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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회의[편집]

  •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1]
    • 알파위키:기본규칙에서 운영진 논의에 위임한 사안
    • 규정의 해석[2]
    • 알파위키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표명
    • 이용자 제재
    • 그 외 위키 운영에 있어 결정한 사안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다.
  •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통과 가능한 안건은 규정 개정 후 논의할 수 있다.(신설)
  •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 선거 일정 논의, 검사관 선출 등 지속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운영진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이 경우 토론 종결 후 스레드를 즉시 삭제하며 개인정보 이외의 내용은 공개한다.
[1] 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2]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1.1. 운영회의의 참여[편집]

  • 운영회의는 운영 상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사회자는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1.2. 운영회의의 종류[편집]

1.2.1. 정기 운영회의[편집]

  • 정기 운영회의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개회하여야 한다. 개회 시간의 경우, 사전에 운영진 40%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한다.

1.2.2. 비정기 운영회의[편집]

  • 운영자는 운영 중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안에 대해 상시 운영알림판에 안건을 올려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3. 운영회의 진행[편집]

  • 알파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 문서의 토론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발제할 수 있다.
  • 운영자는 건의된 안건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정기 운영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으로 곧바로 비정기 운영회의에 올릴 수 있다.
    • 안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진은 기각 처리와 함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이용자는 기각된 안건을 기각 처리된 시점으로부터 3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안건은 제시할 수 없다.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
    • 운영진 권한 회수안

1.3.1. 안건의 상정[편집]

1.3.2. 사회자 지정[편집]

  • 정기운영회의의 사회자는 기본적으로 사무관으로 한다. 단, 사무관이 궐위되었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자 중 1인을 임시 사회자로 선출한다.
    • 임시 사회자의 경우 사무관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관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사회자를 지원받아 운영진 40%의 동의를 받아 사회자를 지정한다.
  • 비정기운영회의의 사회자는 비정기운영회의를 개최한 운영자가 맡는다.

1.3.3. 개회[편집]

  • 정기운영회의는 사회자를 포함한 운영진 정원의 40%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운영회의의 시작은 사회자가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시작된다.

1.3.4. 안건의 처리[편집]

  • 상정된 안건은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 의결된 안건은 사회자의 운영회의 종료 선언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기본적으로 사회자는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하나,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 처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상정된 안건은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은 이상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상정된 안건을 당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된 즉시 비정기 운영회의를 열어 처리하여야 한다.

1.3.5. 운영회의 결과의 공시[편집]

  • 운영회의가 종료되면 사회자는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즉시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회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