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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9 vs 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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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
* 중재자는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를 취합하고 정리한다.
7373
* 중재자는 참여자들에게 토론지침에 따른 근거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7474
* 중재자는 제시된 근거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배제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근거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75
* 중재자가 개입한 경우 중재자의 확인 후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
75
* 중재자가 개입한 경우 중재자의 확인 후 이의제기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
7676
7777
==== 중재자의 결론 도출 ====
7878
*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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