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총통은 실권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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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FFBB00>'''[[중화민국 총리(수상)|{{{#white 민국수상}}}]]'''[*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내각제 국가의 총리에 해당하는 민국수상이 정부수반이자 실질적 국가 통치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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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FFBB00>'''{{{#white 부총리 겸[br] [[행정원|{{{#white 행정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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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FFBB00><:>'''{{{#white 입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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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FFBB00><:>'''{{{#white 사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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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FFBB00><:>'''{{{#white 감찰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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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FFBB00><:>'''{{{#white 고시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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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FFBB00><:>[[재무성|'''{{{#white 재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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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FFBB00><:>[[내무성|'''{{{#white 내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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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FFBB00><:>[[외무성|'''{{{#white 외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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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FFBB00><:>[[방위성|'''{{{#white 방위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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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FFBB00><:>[[농림성|'''{{{#white 농림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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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파일:Republic of China-가상지구 알파.jpg|width=600&align=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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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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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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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중화민국'''은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국계 국가이며, 중화민국 건국 이전의 중국 역사는 대체적으로 현실 지구의 중국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는 중화민국이 현재(시간대는 현실 지구의 시간대와 동일)까지 중국 대륙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지구와 비교했을 때 중대한 차이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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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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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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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정치체제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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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은, 국부 [[쑨원]]의 영향을 받아 오권분립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는 [[천중밍]]이 쑨원과 대립하지 않고 쑨원과 타협, 협력하여 하나의 중화민국에 협력하였고, 타협의 결과로 천쭝밍이 주장한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의 헌법과 오권분립 체제에 융합되어 있어,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각 성들을 구성원으로 두는 연방제 국가이다. 세계관의 설정 상 청나라 붕괴 후의 혼란기에 남경의 중앙정부가 거대한 중국 대륙의 수억 인구를 일일히 중앙집권으로 통제할 여력이 없고, 설령 통제하려 하더라도 지방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우려되어,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연방제를 택한 것은 필수불가결이라는 견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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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정부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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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국민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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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국민대회(Nation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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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천쭝밍의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 체제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지방의회의 총회'''이다. 4년 단위로 중화민국 전역에서 '''국민대회총선거'''가 진행되고 이 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을 구성하는 각 성의 국민대회원을 선출한다. 국민대회원은 자신이 속한 성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며, 해당 성에 적용되는 '성법城法'을 제정한다. 그러나 국민대회가 단순한 '지방의회' 내지는 미국식 '주 의회'와 구분지어지는 특별한 점은, 전 국민대회원으로 구성된 국민대회의 총의, '''국민대회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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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중화민국의 총통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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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국민대회총선거를 통해 전 중국의 국민대회원이 정해지면, 그 즉시 국민대회총회가 소집되어 국민대회원들의 간선을 통해 중화민국 총통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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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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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중화민국 헌법 상, 국민대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개헌안을 논의할 수 있고, 국민대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이후 이 헌법안은 입법원에서의 의결을 거친 후,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국민대회에 발의권이 있을 뿐,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에서 국민대회의 주도로 개헌안의 발의된 적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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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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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중화민국 헌법 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민대회와 입법원 양쪽에 있으며, 입법원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 후 입법원에서 가결했을 경우, 해당 개헌안이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입법안에서 가결된 후에 신속히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개헌안에 대해 국민대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국민대회에서도 의결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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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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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기본이나, 민국수도 [[난징]]을 포함한 특별시([[베이징]], [[상하이]] 등)들은 성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광역 행정구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은 별도의 국민대회를 조직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도 자체적인 국민대회를 조직한다.(단, 특별시, 자치구의 국민대회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도 '성법'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각종 특별자치구[* 홍콩, 마카오 등이 있다.]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대회법에 귀속되지 않은 채, 별도의 자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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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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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중화민국 중앙정부가 내각제로 구성되듯, 각 지역의 지방자치정부 또한 해당 성/특별시/소수민족 자치구의 국민대회가 기반이 되는 내각제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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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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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입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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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입법원Legislative Y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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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입법원은 연방제 국가 중화민국의 '연방의회'에 해당하며, 연방법에 해당하는 '민국법民國法'을 제정한다. 입법의원들은 다른 의회제 국가의 국회의원에 대응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진행되는 입법의원선거가 4년마다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선발한다. 입법의원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의 정부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통치자인 '''민국수상'''을 선출하고, 민국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국민대회의 경우 특별자치구의 국민대회는 존재하지 않으나(대신, 별도의 자치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입법의원의 경우 각 자치구의 민의를 대변할 입법의원이 존재한다. 2018년 기준으로 중화민국 입법원의 총 의석은 633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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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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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입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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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입법의원선거를 통한 민국수상 선출과 내각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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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4
| 78 | * 민국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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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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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입법원에서 발의되고 통과된 개헌안은 국민대회에서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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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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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국민대회총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입법원에서도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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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1
| 83 | * 중화민국 예산안 승인권 및 추경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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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2
| 84 | * [[내각불신임결의]] 및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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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1
| 85 | * 내각 인사 승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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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1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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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7
| 87 | === 행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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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3
| 88 | * [[중화민국 행정원|행정원Executive Y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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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7
| 89 | 중화민국의 행정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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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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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3
| 91 | 행정원의 수장은 민국수상이며 행정원장은 행정원 관료들의 대표로써 수상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행정원장은 민국 부총리를 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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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
|---|
| 93 | 내각 구성으론 정부기관이 4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고 주요한 정부 회의로는 민국최고민생회의, 민국국치회의, 민국행정총회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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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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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 오성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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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중화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부서들로는 각각 재무성, 방위성, 내무성, 외무성, 농림성이 있으며 이들을 오성으로 통칭하고 그 수장들을 '''오성장관'''들로 호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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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 재무성 : 중화민국의 예산배정, 예산집행, 회계, 예산사용내력 감찰등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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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 방위성 : 중화민국의 육해공을 통튼 방위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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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 내무성 : 중화민국의 치안, 법의 집행등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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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외무성 : 중화민국의 대외관계, 대내관계를 통튼 외교를 담당한다. |
|---|
| 101 | * 농림성 : 중화민국의 근간이자 최대유권자층인 농민들과 농업의 관리, 연구, 개선, 개발과 포간도호법에 따른 토지분배와 관리 집행, 자원개발과 보호, 수목림들의 관리들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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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3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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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 십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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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민생과 관계된 부서들을 '''5생''', 민권과 관계된 부서들을 '''3권'''으로 부르며 이를 합쳐 '''5생3권'''으로 부른다. 그러나 타 2개 부서 또한 그 중요가 막중하기에 5생3권과 타 2개 부서들을 합쳐 '''10부'''라 부르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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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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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5생 :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영관리부, 국토개발부, 토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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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노동부 : 전국의 노동자, 노동 관리들을 총괄하며 노동 개선, 노동권 보장, 노동문제 해결등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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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 보건복지부 : 중화민국의 국토와 국민 특성상 중화민국 전국토의 복지를 관할하기 힘들기에 주로 전국의 보건개선과 유지등에 힘 쓰며 실질적으로 연방직할령과 일부 남부주들과 자치공화국들에 제한된 복지사업을 펼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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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 국영관리부 : 중화민국의 수많은 국영기업들과 소비재기업들을 총괄하고 생산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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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 국토개발부 : 중화민국 국토의 개발과 공공사업,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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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 토지부 : 중화민국 전역의 토지현황, 토지관리, 교통시설 부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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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3권 : 교육부, 가정평등부, 환경부( 72년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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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 교육부 : 중화민국 전민의 교육, 계몽, 교육환경 개선, 민주주의 의식 성장등을 담당하나,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의 끝없는 국토와 그 국토를 뛰어넘는 인구때문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할령, 남부의 몇몇 주와 자치공화국들을 제외하곤 불안정한 제한된 교육을 시행한다. |
|---|
| 114 | * 가정평등부 : 전통적으로 뿌리박혀 있던 반인권적 의식들과 반동들을 교정하고 ,만민평등의 실현을 위해 설치된 부서로써, 엄격하고 가차없는 집행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변경에서의 교정에 난관을 겪고 있다. |
|---|
| 115 | * 환경부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연재해의 폭등으로 신설된 부서로 전국의 환경 유지개선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복구를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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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그 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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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 해양부 : 중화민국의 영해와 해양자원, 해양사고예방등을 담당한다 |
|---|
| 118 | * 방첩부 : 중화민국의 방첩과 국제범죄자 추격, 민주주의 체제 국내수호를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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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
|---|
r45
| 120 | ==== 팔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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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2
| 121 | '''팔청'''은 부보다는 중요성이나 규모가 떨어지는 행정기구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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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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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 인권규범청 : 인권규범들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반인권 문제들의 처리등을 맡는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인권규범청을 더욱 높은 위치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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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 조세청 : 조세집행과 회계를 담당한다. |
|---|
| 125 | * 선전공포청 : 법률과 선거결과, 시행령, 규범, 조례등의 공포와 민주주의및 인권, 삼민주의등을 선전하고 국가행보를 홍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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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 소방청 : 화재예방과 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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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 경찰청 : 경찰업무와 치안확립, 군중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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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 검찰청 : 범죄자 기소와 재판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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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 공정시장관리청 : 공정거래 확립과 시장에서의 위법행위적발, 소비재 통제를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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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 문화예술청 : 중화민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지원하며 국민교양교육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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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9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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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6
| 132 | === 사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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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 사법원Judical Y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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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6
| 134 | 사법원은 중화민국의 중앙 사법 기권이다. 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에서는 법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제를 실시하여 각 성의 국민대회에서 성법을 입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은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 민국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민법의 경우 각 성/특별시/자치구 별로 상이하나, 형법은 전 중화민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중화민국에는 각 성의 관할하에 있는 '''일반법원'''(성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진행함)과, 사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형법원'''(민국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진행함)과 '''민국법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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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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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일반법원, 형법원과 구별되는 민국법원의 독자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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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 일반적으로는 각 성의 성법으로, 일반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민사재판이 법률상 특이점/사안의 중대성이 있을 경우, 민국법원에서 민국 민법에 근거하여 최종심급을 담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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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 민국법과 성법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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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6
| 139 | * 민국법과 성법이 상호간에 충돌될 경우, 충돌되는 법률 간의 중재를 담당하고, 두 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입법할 것을 국민대회와 입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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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4
| 140 | * 입법원에서 중화민국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을 경우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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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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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5
| 142 | === 감찰원 === |
|---|
| 143 | * 감찰원Control Y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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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7
| 144 | 감찰원은 중화민국 정부의 반부패기구로, 각 국가기관들을 감사하고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감찰원장은 민국수상이 지명하며, 입법원의 동의로서 임명된다. 입법원은 민국수상이 지명한 감찰원장 후보를 거부하였을 경우, 입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원장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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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4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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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5
| 146 | === 고시원 === |
|---|
| 147 | * 고시원Examination Y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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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8
| 148 | 고시원은 중화민국 정부기구의 공무원에 대한 심사, 채용 기구로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은 고시원에서 주관한다. 고시원장은 민국수상이 지명하며, 입법원의 동의로서 임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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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4
| 149 | |
|---|
r71
| 150 | == 특수 자치구역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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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중화민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각 성들과 소수민족 자치구들은 어느정도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중화민국의 일부 지역들은 '''특수 자치구역'''으로서[* 각 자치구역마다 별도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더욱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현실 세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홍콩/마카오처럼, 이러한 자치구들은 중화민국 '본토'와 별개의 여권을 발행하고, 일부 국제기구에서 중화민국과 별도의 명의로 활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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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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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또한 중화민국의 헌법의 국민대회 부분은 헌법의 부칙에 의해 '특별자치구에서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중화민국의 특별자치구에는 국민대회가 설치되지 않고, 해당 자치구의 별도 법률에 따른 자치기구를 구성한다. 그러나 중화민국의 헌법 상 모든 특수 자치구역들은 '''삼민주의에 따른 민주적인 체제'''를 따를 것이 의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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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
|---|
| 155 | 2018년 현재 중화민국에 있는 특수 자치구역 목록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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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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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 홍콩 특별 자치행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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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현실 역사에서의 홍콩 반환과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 영국에서 중국으로부터 반환되었다. 홍콩 특별 자치행정구는 홍콩 시민권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홍콩 행정청장'을 선출하며, 이는 외교권과 군대 통수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제 국가와 유사한 체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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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 마카오 특별 자치행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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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 만주 자치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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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집단창작:가상지구 알파/신 만주 공화국][* 현재는 문서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나, [[집단창작:가상지구 알파/만주 소비에트]]가 냉전 종식기에 군부쿠데타로 무너진 다음 생겨난 후신 국가로 설정되어 있다.]가 중화민국에 병합된 후, 약 1억 인구의 만주인들을 중화민국에 그대로 병합시키기가 어렵다는 문제로 인하여 자치공화국화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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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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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분류:집단창작]] [[분류:가상지구 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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