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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동아시아
2.1.1. 중국2.1.2. 한국2.1.3. 일본
2.2. 유럽
2.2.1. 부백(Viscount)2.2.2. 독일어권의 성백(Burggraf)

1. 개요[편집]

자작은 오등작 가운데 네번째 서열 작위이다.

2. 역사[편집]

2.1. 동아시아[편집]

2.1.1. 중국[편집]

천자가 제후에게 하사하는 작위로 시작한 --과 달리 자(子)는 본래 중원이 아닌 강남 이민족 국가의 지배자를 가리키는 단어였으나, 이후 초나라를 비롯한 강남 국가들이 중화 문명권에 편입되면서 자작 역시 오등작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2.1.2. 한국[편집]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중국식 오등작을 도입하면서 자작 역시 책봉하였으나 조선 건국 이후에 제후국 관제에 따라 폐지했다.

2.1.3. 일본[편집]

전근대 일본에서는 중국식 오등작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화족 제도를 실시하면서 자작위가 생겼다.

벼락출세한 평민 자본가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던 남작위와 달리 자작부터는 대부분 전통 지배층인 공경[1] 및 무사, 유신지사[2]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2.2. 유럽[편집]

2.2.1. 부백(Viscount)[편집]

백작의 대리인에서 유래한 작위로 본래 백작령(백국)을 대신 관리하는 관직이었으나 백작처럼 세습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독자적인 작위가 되었다.

2.2.2. 독일어권의 성백(Burggraf)[편집]

독일어권의 성백, 즉 부르크그라프(Burggraf)는 백작 중에서 성 1개 정도를 보유한 약소 영주의 칭호였는데 타국에서는 다른 백작들과 달리 부백에 대응되는 작위로 인식했기에 사실상 자작 취급을 받았다.
[1] 일본 조정의 문관 계급[2] 막부 타도 및 메이지 유신에 기여한 공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