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6 | ||
|---|---|---|
| r1 | 1 | [[분류:알파위키의 규정]] |
| 2 | [include(틀:알파위키 운영 문서)] | |
| 3 | [include(틀:알파위키)] | |
| 4 | [목차] | |
| r28 | 5 | == 기본 사항 == |
| r9 (삭제된 사용자) | 6 | *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편집 분쟁은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7 | * 토론은 편집 분쟁이 발생할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사안의 경우 굳이 토론을 발제할 필요가 없다.], 문서의 편집 방향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8 |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이 아닌 의견 취합 등 다른 목적으로 토론을 발제한 경우 해당 토론에서 합의된 사항을 곧바로 문서에 적용할 수 있다. | |
| r1 | 9 | * 단, 토론 참여자 간 의견이 전부 통일되어야 한다. |
| r5 | 10 | * 알파위키 규정을 위반하는 토론 합의는 불가하며 무효 처리한다. |
| r9 (삭제된 사용자) | 11 | * 토론 합의 당시일의 규정을 기준으로 본다. |
| 12 | * 규정 개정 토론은 [[알파위키:기본규칙#규정 개정]]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
| r1 | 13 | [각주] |
| r20 | 14 | == 발제 의무 및 서술 고정 == |
| 15 | === 토론 발제 및 참여 의무 === | |
| r4 (삭제된 사용자) | 16 | * 토론 발제는 해당 편집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의무가 있다. |
| 17 | * 이의제기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3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
| 18 | * 기존에 편집한 사람도 편집 분쟁을 인지하는 순간 발제 의무가 생긴다. | |
| 19 | * 기존 편집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5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
| 20 | * 위의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용자의 의무 중 '서술의 고집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
| r24 (삭제된 사용자) | 21 | * 규정 위반이 아닌 사유로 하는 문단 또는 문서의 통삭제는 토론 합의 후 가능하다. |
| r18 | 22 | |
| r20 | 23 | === 토론 중 서술의 고정 === |
| r4 (삭제된 사용자) | 24 | * 내용의 단순 수정 관련 토론의 경우 기존 서술로 고정 후 토론을 진행한다. |
| 25 | * 편집된 지 36시간이 지난 경우 기존 서술로 본다. | |
| r24 (삭제된 사용자) | 26 | * 문서 또는 문단 통삭제 토론은 서술 시점을 막론하고 존치한 채 토론을 진행한다. |
| r18 | 27 | |
| r20 | 28 | == 토론 절차 == |
| r37 | 29 | === 토론의 안내 방법 === |
| r9 (삭제된 사용자) | 30 |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의 발제 시 문서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틀을 부착하여야 한다. |
| r37 | 31 | * 토론이 열려 있으며, 대상이 되는 문서 최상단에 토론 중임을 알리는 틀[* [[틀:토론 중]] 틀, 다중 토론일 경우 [[틀:다중 토론 중]] 틀]이 부착된 시점부터 토론 시작으로 간주한다. |
| r9 (삭제된 사용자) | 32 | * 다중 토론의 대상이 되는 문서들은 최상단에 [[틀:다중 토론 중]] 틀을 부착한다. |
| 33 | * 다중 토론일 경우 [[틀:다중 토론 중]] 틀이 있는 시점부터 토론 시작으로 간주한다. | |
| r37 | 34 | * 틀 문서에서 토론이 발제된 경우, [[틀:토론 중]]틀을 부착하지 않으며 틀 하단에 토론 중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한다. |
| 35 | * 이때, 접기 문법을 사용하여 토론 안내 문구를 숨길 수 없다. | |
| 36 | * 토론 안내 문구에는 토론의 링크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
| r9 (삭제된 사용자) | 37 |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토론은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없다. |
| 38 | [각주] | |
| r39 | 39 | === [anchor(이의 제기)] 합의안 마련과 이의 제기 기간 === |
| r9 (삭제된 사용자) | 40 | 합의안 마련 후 이의제기 기간은 명시하여 선언되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합의안은 문서에 반영된다. |
| r18 | 41 | |
| r39 | 42 | ==== 일반 이의 제기 기간 ==== |
| r35 | 43 | * 토론 시작 이후 분쟁 당사자 간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
| r15 | 44 |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 |
| r9 (삭제된 사용자) | 45 | * 한 쪽 의견의 이용자가 모두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 된 경우 |
| r15 | 46 | * 해당 기간 미만으로 차단된 경우는 차단 해제시까지 토론을 일시중단하며 그 사이에 차단자들과 같은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토론을 즉시 재개한다. |
| r9 (삭제된 사용자) | 47 | *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
| 48 | *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리자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 |
| 49 | * 근거가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진 후 추가 반대 의견 없이 24시간이 지난 때 | |
| r44 | 50 | * 토론 호출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 참여가 없고 해당 미참여자에게 동조하는 이용자마저 없는 경우 |
| r9 (삭제된 사용자) | 51 |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제기 기간은 일시 중단된다. |
| 52 | * 이의제기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일시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
| 53 |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
| r41 | 54 |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6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표준시(UTC+9) 기준 00시부터 06시까지는 앞 문장의 6시간 카운트다운을 일시정지한다. |
| r9 (삭제된 사용자) | 55 |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 r24 (삭제된 사용자) | 56 |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 나간다. |
| r18 | 57 | |
| r39 | 58 | ==== 단독 이의 제기 기간 ==== |
| r9 (삭제된 사용자) | 59 |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 r45 | 60 | * 토론 시작 후 6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갱신 후 다시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합의안을 반영할 수 있다. |
| r9 (삭제된 사용자) | 61 | *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한 후의 일반 이의제기 기간 규정을 따른다. |
| r18 | 62 | |
| r20 | 63 | === 토론의 중재 === |
| r23 | 64 | * 토론의 중재는 관리자가 담당한다. |
| r29 | 65 | * 해당 토론에서 의견을 제시한 관리자는 중재자로 개입할 수 없다. |
| r24 (삭제된 사용자) | 66 | * 관리자 중 최소한 1인은 중재 개입에 대비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 r23 | 67 | |
| r20 | 68 | ==== 중재자 개입 ==== |
| r38 | 69 |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토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 중 1인은 중재자로 개입한다. |
| r25 (삭제된 사용자) | 70 | * 중재와 종료 등 토론과 관련된 요청은 [[알파위키:문의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
| r19 | 71 | * 중재 요청 없이 토론이 4일 이상 지속될 경우 관리자는 토론에 중재 개입을 할 지 참여자에게 의사를 물을 수 있다. 참여자 중 찬성측 1인 반대측 1인의 동의가 있으면 개입할 수 있다. |
| r27 (삭제된 사용자) | 72 | * 발제 후 일주일 이상 토론 참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는 중재자로 강제 개입할 수 있다. |
| 73 | ||
| r20 | 74 | ==== 중재자의 권한과 역할 ==== |
| r19 | 75 | * 중재자는 개입한 토론을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사회권을 지니며 토론 참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r10 | 76 | * 중재자는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
| r19 | 77 | * 중재자는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 78 | * 중재자는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배제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근거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 |
| r30 | 79 | * 중재자가 개입한 경우 중재자의 확인 후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 |
| r32 | 80 | * 중재 중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하더라도 중재자는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 r27 (삭제된 사용자) | 81 | |
| r20 | 82 | ==== 중재자의 결론 도출 ==== |
| r10 | 83 |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r13 | 84 | * 중재자는 토론 참여자들 간 의견의 합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행위를 한 후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
| r19 | 85 | *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쪽의 의견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 다만, 타당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
| r10 | 86 | * 양 측의 근거가 모두 옳거나 빈약하여 승자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절충안을 내거나 적절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 |
| r27 (삭제된 사용자) | 87 | * 중재안은 24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
| r19 | 88 | * 이의제기 기간 중 제시되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
| 89 |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자는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참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 r10 | 90 | *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r21 | 91 | * 사무관은 이의제기를 판단하여 중재자 교체, 중재안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r27 (삭제된 사용자) | 92 | |
| r20 | 93 | === 토론의 구속력 === |
| r9 (삭제된 사용자) | 94 | * 위의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은 구속력을 지닌다. |
| 95 | * 토론의 결론은 기본적으로 토론이 진행된 문서에서만 적용되며, 두 가지 이상의 문서에 적용되려면 해당 문서가 결론에 언급되어야 한다. 단, 알파위키 전체에 적용되는 합의안은 규정 개정 토론으로만 만들 수 있다. | |
| 96 | * 토론 합의는 합의안에 언급된 내용 그대로 따른다. | |
| 97 | * 그럼에도 애매할 경우 운영자의 해석에 따른다. | |
| 98 | * 토론 합의는 토론이 진행된 문서[* 리다이렉트 문서, 삭제된 문서 제외.]의 상단에 [[틀:토론 합의]]가 부착됨으로써 표시되어야 한다. | |
| 99 | * 단, 리다이렉트 문서나 삭제되는 문서의 경우 토론 합의를 반영하면서 합의된 토론의 주소를 편집 요약으로 표시해야 한다. | |
| r12 | 100 | *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결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 |
| r9 (삭제된 사용자) | 101 | * 틀:토론 합의에는 다음의 내용을 표시한다. |
| 102 | * 합의된 토론의 결론 | |
| 103 | * 합의된 토론의 주소와 합의안의 댓글 번호 | |
| 104 | [각주] | |
| r20 | 105 | == 근거 제시 및 증명 책임 == |
| r17 | 106 | === 증명 책임 === |
| 107 | *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 토론의 경우 삭제를 주장하는 측이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 r34 | 108 | * [[나무위키]]를 비롯한 타 사이트를 불펌했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삭제를 주장하는 측이 먼저 해당 사이트의 문서 역사가 알파위키 측 문서 역사보다 앞선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109 | * 문서 역사에 기반한 불펌 여부 검증은 단순히 동일 제목의 문서가 처음 작성된 버전(r1 버전)의 시간대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서 내용의 대부분이 처음 채워진 버전의 시간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
| r17 | 110 | *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 토론이 아닌 경우 신규 서술에 이의를 제기한 기존 서술 주장 측에서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111 | * 토론 합의를 변경하거나 폐기함을 주장하는 측은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전의 토론에서 반박된 근거를 되풀이하면 안된다. | |
| 112 | * 포크에 관한 분쟁으로 발생한 토론의 경우, 포크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포크 행위자가 증명해야한다. | |
| r18 | 113 | |
| r20 | 114 | === 근거 신뢰성 판단 === |
| r1 | 115 | * 근거가 충돌할시 다음과 같은 순위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 116 | * 1. 토론 주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원문 | |
| 117 | * 2.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 |
| 118 | * 3. 논문, 일반적 학술자료 | |
| 119 | * 4. 학위를 가진 자나 공기관이 작성 또는 인증한 서적, 제도권 언론의 기사 | |
| 120 | * 순위 외 자료나 자의적인 해석은 신뢰성이 낮은 근거로 판단하나, 중재자는 토론 내에서 순위를 바꿀 수 있다. | |
| r34 | 121 | * 단순히 토론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에만 의존한 주장[* 처음 보는거 같다 등.]은 결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알파위키의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 구글 검색 등.]를 제시해야 한다. |
| 122 | * 발제 근거가 토론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에만 의존한 것일 경우 관리자는 토론을 닫을 수 있다. | |
| r31 | 123 | * 타 위키의 사례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 124 | * 단, 타 위키의 사례를 일부 인용하는 경우 허용한다. | |
| r1 | 125 | |
| r20 | 126 | ==== 제도권 언론사 ==== |
| r1 | 127 | * '''제도권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
| 128 | * 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 |
| 129 | * 지역종합일간지 8개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2017 신문산업실태조사에서 자세히 다룬 지역종합일간지 8개사] : 강원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 |
| 130 | * 방송: KBS, MBC, SBS, EBS, JTBC, MBN,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 |
| 131 | * 지역 민영방송 12개사 : G1, TJB, 청주방송, KNN, 울산방송, TBC, 광주방송, 전주방송,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경인방송, OBS경인TV, 경기방송 | |
| 132 | * 해외 언론: | |
| 133 |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가디언, BBC, 인디펜던트 | |
| 134 | * 미국: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타임, CNN, AP, The Atlantic | |
| 135 | * 일본: 교도통신,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 |
| 136 | * 그 외: 로이터 통신,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르몽드, AFP, 엘 파이스, 알 자지라 | |
| 137 | * 기타: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 |
| 138 | [각주] | |
| r20 | 139 | == 댓글의 블라인드 == |
| r1 | 140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 댓글을 블라인드 할 수 있다. |
| 141 | * 도배 등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안이거나, 해당 댓글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 |
| 142 | * 단순 윤문 등 고쳐야 할 공지가 있거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운영 관련 토론에서 운영에 지장이 될 때 | |
| 143 | *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블라인드 할 수 없다. | |
| 144 | *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단 작성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
| 145 | * 블라인드 후 다른 이용자의 관련 문의가 있는 겅우 운영진은 블라인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
| 146 | ||
| r20 | 147 | == 토론의 종결 == |
| r1 | 148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 r33 | 149 | * 방기된 토론 |
| r43 | 150 | * 48시간을 방기된 기준으로 한다. |
| 151 | * 중재 중인 토론의 경우라도 중재자는 토론이 방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방기될 경우 토론을 종결한다. | |
| 152 | * 중재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8시간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가능하다. | |
| 153 | * 운영을 위해 개설한 일부 토론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
| 154 | * 단순히 토론의 방기로 인한 종결을 막기 위한 끌어올림 또한 방기에 해당한다. | |
| 155 | * 토론을 끌어올릴 시에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다른 이용자의 의견 요구나 단독 이의제기 기간 돌입을 위한 끌어올림 등 명확한 목적을 밝혀야한다. | |
| 156 | * 이의제기 기간 갱신용 끌어올림은 방기가 아니다. | |
| r46 | 157 | * 발제자와 발제자의 의견에 동조하는 참여자가 48시간 동안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도 방치에 해당한다. |
| r1 | 158 | * 토론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159 | * 토론이 합의되어 절차가 완료된 경우 | |
| r29 | 160 |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
| r9 (삭제된 사용자) | 161 | * 단, 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발제 철회해도 종결할 수 없다. |
| 162 | * 용건이 끝난 토론인 경우 | |
| 163 | * 규정을 위반한 발제인 경우 | |
| 164 | * 발제자가 48시간 이상 차단된 경우 | |
| r27 (삭제된 사용자) | 165 | * 발제자와 동일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있다면 토론을 계속 이어간다. |
| r9 (삭제된 사용자) | 166 | * 편집 분쟁으로 인한 토론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 r1 | 167 | * 규정 개정 토론에서 발제안이 기본규칙 서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운영자가 판단한 경우 |
| r29 | 168 | * 적절한 근거 제시 없이 기존 확정된 결론을 변경을 제안하는 발제를 한 경우 |
| r40 | 169 | * 등재기준을 명확하게 충족한 문서를 다른 근거 없이 삭제하고자 발제한 토론인 경우 |
| r14 | 170 | |
| r20 | 171 | ==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 == |
| r42 | 172 | * 타 위키에서의 토론 합의는 알파위키에 적용될 수 없으며 적용을 원할 경우 토론으로 합의해야 한다. |
| 173 | ||
| 174 | == 금지되는 사항 == | |
| 175 | 토론 중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며, 아래의 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중재하는 관리자는 토론 참여자에게 발언 제한 등의 제약을 줄 수 있다. | |
| 176 | *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및 욕설 | |
| 177 | * 중재자의 중재 행위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는 이의 제기 | |
| 178 | * 토론 상대방의 코멘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억지로 관철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