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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 vs 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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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8
* 이의제기 기간 중 제시되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
7979
*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자는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토론 참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8080
*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81
* 사무관은 이의제기를 판단하여 운영진 논의를 통해 중재자 교체, 중재안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1
* 사무관은 이의제기를 판단하여 중재자 교체, 중재안 수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282
[각주]
8383
=== 토론의 구속력 ===
8484
* 위의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은 구속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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