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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별 검찰기관 목록
2.1. 아시아2.2. 유럽

1. 개요[편집]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행위(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여기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개인은 검사라고 한다.

재판관이 기소와 판결을 동시에 담당하던 전근대 규문주의 형사재판[1]에서는 이러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판관이 유무죄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유죄 입증에만 주력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근대적 사법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소와 판결을 분리한 탄핵주의를 채택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인 검찰을 재판기관과 분리하게 되었다.

2. 국가별 검찰기관 목록[편집]

2.1. 아시아[편집]

2.2. 유럽[편집]

[1] 속칭 원님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