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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中华(Zhōnghuá)人民(Rénmín)共和国(Gònghéguó)人民(Rénmín)警察(Jǐngchá)
People's Pol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파일: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로고.png
경찰기[1]
파일: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기.jpg
명칭
人民警察(인민경찰)
설립일
본부
공안부
베이징시 둥청구 둥창안제14호
北京市东城区东长安街14号
국가안전부
사법부
베이징시 차오양구
차오양먼난다제6호
北京市朝阳区朝阳门南大街6号
최고인민법원
베이징시 둥청구 둥자오민샹27호
北京市东城区东交民巷27号
최고인민검찰원
베이징시 둥청구 베이허옌다제147호
北京市东城区北河沿大街147号
공안부장
파일:총경감 견장.gif
총경감 왕샤오훙(王小洪)
국가안전부장
파일:총경감 견장.gif
총경감 천원칭(陈文清)
사법부
감옥관리국장
파일:1급경감 견장.gif
일급경감 판뤼빙(范履冰)
최고인민법원
정치부 주임
파일:부총경감 견장.gif
부총경감 마스중(马世忠)
최고인민검찰원
정치부 주임
판이친(潘毅琴)[2]
기념일
매년 1월 10일(중국인민경찰절)
관련기관
신고번호
110
홈페이지
공안부
국가안전부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50px-Ministry_of_State_Security_of_the_People%27s_Republic_of_China.svg.png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1. 개요2. 명칭
2.1. 경찰과 공안
3. 관리 부서 및 담당업무4. 공안현역부대5. 교육기관6. 사용 화기7. 제복
7.1. 1차7.2. 2차
7.2.1. 정복7.2.2. 근무복7.2.3. 고위간부용 근무복7.2.4. 기동복7.2.5. 부장품
7.2.5.1. 왼쪽 팔7.2.5.2. 좌측 흉부7.2.5.3. 우측 흉부7.2.5.4. 모장7.2.5.5. 칼라7.2.5.6. 특근경찰 부장품
8. 차량9. 계급10. 지도부11. 권한
11.1. 검찰과의 관계
12. 기타13. 공안기관인민경찰서사14. 경찰가15.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1. 개요[편집]

파일:중국 경찰.jpg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2조 인민경찰의 임무는 국가 안전을 유지하고, 사회 치안질서를 유지하며, 인민의 신변안전, 인민의 자유와 합법적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며, 위법범죄활동을 제지 및 징벌하는 것이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 노동교양관리 인민경찰 및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
신고번호 110
중국 치안기관들의 총칭으로, 중국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와 같이 합쳐서 중국 경찰을 이루며, 군인인 무경(武警)과 비교되는 민간경찰인 민경(民警)이라고 칭한다. 다만 무경은 중국공산당 소속 당 경찰이라서 중국 정부 소속은 인민경찰 하나뿐이다.

규모는 공안부의 경우 약 196만여명, 사법부 경찰의 경우 약 30만여명, 법원 및 검찰원 사법경찰의 경우 약 3만 3천여명이며, 국가안전부 경찰은 미공개이다.

2. 명칭[편집]

공식 명칭은 인민경찰(人民警察)이고, 줄여서 민경(民警) 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 명칭은 모든 경찰들을 내포하는 명칭이며, 각 부서 경찰들을 따로 칭하는 이름은 다음과 같다. 단, 이 밑의 명칭들은 인민경찰들을 구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어낸 명칭들이라 경찰 및 사법경찰을 제외하면 모두 비공식 명칭이며 공식적 호칭은 오직 인민경찰 및 경찰, 사법경찰 뿐이다.
  • 경찰(警察):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를 포함하여 중국 경찰조직 전반을 칭하는 명칭
  • 공안(公安): 공안부 소속 경찰이자, 과거 인민경찰의 공식 명칭.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경찰보다는 이 명칭이 사용빈도가 좀 더 높다.
  • 국가안전경찰(国家安全警察): 국가안전부 소속 경찰
  • 행정경찰(行政警察) 혹은 감옥경찰(监狱警察): 사법부 소속 경찰
  • 법원경찰(法院法警): 인민법원 소속 경찰
  • 검찰원경찰(检察院法警): 검찰원 소속 경찰
  • 사법경찰(司法警察): 중국의 법정 사법경찰인 법원경찰과 검찰원경찰을 모두 아우르는 호칭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호칭이 존재하는데, 그 호칭들은 하술한 업무 문단을 참조하라.

2.1. 경찰과 공안[편집]

한국에서는 흔히 공안()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사실상 경찰이라는 명칭을 대체한 수준으로까지 사용빈도가 차이나지만, 엄연히 이들의 약칭은 한국과 같은 경찰()이다. 그나마 공안부라는 기관 자체를 칭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경찰이라는 공무원마저도 공안원이라는 중국 법제 상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있지도 않은 명칭까지 붙여가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과거에 이들의 정식명칭은 공안이 맞았으나, 현재는 법 자체가 공안에서 경찰로 교체되었다. 공안이 공식 명칭이었던 시절도 1957년 이전까지로, 이 이후부터는 법령 자체가 인민경찰조례-인민경찰법으로 이어졌기에 꽤 오래전에 명칭이 경찰로 변경되었다. 단지 제복에 공안(公安)이라고 쓰여있어서 공안이라고 불렸던 것일 뿐이다. 그러나 2018년을 기해 행정기관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공안부에서조차 기관 자체를 제외한 모든 명칭을 경찰로 교체하었기에 더 이상 공안이라고 불릴 이유는 없다.

현지에서는 이들을 칭할 때 민경 혹은 경찰이라고 칭하고 공안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점점 줄고 있다. 경찰 본인들도 자신들을 칭할 때 공안이라고 칭하지 않으며, 공안이라고 칭하면 사전적 의미의 공안(공공안전)을 뜻하거나 아니면 행정기관 공안부를 뜻하는 경우가 99%다.

근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공안부가 공안이라는 표기를 죄다 경찰로 바꾸고 있냐면, 이유는 간단하다. 밑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공안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멸칭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안부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한 기관명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찰로 바꾸는 것이며, 현재는 아예 공안부마저 명칭을 경찰부, 경무부 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논의중에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공안이라는 표기를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무위키에서는 여기에 더해 아예 통칭 공안인 경찰과 공안부를 100% 동일한 조직으로 이해하고 서술을 한 경우도 많으며, 현재도 이 흔적이 자주 보인다. 그리고 같은 경찰조직인 국가안전부는 경찰과 분리해서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술하겠지만 공안부=경찰이 아니고 공안부⊂경찰이다. 국가안전부 역시 국가안전부≠경찰이 아니고 국가안전부⊂경찰이다. 간간히 법에서 보이는 공안기관이라는 칭호도 경찰이 아닌 공안부를 칭하는 것으로, 경찰을 칭할 때에는 공안기관이 아니라 인민경찰이라고 법령에 적어서 엄연히 다르게 구분한다.

3. 관리 부서 및 담당업무[편집]

3.1.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편집]

설명할 5가지 부서 중 가장 유명한 경찰부서이며, 우리가 아는 경찰들의 업무도 이 공안부 인민경찰의 사무이기에 사실상 인민경찰이라고 부르면 이들을 칭한다고 해도 될 수준이다. 나무위키에서는 아예 인민경찰 전체 업무 내용을 공안부에다가 기재 해 놓았을 정도로 인민경찰=공안부라는 공식이 강하게 박혀있다.[4] 인원 수도 이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경찰을 만났다면 이 공안부 소속 경찰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들 소속 경찰 및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정치안전보위경찰(政治安全保卫警察): 공안부 제1국[5]공안부 제4국[6] 소속 경찰로, 중국의 사상통제를 담당하는 경찰, 즉 중국의 정치경찰이다. 한국 경찰의 공공안녕정보국안보수사국에 해당되지만 중국의 특성을 보면 이들보다는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대공수사처에 더 가깝다. 한국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공안드립을 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을 준 경찰들이기도 하다.
  • 경제범죄정사경찰(经济犯罪侦查警察): 공안부 제2국 소속 경찰로, 중국의 경제범죄수사경찰이다. 경제범죄를 담당한다. 한국 경찰의 수사국 산하 금융범죄수사대에 해당된다.
  • 치안경찰(治安警察): 공안부 제3국 소속 경찰로, 중국의 일반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및 지역 공안소에서 일하는 경찰이다. 한국 경찰의 생활안전국에 대응하며, 우리가 흔히 보는 지구대 경찰관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 호적경찰(户籍警察): 공안부 제3국 제4처 소속 경찰로, 중국의 호적을 관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찰이다. 중국의 신분증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중국은 신분증 관리가 매우 빡세기로 유명하다. 위의 치안경찰의 하위분류로 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각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의 업무로 되어있어 경찰업무로 취급되지 않는다.
  • 형사정사경찰(刑事侦查警察): 공안부 제5국 소속 중국의 형사로, 형사사건 및 강력범죄를 담당한다. 한국 경찰의 수사국 산하 형사과에 대응하는 곳으로, 우리가 아는 형사와 역할이 같다.
  • 순라경찰(巡逻警察): 공안부 제6국 소속 경찰로, 집회 통제 및 테러방지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또한 이름 그대로 특수한 일이 없으면 순찰을 담당하는 경찰이기도 하다. 한국 경찰의 기동순찰대경찰기동대에 해당된다. 한국식 표현으로 번역하면 순찰경찰이지만 중국은 집회통제 및 테러방지업무도 순찰의 일부로 취급한다. 업무 특성 상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와의 협업이 흔하다.
  • 식품약품정사경찰(食品药品侦查警察): 공안부 제7국 소속 경찰로, 식약품 및 저작권, 환경범죄를 담당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부 각 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편성되어있다.
  • 특근경찰(特勤警察): 공안부 제8국[7]공안부 제9국[8] 소속 경찰로, 국가주요인물 경호 및 특수임무를 맡는 경찰이다. 8국 소속 경찰의 경우, 경찰특공대와 비슷하며 9국 소속 경찰의 경우,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202경비단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와 업무를 같이 한다. 업무가 업무이다보니 이들은 타 경찰과는 다르게 중무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약칭인 특경(特警)으로도 유명하다.
  • 철로경찰(铁路警察): 공안부 제10국 소속 경찰로, 철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한국 국토교통부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자치경찰인 지하철경찰대에 해당된다.
  • 공공정보망 안전감찰경찰(公共信息网络安全监察警察): 공안부 제11국 소속 경찰로, 사이버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황금방패의 주관경찰들이기도 하다. 한국 경찰의 수사국 산하 사이버수사대에 해당된다.
  • 감소경찰(监所警察): 공안부 제13국 소속 경찰로, 중국의 구치소 및 유치장을 관리하는 경찰이다. 교도소는 하술할 사법부 인민경찰의 사무이다. 이들이 보유중인 감옥인 베이징 친청 교도소도 법적으로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이다. 실질적으로 교도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일 뿐. 한국 유치장은 수사국 산하 유치관리팀으로 편제되어 있다.
  • 항운항구경찰(航运港口警察): 공안부 제14국[9]공안부 제15국[10] 소속 경찰로, 항•해운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한국의 해양경찰청 및 공항경찰대에 대응한다. 단, 중국은 중국 해경이 따로 존재해서[11] 해경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고 해경급으로 무장하지도 않는다. 법제상 소속은 공안부이지만 공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중국의 관세청해관총서 및 중국 항공관제기구인 중국 민용항공국이 실질 운용중이다.
  • 교통경찰(交通警察): 공안부 제17국 소속 경찰로, 교통안전 및 교통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즉 교통경찰이다. 한국 경찰의 교통국에 대응한다.
  • 경무경찰(警务督察): 공안부 제16국[12]공안부 제18국[13], 공안부 제20국[14] 소속 경찰로, 경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한국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에 해당된다.
  • 외사경찰(外事警察): 공안부 제19국 소속 경찰로, 경찰 대외업무 및 인터폴 협력 등을 주관하는 경찰이다. 한국 경찰의 외사국에 대응한다.
  • 금독경찰(禁毒警察): 공안부 제21국 소속 경찰로, 국가금지마약류를 관리하는 경찰이다. 알다시피 중국은 마약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찍어누르기 때문에 아예 독자적인 부서로 독립되어있다. 한국은 마약 담당 부서가 수사국 형사과 예하 마약수사대로 편제되어 있다.
  • 이민경찰(移民警察): 이민관리국 소속 경찰로, 중국의 변경지 관리 및 여권 발급, 출입국 심사 등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공안부 소속이지만 공안부 직속은 아니고 산하 국가국[15]인 이민관리국이 담당한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외교부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업무로 되어 있어서 경찰업무로 취급되지 않는다.

공안부 경찰조직은 다음과 같다.
  • 성, 자치구 공안청(公安厅) 및 직할시 공안국(公安局)
    • 지급시 공안국 및 맹, 지구 공안처(公安处)
      • 현급시, 자치주, 현, 기 공안국 및 시할구 공안분국(公安分局)
        • 공안파출소(公安派出所)

3.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편집]

중국의 정보경찰이자 첩보조직으로, 한국의 국가정보원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다. 그래서 이들은 치안업무는 하지 않고 방첩 및 첩보 업무만을 수행한다. 이로인해 중국의 경찰들 중 가장 비밀스럽고 대외정보가 없는 경찰들이기도 하다.

현재 공안부와 비슷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이 극히 적어서 공안부의 공안청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부 조직인 국가안전청까지는 잘 알려져있으나 그 산하 조직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왜 국가안전청은 잘 알려져 있냐면, 성급행정구 조직까지는 공안부와 청사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밑은 조직이 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지급행정구 이하의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지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3.3.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편집]

정확히는 사법부(司法)[16] 전체가 아닌 사법부 내 기관인 감옥관리국(监狱管理局) 소속 경찰조직으로, 중국 내 교도소를 관리하는 경찰들이다. 한국의 교정본부와 비슷하다. 참고로, 얘네들은 사법부 소속이라 운용 차량에 사법(司法)이라고 적혀있어서 많이들 오해하는데, 이들은 사법경찰이 아니다. 다만 사법경찰의 채용 및 훈련은 이 사법부 경찰이 담당한다.
  • 감옥인민경찰(监狱人民警察): 중국 교도소를 관리하는 경찰이다. 대한민국의 교정본부에 대응한다.
  • 노동교양관리기관 인민경찰(劳动教养管理机关人民警察): 라오가이 경찰들이었으며, 현재는 마약중독자 수감소 및 노동수용소인 라오자오(劳教)를 관리하는 경찰이다. 한국에는 구 삼청교육대와 비슷하나 현재는 대응기관이 없고 북한로동 교화소가 그나마 대응 가능한 조직이다.

3.4. 인민법원[편집]

법원 소속 사법경찰조직으로, 법원의 영장발부 및 법원 직속수사, 법원 및 법관, 재판정의 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중국 법원에서 피의자들 옆에 존재하는 경찰들은 이들이거나 공안부 소속 감소경찰 둘 중 하나이다.

인민법원 경찰조직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인민법원 사법경찰국(司法警察局)
    • 고등인민법원 사법경찰총대(司法警察总队)
      • 중급인민법원 사법경찰지대(司法警察支队)
        • 기층인민법원 사법경찰대대(司法警察大队)

3.5. 인민검찰원[편집]

검찰원 소속 사법경찰조직으로, 검찰수사 및 검찰원/검사 보호 등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단, 재판에 출석하는 검찰원 소속 공무원은 이들이 아닌 진짜 검사들이니 혼동하지 말자. 또한 해당 업무는 사법경찰이 아닌 검사들 스스로가 하기도 한다. 한국의 검찰수사관에 해당되지만 한국에서는 해당 조직을 경찰로 취급하지 않는다.

여담으로, 이 조직 덕분에 중국은 공안부가 검찰업무도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인다. 일단 이들도 법적으로는 경찰이니 경찰업무가 아닌 건 아니지만, 명령체계가 검찰원으로 연결되어있고 검찰원 검사들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인민검찰원 경찰조직은 다음과 같다.
  • 최고인민검찰원 사법경찰국(司法警察局)
    • 성급행정구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총대(司法警察总队)
      • 지급행정구 인민검찰원 사법경찰지대(司法警察支队)
        • 현급행정구 인민검찰원 사법경찰대대(司法警察大队)

4. 공안현역부대[편집]

公安现役部队
과거 공안부 산하로 존재하였던 경찰 편제로, 중국의 국경방위 및 소방활동, 대테러임무를 맡았던 특수 경찰조직이었다. 2018년에 해산되어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이민관리국 등으로 분할되었다.
  • 공안변방부대(公安边防部队): 중국의 국경수비대였다. 해산 이후 이민관리국으로 개편된다.
    • 공안변방해경부대(公安边防海警部队): 중국의 해양경찰이었다. 해산 이후 중국 해경으로 개편된다.
  • 공안경위부대(公安警卫部队): 중국의 주요 인물을 보호하였던 경찰로, 해산 이후 공안부 제 9국 소속 특근경찰(特勤警察)로 개편된다.
  • 공안소방부대(公安消防部队): 중국의 소방부대였다. 해산 이후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로 개편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산하로 들어간다.
  • 반테러특수정찰대(反恐怖特别侦察队): 중국의 대테러부대였으며, 위의 세 편제와는 다른 독립된 편제였다. 해산 이후 공안부 인민경찰들 및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게 업무가 분할된다.

5. 교육기관[편집]

6. 사용 화기[편집]

7. 제복[편집]

자료 출처 (바이두)

공안부 뿐 아니라 중국의 법정경찰인 국가안전부사법부, 인민법원, 검찰원 경찰들 모두 해당 복제를 공식 제복으로 채택중이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가서, 제복에 적혀있는 부서를 통해 이들의 소속부서를 구별해야만 한다.

7.1. 1차[편집]

하기의 2차 정복과 유사하나 셔츠의 색상은 흰색이다.

7.2. 2차[편집]

2005년에 개정된 신형 정복. 상완부의 부대 마크에 '공안' 대신 '경찰', '검찰' 등 기존에 공안으로 통일했던 모습과는 달리 저마다 담당 업무에 맞게 표기되어 있다.

인민해방군군복서구 특히 미군과 비슷해지는 것처럼 경찰 제복 역시 서방세계나 동아시아권의 경찰, 특히 홍콩 경찰일본 경찰과 유사한 제복을 복제에 적용하고 있다. 하술할 사진을 참고하면 8~90년대 홍콩 경찰들의 제복이나 경시청 요원들과 그 특징이 유사하다. 이 제복들의 뿌리는 근대적 경찰제복의 시초인 영국의 런던광역경찰청의 제복이다.

7.2.1. 정복[편집]

파일:중국 경찰 정복.jpg
일반 정복
파일:중국 경찰 간부정복.jpg
간부용 정복

7.2.2. 근무복[편집]

파일:중국 경찰 일반근무복.jpg
일반 근무복
파일:중국 경찰 하계근무복.jpg
하계 근무복
파일:중국 경찰 동계 외근복.jpg
동계 점퍼를 착용한 모습.
파일:중국 교통경찰복.jpg
교통경찰 근무복. 일반 경찰복과는 차이가 없으나 정모가 흰색이다.

7.2.3. 고위간부용 근무복[편집]

파일:중국 경찰 간부근무복.jpg
3급경감부터 총경감까지, 즉 경찰 고위간부는 흰색 근무복을 착용한다. 사진 속 인물은 현직 공안부장인 왕샤오훙 총경감으로, 좌측 인물은 전 주중한국대사관 대사인 장하성이다.

7.2.4. 기동복[편집]

파일:중국 경찰 기동복.jpg
일반 기동복.

7.2.5. 부장품[편집]

파일:중국 경찰 부속품 종류.jpg
인민경찰 경복은 다음의 부장품을 단다. 근무복은 포제, 정복은 철제로 부착한다.
7.2.5.1. 왼쪽 팔[편집]
파일:중국 경찰 부속품1.jpg
왼쪽 상완부에 부착하는 부착물이다. 방패모양의 마크 내부에는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국호가 맨 위에 적혀있고 그 밑으로 경찰(警察) 글씨가 쓰여있으며 경찰 글씨 가운데에는 붉은 별이 박혀있다.

경찰표시 밑에는 부서가 적혀있으며, 소속 부서는 다음과 같다.
  • 공안(公安): 공안부
  • 국안(国安): 국가안전부 - 현재 법으로만 제정되어있고 실제로는 미표기 상태로 사용하며, 국가안전부 경찰은 부서 소속란을 공란으로 남겨놓고 운행한다.
  • 사법(司法): 사법부
  • 법원(法院): 인민법원
  • 검찰(检察): 인민검찰원
7.2.5.2. 좌측 흉부[편집]
여기에는 경찰번호가 적힌 부장품을 단다. 번호는 사법부 경찰 7자리, 나머지는 6자리로 배정된다.
7.2.5.3. 우측 흉부[편집]
파일:중국 경찰 부속품2.jpg
위 상완부 부장품과 같이 소속부서를 알리는 부장품을 단다. 상완부 부장품과 역할은 같으나 공안부는 공안기관 소속과 공안부 직속으로 나뉜다.

공안부의 흉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위 공안부 경찰명패 외에도 지방국 본국 소속은 본인이 속한 성의 명칭이 적히며, 위 공안부 인민경찰 설명에 적힌 보직에 속한 자들의 경우 보직명이 적힌다. 공안부 본부 소속은 위에 적힌 흉장을 단다.
7.2.5.4. 모장[편집]
파일:중국 경찰 부속품3.jpg
정모 및 근무모에 다는 휘장으로, 맨위 표에 보이는 인민경찰 휘장 모양의 부장품이 부착된다.
7.2.5.5. 칼라[편집]
파일:중국 경찰 부속품4.jpg
정복 및 근무복에 다는 휘장으로, 방패 안에 별이 그려져있고 방패를 잎이 감싸는 형태의 부장품을 칼라에 단다. 기동복에는 부착되지 않는다.
7.2.5.6. 특근경찰 부장품[편집]
파일:특근경찰 부속품.jpg
특근경찰은 해당 부속품을 단다. 설명을 하자면, 맨 위 부속품은 등에 붙이며, 가운뎃부분 왼쪽은 왼팔, 왼쪽은 왼쪽 흉부 주머니 부분에 붙이고 밑부분 왼쪽은 왼쪽 흉부, 주머니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흉부에 붙인다.

8. 차량[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경찰차/외국/중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 계급[편집]

파일:하위 문서 아이콘.svg   하위 문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계급
,
,
,
,
,
,
1992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인민해방군의 계급체계를 따랐다.

10. 지도부[편집]

11. 권한[편집]

  • 체포권
  • 구속권
  • 수사권

이들이 가진 권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민경찰법 제2장 항목 참조

11.1. 검찰과의 관계[편집]

저 위에 나열된 경찰권 중 체포권, 구속권, 수사권은 중국 검찰도 같이 보유중인 권한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검처럼 둘이 협조를 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충돌도 하는데, 이 경우 거의 대부분 검찰이 이긴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한국은 검찰청경찰청이 법제상 동급이라 둘이 제대로 붙는게 가능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무원[17] 산하의 행정부서 소속인 반면 검찰은 국무원 산하가 아닌 국무원과 동급의 기관이고 검찰도 산하에 경찰을 보유중인, 대놓고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경찰이 수사 혹은 체포를 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거나 혹은 그 반대여도 경찰의 상위기관인 검찰원에서 거부사인을 보내면 하위기관인 경찰은 조용히 검찰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 게다가 일부 사항에서는 법제상으로 검찰만의 직권수사가 가능한 규정도 있으며[18], 경찰은 이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어도 권한이 없으므로 그냥 지켜보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다. 물론 국무원이 지원하면 경찰이 이기기도 하지만 국무원이 경찰업무만 맡는 기관은 아닌지라 일일이 경검의 싸움에 관여하기는 힘들다.

과장 조금 보태서, 이론적으로는 이들이 중국 경찰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경찰을 단순 치안기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어쨌건 상위기관이고, 경찰이 수사나 체포 등을 했을 때 검찰이 태클걸면 결국 검찰 뜻대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 그러나, 이걸 대놓고 악용했다가는 국무원이 가만있지 않을테고[19] 만약 국가안전부의 업무를 방해하기라도 했다가는 바로 전인대가 간첩으로 몰아서 검찰 수뇌부를 싹다 감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으므로 검찰이라고 마음대로 경찰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직으로는 중국 검찰의 등급이 경찰보다 더 높은것이 사실이고 권한도 훨씬 크지만 당직으로 넘어가면, 사법업무를 관장하는 중국공산당 내 조직인 정치법률위원회 상당수를 경찰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검사 및 판사의 수는 적다. 이는 중국 검판은 한국의 검판과는 다르게 일반 기술행정공무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이 덕분에 중국은 검판이 정계진출 요직으로 취급받는 한국과는 반대로 경찰이 정계출신 요직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이 국가를 넘어서있는 중국의 체제 상 당직을 차지한 조직이 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검찰은 그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도 경찰을 압도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해당 문제는 검찰 자체의 권력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기형적 권력구조가 낳은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반 사법업무에서는 상술한 대로 경찰보다 검찰이 더 강한 힘을 가진다. 그리고 당연히 당과 관련있는 거대업무보다는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소한 업무의 수가 훨씬 많기에 검찰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12. 기타[편집]

홍콩마카오는 각각 홍콩 경무처마카오 치안경찰국이라는 독자 경찰조직이 존재한다. 또한 대한민국청원경찰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중국에 청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중국의 문화 검열이 악명 높다 보니 중국산 게임 등이 종종 별 이상한 이유로 검열당하기도 하는데, 이를 '공안당했다.' 라고 돌려말하기도 한다. 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문화 콘텐츠 검열을 실시하는 곳은 국가광파전시총국이며, 2018년부터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직접 검열지침을 만들고, 공안부는 이들이 정한 검열지침대로 그냥 자르기만 한다.

중국공산당의 독재에 앞장서는 조직이지만 의외로 지방 경찰은 중국공산당에 꽤 반기를 든다. 천안문 6.4 항쟁의 경우, 베이징 공안국은 인민해방군이 아닌 시위대와 함께 하였으며[20], 코로나 봉쇄 이후 우한 시위에서도 후베이성 경찰은 시위대 진압을 하지 않고 시위대와 같이 행진하였다. 다만 자세히 생각 해 보면 이상할 것도 아닌게, 전국구 단위로 발령이 나는 간부급들을 빼면 기본적으로 지방 경찰은 그 지역 사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제아무리 중국 경찰이라고 한들 결국 지역민과의 연계가 중앙과의 연계보다 강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은 땅덩이도 넓어서 지역주의 성향이 엄청 강하므로 결국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자신의 지역민을 억압하는 것은 쉽지 않다.

13. 공안기관인민경찰서사[편집]

인민경찰이 공식 임용될 때에 하는 선서로, 이름 그대로 공안부가 제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기관의 경찰들 역시 해당 선서를 사용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誓词
我是中国人民警察,我宣誓:坚决拥护中国共产党的绝对领导,矢志献身崇高的人民公安事业,对党忠诚、服务人民、执法公正、纪律严明,为捍卫政治安全、维护社会安定、保障人民安宁而英勇奋斗!
공안기관인민경찰서사
나는 중국 인민경찰로써, 나는 선서한다 :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영도를 결연히 옹호하며, 숭고한 인민공안사업에 헌신의 포부를 가지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공정하게 집법하고, 기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치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안전을 지키며, 인민의 안녕 보장을 위해 용감히 분투한다!

14. 경찰가[편집]


中国人民警察警歌 / 중국인민경찰 경가
2017년 6월 24일에 작곡된 노래로, 임시명칭이자 별명이기도 한 인민공안은 전진한다(人民公安向前进)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쪽이 훨씬 유명하다.
원문
번역
中国人民警察警歌

伟大的祖国赋予我使命
复兴的民族给予我力量
忠诚的道路浴血荣光
英雄的足迹越走越长
对党忠诚 服务人民
执法公正 纪律严明
惩恶扬善 剑出锋芒
平安中国 无悔担当
人民公安为人民
我们的名字在警徽中闪光
人民公安向前进
我们的光荣在国旗上飞扬
在国旗上飞扬
伟大的祖国赋予我使命
复兴的民族给予我力量
忠诚的道路浴血荣光
英雄的足迹越走越长
对党忠诚 服务人民
执法公正 纪律严明
惩恶扬善 剑出锋芒
平安中国 无悔担当
人民公安为人民
我们的名字在警徽中闪光
人民公安向前进
我们的光荣在国旗上飞扬
在国旗上飞扬
중국인민경찰 경가

위대한 조국은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였다
부흥한 민족이 나에게 힘을 준다
충성의 길은 영광의 피를 흘린다
영웅의 족적은 가면 갈 수록 길어진다
당을 향해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공정하게 집법하고 기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악을 벌하고 선을 퍼뜨리며 칼날을 뽑아낸다
중국을 평안토록 하고 담당에 후회는 없다
인민공안은 인민을 위한다
우리의 이름은 경휘 속에서 빛이난다
인민공안은 앞으로 전진한다
우리의 영광은 국기 위로 날아오른다
국기 위로 날아오른다
위대한 조국은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였다
부흥한 민족이 나에게 힘을 준다
충성의 길은 영광의 피를 흘린다
영웅의 족적은 가면 갈 수록 길어진다
당을 향해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공정하게 집법하고 기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악을 벌하고 선을 퍼뜨리며 칼날을 뽑아낸다
중국을 평안토록 하고 담당에 후회는 없다
인민공안은 인민을 위한다
우리의 이름은 경휘 속에서 빛이난다
인민공안은 앞으로 전진한다
우리의 영광은 국기 위로 날아오른다
국기 위로 날아오른다

15.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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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고와 깃발은 모두 공안부의 것인데, 인민경찰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으로도 쓰인다.[2] 검찰원 경찰 지휘는 경찰이 아닌 일반 정치부 주임이 한다.[3] 공안원이라는 단어는 1957년 인민경찰조례 제정 이후 법제상으로 사라졌으며, 이후에는 그냥 공안부 경찰의 별칭으로만 사용하는 수준이었다가 자오커즈 공안부장 취임 이후로 공안이라는 표기를 대대적으로 경찰로 바꾸고 홍보문구도 공안이 아닌 경찰로 하도록 하면서 이젠 잘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공안부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들은 애초부터 공안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4] 대표적으로 교도소 관리 및 검찰, 사법부 역할을 공안부에서 한다는 서술이 있었는데, 정확히 말 하자면 검찰업무는 1978년, 교정업무는 1983년까지만 공안부 소관이었고 이후에는 각각 검찰원 및 사법부가 담당하며, 사법업무는 공안부 소관이었던 적이 없다. 아무래도 인민경찰의 과거명칭이 공안부와 같은 그냥 공안이었기 때문에 생긴 혼동으로 추정된다.[5] 사상정치 담당[6] 종교단속 담당[7] 특수 보안목표 보호 및 특수임무 수행. 특별한 수사 없이 그냥 특근경찰이라고 부르면 대부분 이 쪽이다.[8] 중국 주요기관 보호[9] 해관총서 위임[10] 민용항공국 위임[11] 다만 중국 해경은 해양경찰이 아닌 해양경비대에 가까우며, 무경 산하의 정규군이기 때문에 업무만 좀 비슷할 뿐 조직 자체는 경찰하고 전혀 다르고 오히려 군대에 가깝다. 오히려 우리가 칭하는 해경은 이 공안부 14국이 더 가깝다.[12] 경무담당. 특별한 수사 없이 그냥 경무경찰이라고 부르면 보통 이 쪽이다.[13] 법제담당[14] 경리담당[15] 대한민국의 외청 및 본부에 대응하는 중국의 국가행정조직이다.[16] 삼부(三府)의 일부인 사법부(司法)가 아니라 한국법무부(法務部)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중국의 사법부(司法)는 인민법원(人民法院)이다.[17] 국무원 산하가 아닌 사법경찰들도 모두 국무원과 동급 부서인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산하조직이다.[18] 대표적으로 중국의 부정부패 관련 범죄의 수사는 오직 검찰만이 가능하다.[19] 국무원 총리는 중국 지도부 내 서열 2위이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한 명으로 무조건 발탁된다. 그러나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상무위원회는 커녕 정치국 위원 25명 명단에도 없다. 당연히 국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원따위 묵사발로 만드는게 가능하다.[20] 물론 인민해방군 측에 선 경찰도 없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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