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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 둘 다 공식적인 명칭이다. public servant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선출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괄한다면, civil servant는 주로 시험 등을 통해 경쟁채용 되는 행정 공무원만을 칭한다.[2] 언론 보도나 회화 등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 특히 후자는 회화체에서 자주 쓰인다.[3] 사무(事務): 일과 책임. 여기서 사무란 '사무직 서류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노무, 정치, 경제, 연구, 비행기/선박 조종, 에어컨/히터 수리 등 다양한 직무가 여기서 말하는 '일과 책임'에 들어간다.[4]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는데 둘 모두 공채를 통해 선발되거나 임용되는 건 동일하다. 속칭은 늘공.[5]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하며 협의의 선출직은 정무직에 해당하며 이들의 수행원이나 비서관을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정직에 해당한다. 속칭은 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