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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제국 大日本帝國 Empire of Japan | |||
국기 | 국장 | ||
八紘一宇 팔굉일우 | |||
위치 | |||
![]() | |||
기본 정보 | |||
수도 | 도쿄도(東京都) | ||
최대도시 | |||
면적 | 377,975㎢(사실상) | ||
상징 | |||
국기 | 일장기 | ||
국가 | 기미가요(君が代) | ||
인문 환경 | |||
인구 | 105,200,000명[1] | ||
공용어 | 일본어(사실상) | ||
정치 | |||
국가원수 | 천황(덴노) | ||
정부수반 | 내각총리대신 | ||
역대 천황 | |||
주요 내각총리대신 |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사이온지 긴모치 오쿠마 시게노부 가쓰라 타로 고노에 후미마로 도조 히데키 | ||
경제 | |||
통화 | 엔(¥) | ||
1. 개요[편집]
2. 역사[편집]
2.1. 메이지 시대[편집]
2.2. 다이쇼 시대[편집]
2.3. 쇼와 시대[편집]
2.3.1. 쇼와 시대(전전)[편집]
2.3.2. 쇼와 시대(전시)[편집]
2.3.3. 연합군 점령과 일본국 헌법 제정[편집]
3. 정치[편집]
3.1. 헌정 이전 (1868~1889)[편집]
1989년 헌정 실시 이전까지 일본은 천황의 직접 통치를 표방하고 막부 이전 율령국가 시기의 조정 관제를 이용했다.
단, 메이지 천황 개인이 문자 그대로의 절대군주로서 권력을 행사한 건 아니었고 막부 타도를 주도한 유신지사들이 천황과 권력을 나눠가진 과두정의 성격이 강했다.
단, 메이지 천황 개인이 문자 그대로의 절대군주로서 권력을 행사한 건 아니었고 막부 타도를 주도한 유신지사들이 천황과 권력을 나눠가진 과두정의 성격이 강했다.
3.1.1. 태정관[편집]
3.2. 헌정 (1889~1945)[편집]
1989년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 제정으로 헌정이 시작되었다.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아닌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를 모방하여 국민주권이 아닌 천황주권을 추구했고,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를 제외하면 국민이 선출한 중의원보다 귀족원과 군부의 권한이 더 강력하여 상당수의 총리가 중의원 의원이 아닌 귀족 및 군부 출신이었다.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아닌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를 모방하여 국민주권이 아닌 천황주권을 추구했고,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를 제외하면 국민이 선출한 중의원보다 귀족원과 군부의 권한이 더 강력하여 상당수의 총리가 중의원 의원이 아닌 귀족 및 군부 출신이었다.
3.2.1. 천황의 헌법상 지위와 권력[편집]
3.2.2. 정부 [편집]
3.2.2.1. 내각[편집]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최상위 조직으로 수반은 내각총리대신이었다.
3.2.2.2. 대심원[편집]
대심원은 현행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전신으로 일본 제국의 최고법원이었으나, 정부에서 분리된 조직이 아닌 내각 휘하의 사법성 소속이었고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3.2.2.3. 군부의 정치 개입[편집]
일본군은 내각 소속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의 통제를 받았으나, 정작 그들은 현역 무관 신분으로 대신을 맡았고, 의회와 내각이 아닌 오직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다.
따라서 일본 제국은 문민 정치인 및 관료가 군을 통제하는 문민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부는 자신들의 의중을 거스르는 문민내각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권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군의 정치 개입은 1930년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해 군국주의로의 폭주와 제국의 패망을 불러왔다.
따라서 일본 제국은 문민 정치인 및 관료가 군을 통제하는 문민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부는 자신들의 의중을 거스르는 문민내각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권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군의 정치 개입은 1930년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해 군국주의로의 폭주와 제국의 패망을 불러왔다.
3.2.3. 제국의회[편집]
3.2.3.1. 귀족원[편집]
제국의회의 상원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상원이나 일본 참의원과 달리 중의원보다 강력했고, 총리도 자주 배출했다.
오등작을 하사받은 화족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식민지 조선의 친일 특권계급인 조선귀족에게도 일부 의석이 할당되었으나 그들은 내지(본토) 화족과 달리 표결권은 없었다.
오등작을 하사받은 화족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식민지 조선의 친일 특권계급인 조선귀족에게도 일부 의석이 할당되었으나 그들은 내지(본토) 화족과 달리 표결권은 없었다.
3.2.3.2. 중의원[편집]
제국의회의 하원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오늘날의 중의원과 달리 귀족원에 비해 권한이 미약했고,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를 제외하면 총리를 많이 배출하지 못했다.
오늘날의 중의원과 달리 귀족원에 비해 권한이 미약했고,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를 제외하면 총리를 많이 배출하지 못했다.
3.2.3.2.1. 정당 및 선거[편집]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 입헌정우회와 입헌민정당의 양당제 하에서 경쟁이 이루어졌다.
1940년 모든 합법정당이 대정익찬회로 통폐합된 이른바 익찬체제가 형성되었고, 익찬체제 하의 처음이자 마지막 총선인 1942년 총선에서는 대정익찬회 후보 외에는 사상검증을 통과한 일부 무소속 후보들만이 출마할 수 있었다.
1940년 모든 합법정당이 대정익찬회로 통폐합된 이른바 익찬체제가 형성되었고, 익찬체제 하의 처음이자 마지막 총선인 1942년 총선에서는 대정익찬회 후보 외에는 사상검증을 통과한 일부 무소속 후보들만이 출마할 수 있었다.
3.2.4. 참정권[편집]
다이쇼 데모크라시 하에서 지속적인 참정권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여성참정권은 패망 이후인 1946년에 가서야 부여되었다.
3.3. 연합군 점령 체제 (1945~1947)[편집]
1945년 패전 이후의 연합국 군정 하에서도 천황과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에 따른 일본 정부와 의회 등은 존속했으나 사실상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7]의 하위조직으로 전락하였고, 이는 1947년 일본국 헌법으로의 헌법 교체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1952년에야 주권 회복이 이루어졌다.
4. 영토[편집]
4.1. 내지(본토)[편집]
4.2. 외지(식민지)[편집]
4.3. 괴뢰국[편집]
5. 사회/문화[편집]
5.1. 신분[편집]
일본 제국은 초기에는 황족-공경/무사-평민-천민(히닌, 에타등) 전근대적 신분제를 유지했으나, 이후 사민평등을 표방하며 천민 계급을 해방시켰고 상당수 공경, 무사 계급의 특권을 박탈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완전한 신분제의 폐지로 이어진 건 아니라서 영국 등 유럽 입헌군주국의 신분제를 모방한 화족 제도가 실시되었다.
메이지 헌법 하에서 일본의 법적 신분은 황족-화족-사족-평민 순으로 구성되었고, 화족은 가문의 격과 국가에 대한 기여에 따라 공-후-백-자-남의 오등작을 수여받았으나, 사족은 구 지배층의 후손이라는 명예만 있을 뿐 어떠한 작위나 특권, 의전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상 평민이나 다름 없었다.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에는 구 대한제국 황족들에게 황족과 화족 사이의 왕공족 신분을 부여했고, 몇몇 명문가 후손과 고위급 친일인사들에게 화족과 동급의 조선귀족 작위를 하사했는데, 이들은 특권계급으로서 명예와 의전, 재산을 보장받았으나 정치적 권리는 크게 제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완전한 신분제의 폐지로 이어진 건 아니라서 영국 등 유럽 입헌군주국의 신분제를 모방한 화족 제도가 실시되었다.
메이지 헌법 하에서 일본의 법적 신분은 황족-화족-사족-평민 순으로 구성되었고, 화족은 가문의 격과 국가에 대한 기여에 따라 공-후-백-자-남의 오등작을 수여받았으나, 사족은 구 지배층의 후손이라는 명예만 있을 뿐 어떠한 작위나 특권, 의전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상 평민이나 다름 없었다.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에는 구 대한제국 황족들에게 황족과 화족 사이의 왕공족 신분을 부여했고, 몇몇 명문가 후손과 고위급 친일인사들에게 화족과 동급의 조선귀족 작위를 하사했는데, 이들은 특권계급으로서 명예와 의전, 재산을 보장받았으나 정치적 권리는 크게 제약되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