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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r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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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유형
명분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영향
계엄사에 의한 언론출판의 통제 #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찰청 간부회의 긴급소집
국회의사당 출입문 폐쇄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
국회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최상목 부총리의 기재부 간부회의 긴급소집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긴급소집
국민의힘의 중진의원 긴급소집
환율 가치 급변동
네이버 뉴스다음 뉴스 댓글 시스템 중지 및 긴급점검
네이버 카페다음 카페 접속중지 및 긴급점검

1. 개요2. 비상계엄 선포 전문3. 계엄령 포고령 전문4. 지휘부5. 전개
5.1. 2024년
5.1.1. 12월
5.1.1.1. 3일 - 선포 당일5.1.1.2. 4일
6. 반응7. 향후 전망
7.1.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8. 영향
8.1. 경제
9. 여담10.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파일:윤석열 2024년 비상계엄 발령 발표.gif
파일:윤석열 비상 계엄에 따른 국회 폐쇄.jpg
▲ 비상 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 비상 계엄 이후 폐쇄된 국회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 윤석열 정부에서 선포한 비상 계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며 제6공화국 이래 선포한 최초의 계엄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 명분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현 정치 세력 중에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내세웠다.#

2. 비상계엄 선포 전문[편집]

비상계엄 선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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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계엄령 포고령 전문[편집]

계엄령 포고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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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4. 지휘부[편집]

5. 전개[편집]

5.1. 2024년[편집]

5.1.1. 12월[편집]

5.1.1.1. 3일 - 선포 당일[편집]
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 국회 앞 CCTV
  • 선포 직후 제22대 국회가 10시 50분부터 봉쇄되었다. ## 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의원과 보좌관만 출입이 허가되었다. #
  •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당 의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4선 중진 의원의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로 향했다. #
  • 계엄사령부가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했다. #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 역시 금지되었다. # 심지어 출판물 검열 역시 선포했다. 위반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송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거 처단된다. #
  • 계엄사령부가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긴다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
5.1.1.2. 4일[편집]

6. 반응[편집]

6.1. 대한민국[편집]

6.1.1. 정치권[편집]

6.1.1.1. 국민의힘[편집]
  •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
  • 김웅 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언급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향해 "국정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계엄령이 맞는지 판단 못 해"라며 윤석열의 결정에 비판하였다.#
6.1.1.2. 더불어민주당[편집]
  •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에 모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라며 비난했고,“탱크·장갑차, 총칼 든 군인이 나라 지배…사법제도 중단"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국회로 와달라"고 밝혔다. ##
6.1.1.3. 조국혁신당[편집]
  • 조국 대표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모일 것을 지시했다. #
6.1.1.4. 개혁신당[편집]
  • 허은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라고 촉구하며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했다. #
  •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 라고 짧게 반응하였다. #
6.1.1.5. 기본소득당[편집]
  • 용혜인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나라를 되찾읍시다"고 밝혔다. #

6.1.2. 국방부[편집]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국회, 지방회의, 정당 활동중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를 포함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밝혔다.#
  • 국방부는 발표 직후 곧바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하였다.

6.1.3. 외교부[편집]

6.1.4. 기획재정부[편집]

6.1.5. 경찰청[편집]

  • 조지호 경찰청장은 선포 직후 자정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6.2. 법조계[편집]

  • 이돈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방송을 진행했다.

6.3. 국내 언론[편집]

6.4. 해외 언론[편집]

7. 향후 전망[편집]

7.1.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를 해제하여야 한다.[1][2]
  • 제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불응할 시 탄핵 사유(헌법 제77조 위반)가 될 수 있다.[3]
  • 참고로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시점 기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언은 잘못된 행위라 하였기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부 언론에서 23시경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잠시였으며 얼마 후 의원의 국회 출입은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4]

8. 영향[편집]

8.1. 경제[편집]

  • 계엄령 선포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급등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함이 초래되었다.#
  •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비트코인 10% 이상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코인거래소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9. 여담[편집]

  • 전두환 정부 이후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이다. 이는 10.26 사건으로 인한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5] 440일간 있었던 최규하 정부~전두환 정부 이후 45년 만의 첫 계엄령이며, 제6공화국, 21세기 동아시아 최초의 계엄령이자 17번째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다.
  • 해당 사건의 여파로 각종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지속중이다.
    • 에펨코리아는 발표 당일 22시 56분경부터 불시적으로 몇 초간 접속을 일시 차단하고 있다.
    • 디시인사이드는 접속이 매우 느려졌다.
    • 계엄령 선포 방송 개시 직후부터 네이버 카페 글쓰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 나무위키 또한 접속 급증으로 인해 로딩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접속 폭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임시 증설했다고 23시경 공지했다.
    • 네이버 뉴스의 댓글 작성이 차단되었다 풀렸다.
    • 네이버 카페는 12월 3일 화요일 23시 20분 ~ 12월 4일 수요일 01시 00분까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진행된다.
    • 네이버 카페의 접속이 차단되었다.[6]
  •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가짜뉴스라는 근거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법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 그러나 실제로 시위 현장 인근을 지나다가 도주 중인 시위대원에게 이용당하거나[7], 진압군경의 오인체포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시위 현장 주변만큼은 절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진압을 피해 도망치는 시위대원이 건물 내로 숨어들지 않게 모든 현관, 출입문 및 대문을 다 걸어잠가야 한다. 또한 시위 현장 주변인 경우 환기장치를 켜 둔 채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 잠근 후 모든 문틈과 창문틈을 틀어막아 최루가스 유입을 막아야 한다. 군경이 최루 가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80년대에도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므로 이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계엄법에 의해 의료인들에게 48시간 이내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

10. 둘러보기[편집]

[1] 재량이 아닌 기속, 쉽게 말해 '할 수 있다' 가 아닌 '해야 한다' 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2]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3] 참고로,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의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된 바 있다.[4] 계엄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이전의 5.17 내란 때처럼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위해와 관련된 혐의의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즉, 계엄과 같은 물리력이 법을 압도하는 상황에선 법적 장치는 큰 의미가 없다.[5] 즉, 제5공화국 시기엔 계엄령이 없었다.[6] 2024년 12월 4일 01:00분까지 점검중이라고 한다. 단, PC로는 네이버 메인 상단 중앙 검색창 바로 아래의 카페 버튼을 통한 접속은 가능한 상태다.[7] 실제로 행인의 일행인 척 위장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