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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 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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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
영향 | |||
<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width=400><tablebgcolor=#fff,#1c1d1f><colcolor=#fff><bgcolor=#000>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尹錫悅 政部 非常戒嚴 Yoon suk-yeol Government Emergency Martial Law | |||
발생일 | |||
유형 | |||
명분 |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 ||
영향 | |||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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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 ▲ 비상 계엄 이후 폐쇄된 국회 |
2. 비상계엄 선포 전문[편집]
비상계엄 선포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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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엄령 포고령 전문[편집]
계엄령 포고령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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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휘부[편집]
5. 전개[편집]
5.1. 2024년[편집]
5.1.1. 12월[편집]
5.1.1.1. 3일 - 선포 당일[편집]
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 국회 앞 CCTV |
5.1.1.2. 4일[편집]
6. 반응[편집]
6.1. 대한민국[편집]
6.1.1. 정치권[편집]
6.1.1.1. 국민의힘[편집]
6.1.1.2. 더불어민주당[편집]
6.1.1.3. 조국혁신당[편집]
6.1.1.4. 기본소득당[편집]
6.1.1.5. 개혁신당[편집]
6.1.2. 국방부[편집]
- 국방부는 발표 직후 바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했다.
6.1.3. 외교부[편집]
6.1.4. 기획재정부[편집]
6.1.5. 경찰청[편집]
6.2. 국내 언론[편집]
6.3. 법조계[편집]
이돈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방송을 진행했다.
6.4. 해외 언론[편집]
7. 향후 전망[편집]
7.1.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편집]
- 제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불응할 시 탄핵 사유(헌법 제77조 위반)가 될 수 있다.[3]
- 참고로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시점 기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언은 잘못된 행위라 하였기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도권 언론에 의하면 23시경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당장의 계엄 해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의원의 국회 출입은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8. 영향[편집]
8.1. 경제[편집]
9. 여담[편집]
- 해당 사건의 여파로 각종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가짜뉴스라는 근거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법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7]
- 계엄법에 의해 의료인들에게 48시간 이내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
10. 둘러보기[편집]
[1] 재량이 아닌 기속, 쉽게 말해 '할 수 있다' 가 아닌 '해야 한다' 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2]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3] 참고로,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의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된 바 있다.[4] 계엄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이전의 5.17 내란 때처럼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위해와 관련된 혐의의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즉, 계엄과 같은 물리력이 법을 압도하는 상황에선 법적 장치는 큰 의미가 없다.[5] 즉, 제5공화국 시기엔 계엄령이 없었다.[6] 2024년 12월 4일 01:00분까지 점검중이라고 한다. 단, PC로는 네이버 메인 상단 중앙 검색창 바로 아래의 카페 버튼을 통한 접속은 가능한 상태다.[7]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법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