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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 vs 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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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배제할 수 있다.
6666
* 중재자가 있는 경우 중재자의 확인 후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
6767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68
* 중재자는 토론 참여자들 간 의견의 합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행위를 한 후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6869
*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쪽의 의견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
6970
* 양 측의 근거가 모두 옳거나 빈약하여 승자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절충안을 내거나 적절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
7071
* 중재안은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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