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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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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
발생일 | |
유형 | |
명분 |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
영향 | |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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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 ▲ 비상 계엄 이후 폐쇄된 국회 |
2. 비상계엄 선포 전문[편집]
비상계엄 선포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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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엄령 포고령 전문[편집]
계엄령 포고령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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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휘부[편집]
5. 전개[편집]
5.1. 2024년[편집]
5.1.1. 12월[편집]
5.1.1.1. 3일 - 선포 당일[편집]
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 국회 앞 CCTV |
5.1.1.2. 4일[편집]
6. 반응[편집]
6.1. 대한민국[편집]
6.1.1. 정치권[편집]
6.1.1.1. 국민의힘[편집]
6.1.1.2. 더불어민주당[편집]
6.1.1.3. 조국혁신당[편집]
6.1.1.4. 개혁신당[편집]
6.1.1.5. 기본소득당[편집]
6.1.2. 국방부[편집]
- 국방부는 발표 직후 곧바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하였다.
6.1.3. 외교부[편집]
6.1.4. 기획재정부[편집]
6.1.5. 경찰청[편집]
6.2. 법조계[편집]
- 이돈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방송을 진행했다.
6.3. 국내 언론[편집]
6.4. 해외 언론[편집]
7. 향후 전망[편집]
7.1.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편집]
- 제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불응할 시 탄핵 사유(헌법 제77조 위반)가 될 수 있다.[3]
8. 영향[편집]
8.1. 경제[편집]
9. 여담[편집]
- 해당 사건의 여파로 각종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지속중이다.
-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가짜뉴스라는 근거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법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
- 그러나 실제로 시위 현장 인근을 지나다가 도주 중인 시위대원에게 이용당하거나[7], 진압군경의 오인체포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시위 현장 주변만큼은 절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진압을 피해 도망치는 시위대원이 건물 내로 숨어들지 않게 모든 현관, 출입문 및 대문을 다 걸어잠가야 한다. 또한 시위 현장 주변인 경우 환기장치를 켜 둔 채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 잠근 후 모든 문틈과 창문틈을 틀어막아 최루가스 유입을 막아야 한다. 군경이 최루 가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80년대에도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므로 이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계엄법에 의해 의료인들에게 48시간 이내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
10. 둘러보기[편집]
[1] 재량이 아닌 기속, 쉽게 말해 '할 수 있다' 가 아닌 '해야 한다' 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2]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3] 참고로,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의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된 바 있다.[4] 계엄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이전의 5.17 내란 때처럼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위해와 관련된 혐의의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즉, 계엄과 같은 물리력이 법을 압도하는 상황에선 법적 장치는 큰 의미가 없다.[5] 즉, 제5공화국 시기엔 계엄령이 없었다.[6] 2024년 12월 4일 01:00분까지 점검중이라고 한다. 단, PC로는 네이버 메인 상단 중앙 검색창 바로 아래의 카페 버튼을 통한 접속은 가능한 상태다.[7] 실제로 행인의 일행인 척 위장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