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3 vs r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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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 기존에 편집한 사람도 편집 분쟁을 인지하는 순간 발제 의무가 생긴다. |
| 21 | 21 | * 기존 편집자는 토론 발제나 토론 참여 없이 반복적인 되돌리기를 5회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
| 22 | 22 | * 위의 규정을 어길 경우 사용자의 의무 중 '서술의 고집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 23 | * 규정위반이 아닌 사유로 하는 문단 또는 문서의 통삭제는 토론 합의 후 가능하다. | |
| 23 | * 규정 위반이 아닌 사유로 하는 문단 또는 문서의 통삭제는 토론 합의 후 가능하다. | |
| 24 | 24 | |
| 25 | 25 | === 토론 중 서술의 고정 === |
| 26 | 26 | * 내용의 단순 수정 관련 토론의 경우 기존 서술로 고정 후 토론을 진행한다. |
| 27 | 27 | * 편집된 지 36시간이 지난 경우 기존 서술로 본다. |
| 28 | * 문서 또는 문단 통삭제 토론은 서술시점을 막론하고 존치한 채 토론을 진행한다. | |
| 28 | * 문서 또는 문단 통삭제 토론은 서술 시점을 막론하고 존치한 채 토론을 진행한다. | |
| 29 | 29 | |
| 30 | 30 | == 토론 절차 == |
| 31 | 31 | === 토론 중임을 알릴 틀 부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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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1 | * 이의제기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제기되었던 시간까지 기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진행한다. |
| 52 | 52 | * 이의제기의 근거가 반론되었으나 이의제기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2시간 안에 재반론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다시 진행되며 이 때 반론을 받은 이의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
| 53 | 53 | * 이의제기 기간 중 합의안이 수정된 때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 54 |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나간다. | |
| 54 | * 단, 윤문 등 합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이의제기 기간을 계속 이어 나간다. | |
| 55 | 55 | |
| 56 | 56 | ==== 단독 이의제기 기간 ==== |
| 57 | 57 | * 합의안을 제시한 참여자 외 다른 토론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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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1 | === 토론의 중재 === |
| 62 | 62 | * 토론의 중재는 관리자가 담당한다. |
| 63 | 63 | * 해당 토론에서 의견을 제시한 관리자는 중재자로 개입할 수 없다 |
| 64 | * 관리자 중 최소한 1인은 중재 개입에 대비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하지 말아야한다 | |
| 64 | * 관리자 중 최소한 1인은 중재 개입에 대비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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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6 | ==== 중재자 개입 ==== |
| 67 | 67 | * 토론 진행 중 합의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용자는 관리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토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 중 1인은 중재자로 개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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