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反國家團體 / Anti-state organization
국가보안법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한국의 예로서는 북한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행동은 형법상 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특별한 수식어 없이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사용하면 대부분 북한을 가리킨다.
이전에는 2조 2항에 '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라고 규정해서 구 공산권 국가 및 단체 또한 반국가단체로 정의했다.[1] 냉전이 끝난 뒤 1991년에 법을 개정해서 이 조항 자체를 빼고 '국가변란' 개념을 추가했다. 따라서 구 공산권 국가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성향의 활동 역시 그 자체는 윤리적으로 막나가지 않는 한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규정되지 않는다.[2]
국가보안법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한국의 예로서는 북한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행동은 형법상 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특별한 수식어 없이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사용하면 대부분 북한을 가리킨다.
이전에는 2조 2항에 '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라고 규정해서 구 공산권 국가 및 단체 또한 반국가단체로 정의했다.[1] 냉전이 끝난 뒤 1991년에 법을 개정해서 이 조항 자체를 빼고 '국가변란' 개념을 추가했다. 따라서 구 공산권 국가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성향의 활동 역시 그 자체는 윤리적으로 막나가지 않는 한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규정되지 않는다.[2]
2. 사례[편집]
아래 사례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20여개 단체가 있다. 일자는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판결 일자
- 대법원은 여타 판례[3]에서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의 통일방식이 적화통일노선임을 고려하여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본다. 사실상 반국가단체라고 하면 북한을 말하는 경우가 절대다수. 심지어 국가승인을 취소한 나라들도 북한을 반군으로 취급한다.
- 통일혁명당 (약칭: 통혁당) - 1975년 4월 8일.통일혁명당 사건 참고
-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1978년 6월 13일재일한인사회에서 민단 비주류 및 유신정권 반대 세력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것은 1975~1977년 재일유학생들의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결정적이었다. 사건 연루자들은 허위자백 외의 증거가 없어서 2011~2016년에 걸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에서는 개개인의 유무죄만 다뤘을뿐 한민통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아서, 한민통의 후신인 한통련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다.
-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 1980년 9월 5일남민전 사건 참고
-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 1991년 11월 22일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 1992년 4월 24일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 1993년 7월 26일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참고.
- 1995년 위원회- 1993년 11월 9일김정일이 이 과거 1995년(분단 50주년)을 조국통일의 해로 지정했는데 이 지정된 해에 북한식 통일을 동조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 1995년 5월 12일
- 구국전위 - 1995년 7월 25일
-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 2000년 10월 12일
2.1. 무죄 판결 사례[편집]
아래 단체들은 과거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되었으나 후에 재심으로 인하여 현재 그 효력을 상실한 단체이다.
- 아람회
-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학림 사건 문서 참조.
3. 외국의 반국가단체[편집]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제각각이므로, 대한민국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힘들다.
해외에서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단체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해외에서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단체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3.1. 미승인국[편집]
미승인국은 스스로는 독립국이라 주장하고, 실효지배하는 영토와 국민도 존재하지만, 국제법상 승인을 받지 못해서 반국가단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3.2. 망명정부[편집]
스스로 독립국가의 정부라 주장하지만 영토가 없거나 있더라도[5] 영토 내에 정부를 둘 수 없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로, 해당 단체의 영토를 실효지배하는 국가에서는 반국가단체로 분류된다.
3.3. 반군[편집]
3.4. 테러조직[편집]
테러를 비롯한 비정규전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하는 단체들.
상당수가 반군과 겹친다.
상당수가 반군과 겹친다.
3.5. 금지된 정당[편집]
합법적인 활동이 금지된 정당.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금지된 정당의 경우 반국가단체가 아닌 위헌정당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애초에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지하정당이나 헌법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된 정당들은 반국가단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금지된 정당의 경우 반국가단체가 아닌 위헌정당이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애초에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지하정당이나 헌법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된 정당들은 반국가단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4. 기타[편집]
통합진보당은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경우다. 통합진보당 해산 문서 참고.
대한제국 황실 복원도가능성은 한 없이 낮지만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경우 반국가단체로 볼 여지는 있다.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산정권 뿐 아니라 군주국으로의 국체 변경(복벽) 시도 역시 해당된다.[6] 초소형국민체 역시 장난이나 컨셉이 아닌 실질적인 독립을 시도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이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한 '반란'으로 규정해 반국가단체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북한 망명정부 역시 목적이 김정은 정권 전복 및 민주주의 체제 수립이라도 북한 영토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주장한다면 이 역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될 소지가 있다.
이 밖에 케이스는 냉전이 종료된 1991년 5월, 국보법의 8차 개정을 통해 국제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르는 국내외 결사 및 집단이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삭제되었다. 즉 국외의 공산단체 내지는 용공단체[7]일지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참칭,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국외의 단체라도 조총련이나 한통련과 같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는 단체는 여전히 국보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대한제국 황실 복원도
이 밖에 케이스는 냉전이 종료된 1991년 5월, 국보법의 8차 개정을 통해 국제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르는 국내외 결사 및 집단이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삭제되었다. 즉 국외의 공산단체 내지는 용공단체[7]일지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참칭,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국외의 단체라도 조총련이나 한통련과 같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는 단체는 여전히 국보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5. 유사 개념[편집]
-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는 비슷하게 보이나 차이점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나, 1차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직접적인 경우 반국가단체이고, 간접적인 경우 이적단체이다. 아래는 판례.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8]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1] 국가보안법 제2조 조문연혁 참고 종합법률정보 [2] 물론 정당은 헌법상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헌정당해산제도로 해산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례도 있고 말이다.[3]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및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및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4] 이 판례는 피고인에 대해서 면소 선고를 했지만,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있다.[5] 적게나마 영토가 있는 망명정부는 미승인국과도 겹친다.[6] 대법원 1966. 4. 21. 선고 66도 152호에 의하면 엄연히 군주국가로 국체를 변경케하는 경우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대한민국의 합법적 통치기구(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무시하고 이와 별개의 통치기구를 형성하려는 시도는 포괄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이다.[7] 대표적으로 일본 공산당이나 유로코뮤니즘, 또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공산국가(북한 제외 이유는 윗문단에서 대법원 판례 참조) 같은 경우[8] 여담으로 조국이 이 판결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