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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다 넓은 세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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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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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6><tablealign=right><table width=450><#000096><tablebgcolor=#ffffff> {{{+1 {{{#ffffff '''중화민국'''}}}}}}[br]{{{#ffffff '''中華民國'''}}}[br]{{{#ffffff '''Republic of Chi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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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FF8C00>'''{{{#white 국기}}}'''||<-2><:>[[파일: |width=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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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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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FF8C00>'''{{{#white 국장}}}'''||<-2><:>[[파일: |width=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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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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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FF8C00>'''{{{#white 국호}}}'''||<-2><:>중화민국[br]中華民國[br]Republic of China[* 통칭으로는 중국(China)이 가장 널리 쓰이며, 중화민국 내에서는 '민국民國' 이라는 표기도 흔히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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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FF8C00>'''{{{#white 수도}}}'''||<-2><:>[[난징|난징]](南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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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FF8C00>'''{{{#white 상징}}}'''||<#FFBB00><:>'''{{{#white 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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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FFBB00>'''{{{#white 국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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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FFBB00>'''{{{#white 국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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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FF8C00>'''{{{#white 정치}}}'''||<#FFBB00><:>'''{{{#white 정치체제}}}'''||<:> [[공화제]], [[의원내각제]], [[연방제]], [[사회민주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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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FFBB00><:>[[민주주의 지수|'''{{{#white 민주주의 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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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3><:><#FF8C00>'''{{{#white 인문환경}}}'''||<:><#FFBB00>'''{{{#white 인구}}}'''|| (2017년[br]'''인구밀도''' /㎢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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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FFBB00><:>'''{{{#white 공용어}}}'''||<:>만다린(보통화/표준 중국어)[* 단, 통용되는 언어는 만다린 이외에 각종 중국어 방언이 있고,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는 각 민족의 고유어가, 홍콩 특별행정구에는 영어, 마카오 특별행정구에는 포르투갈어가 복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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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FFBB00>'''{{{#white 국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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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FF8C00>'''{{{#white 자연환경}}}'''||<:><#FFBB00>'''{{{#white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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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7><:><#FF8C00>'''{{{#white 경제}}}'''||<#FFBB00><:>'''[[GDP|{{{#white GD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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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FFBB00>'''{{{#white 1인당 GDP}}}'''|| $ ([[2017년]] 추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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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FFBB00>'''{{{#white GDP(PPP)}}}'''|| $ ([[2017년]] 추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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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FFBB00>'''{{{#white 1인당 GDP(PP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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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FFBB00>'''[[외환보유액|{{{#white 외환보유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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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FFBB00>'''{{{#white 화폐 단위}}}'''|| 위안 (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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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FFBB00>'''{{{#white ccTLD}}}'''[*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 doma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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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FF8C00><|2><:>'''{{{#white 국가 예산}}}''' ||<#FFBB00> '''{{{#white 1년 세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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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FFBB00><:> '''{{{#white 1년 세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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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2><:><#FF8C00>'''{{{#white 단위}}}'''||<:><#FFBB00>'''{{{#white 국제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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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FFBB00>'''[[시간대|{{{#white 시간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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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2><:><#FF8C00>'''{{{#white 외교}}}'''||<#FFBB00><:>'''{{{#white 대한수교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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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FFBB00>'''{{{#white 국제연합 가입}}}'''|| 194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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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FF8C00><|13><:> '''{{{#white 국가원수 [br] • [br] 국가핵심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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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FFBB00>'''[[중화민국%20역대%20총통|{{{#white 총통}}}]]'''[*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총통은 실권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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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FFBB00>'''[[중화민국 총리(수상)|{{{#white 민국수상}}}]]'''[*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내각제 국가의 총리에 해당하는 민국수상이 정부수반이자 실질적 국가 통치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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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FFBB00>'''{{{#white 부총리 겸[br] [[행정원|{{{#white 행정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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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FFBB00><:>'''{{{#white 입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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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FFBB00><:>'''{{{#white 사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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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FFBB00><:>'''{{{#white 감찰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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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FFBB00><:>'''{{{#white 고시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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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FFBB00><:>[[재무성|'''{{{#white 재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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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FFBB00><:>[[내무성|'''{{{#white 내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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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FFBB00><:>[[외무성|'''{{{#white 외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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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FFBB00><:>[[방위성|'''{{{#white 방위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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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FFBB00><:>[[농림성|'''{{{#white 농림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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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width=300&align=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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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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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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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중화민국'''은 가상지구 알파 세계관의 중국계 국가이며, 중화민국 건국 이전의 중국 역사는 대체적으로 현실 지구의 중국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는 중화민국이 현재(시간대는 현실 지구의 시간대와 동일)까지 중국 대륙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지구와 비교했을 때 중대한 차이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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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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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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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정치체제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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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은, 국부 [[쑨원]]의 영향을 받아 오권분립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계관에서는 [[천중밍]]이 쑨원과 대립하지 않고 쑨원과 타협, 협력하여 하나의 중화민국에 협력하였고, 타협의 결과로 천쭝밍이 주장한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의 헌법과 오권분립 체제에 융합되어 있어,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은 각 성들을 구성원으로 두는 연방제 국가이다. 세계관의 설정 상 청나라 붕괴 후의 혼란기에 남경의 중앙정부가 거대한 중국 대륙의 수억 인구를 일일히 중앙집권으로 통제할 여력이 없고, 설령 통제하려 하더라도 지방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우려되어,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연방제를 택한 것은 필수불가결이라는 견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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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정부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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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국민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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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국민대회(Nation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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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천쭝밍의 연성자치론이 중화민국 체제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지방의회의 총회'''이다. 4년 단위로 중화민국 전역에서 '''국민대회총선거'''가 진행되고 이 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을 구성하는 각 성의 국민대회원을 선출한다. 국민대회원은 자신이 속한 성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며, 해당 성에 적용되는 '성법城法'을 제정한다. 그러나 국민대회가 단순한 '지방의회' 내지는 미국식 '주 의회'와 구분지어지는 특별한 점은, 전 국민대회원으로 구성된 국민대회의 총의, '''국민대회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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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중화민국의 총통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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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국민대회총선거를 통해 전 중국의 국민대회원이 정해지면, 그 즉시 국민대회총회가 소집되어 국민대회원들의 간선을 통해 중화민국 총통을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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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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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중화민국 헌법 상, 국민대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개헌안을 논의할 수 있고, 국민대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이후 이 헌법안은 입법원에서의 의결을 거친 후,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국민대회에 발의권이 있을 뿐, 이 세계관의 중화민국에서 국민대회의 주도로 개헌안의 발의된 적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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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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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중화민국 헌법 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민대회와 입법원 양쪽에 있으며, 입법원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 후 입법원에서 가결했을 경우, 해당 개헌안이 총통의 명의로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입법안에서 가결된 후에 신속히 임시 국민대회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개헌안에 대해 국민대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국민대회에서도 의결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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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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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국민대회는 각 성 단위로 존재하는 것이 기본이나, 민국수도 [[난징]]을 포함한 특별시([[베이징]], [[상하이]] 등)들은 성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광역 행정구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은 별도의 국민대회를 조직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도 자체적인 국민대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각종 특별자치구[* 홍콩, 마카오 등이 있다.]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대회법에 귀속되지 않은 채, 별도의 자치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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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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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중화민국 중앙정부가 내각제로 구성되듯, 각 지역의 지방자치정부 또한 해당 성/특별시/소수민족 자치구의 국민대회가 기반이 되는 내각제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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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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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입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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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입법원Legislative Y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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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입법원은 연방제 국가 중화민국의 '연방의회'에 해당하며, 연방법에 해당하는 '민국법民國法'을 제정한다. 입법의원들은 다른 의회제 국가의 국회의원에 대응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진행되는 입법의원선거가 4년마다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입법의원들을 선발한다. 입법의원선거를 통해 중화민국의 정부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통치자인 '''민국수상'''을 선출하고, 민국수상이 내각을 구성한다. 국민대회의 경우 특별자치구의 국민대회는 존재하지 않으나, 입법의원의 경우 각 자치구의 민의를 대변할 입법의원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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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4
| 75 | 입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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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입법의원선거를 통한 민국수상 선출과 내각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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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4
| 77 | * 민국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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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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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입법원에서 발의되고 통과된 개헌안은 국민대회에서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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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 중화민국 헌법 개정안 의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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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국민대회 문단에서 설명되었듯 국민대회총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입법원에서도 의결되어야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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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1
| 82 | * 중화민국 예산안 승인권 및 추경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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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내각불신임결의]] 및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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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 내각 인사 승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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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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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7
| 86 | === 행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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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3
| 87 | * [[중화민국 행정원|행정원Executive Y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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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중화민국의 행정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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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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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행정원의 수장은 민국수상이며 행정원장은 행정원 관료들의 대표로써 수상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행정원장은 민국 부총리를 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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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
|---|
| 92 | 내각 구성으론 정부기관이 4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고 주요한 정부 회의로는 민국최고민생회의, 민국국치회의, 민국행정총회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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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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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 오성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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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중화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부서들로는 각각 재무성, 방위성, 내무성, 외무성, 농림성이 있으며 이들을 오성으로 통칭하고 그 수장들을 '''오성장관'''들로 호칭한다. |
|---|
| 96 | * 재무성 : 중화민국의 예산배정, 예산집행, 회계, 예산사용내력 감찰등을 수행한다. |
|---|
| 97 | * 방위성 : 중화민국의 육해공을 통튼 방위를 담당한다. |
|---|
| 98 | * 내무성 : 중화민국의 치안, 법의 집행등을 담당한다. |
|---|
| 99 | * 외무성 : 중화민국의 대외관계, 대내관계를 통튼 외교를 담당한다. |
|---|
| 100 | * 농림성 : 중화민국의 근간이자 최대유권자층인 농민들과 농업의 관리, 연구, 개선, 개발과 포간도호법에 따른 토지분배와 관리 집행, 자원개발과 보호, 수목림들의 관리들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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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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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 십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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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민생과 관계된 부서들을 '''5생''', 민권과 관계된 부서들을 '''3권'''으로 부르며 이를 합쳐 '''5생3권'''으로 부른다. 그러나 타 2개 부서 또한 그 중요가 막중하기에 5생3권과 타 2개 부서들을 합쳐 '''10부'''라 부르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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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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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5생 :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영관리부, 국토개발부, 토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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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노동부 : 전국의 노동자, 노동 관리들을 총괄하며 노동 개선, 노동권 보장, 노동문제 해결등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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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보건복지부 : 중화민국의 국토와 국민 특성상 중화민국 전국토의 복지를 관할하기 힘들기에 주로 전국의 보건개선과 유지등에 힘 쓰며 실질적으로 연방직할령과 일부 남부주들과 자치공화국들에 제한된 복지사업을 펼친다. |
|---|
| 108 | * 국영관리부 : 중화민국의 수많은 국영기업들과 소비재기업들을 총괄하고 생산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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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 국토개발부 : 중화민국 국토의 개발과 공공사업,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
|---|
| 110 | * 토지부 : 중화민국 전역의 토지현황, 토지관리, 교통시설 부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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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 3권 : 교육부, 가정평등부, 환경부( 72년 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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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교육부 : 중화민국 전민의 교육, 계몽, 교육환경 개선, 민주주의 의식 성장등을 담당하나,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의 끝없는 국토와 그 국토를 뛰어넘는 인구때문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할령, 남부의 몇몇 주와 자치공화국들을 제외하곤 불안정한 제한된 교육을 시행한다. |
|---|
| 113 | * 가정평등부 : 전통적으로 뿌리박혀 있던 반인권적 의식들과 반동들을 교정하고 ,만민평등의 실현을 위해 설치된 부서로써, 엄격하고 가차없는 집행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변경에서의 교정에 난관을 겪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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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 환경부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연재해의 폭등으로 신설된 부서로 전국의 환경 유지개선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복구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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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그 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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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 해양부 : 중화민국의 영해와 해양자원, 해양사고예방등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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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 방첩부 : 중화민국의 방첩과 국제범죄자 추격, 민주주의 체제 국내수호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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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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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 팔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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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팔청'''은 부보다는 중요성이나 규모가 떨어지는 행정기구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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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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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 인권규범청 : 인권규범들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반인권 문제들의 처리등을 맡는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인권규범청을 더욱 높은 위치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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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 조세청 : 조세집행과 회계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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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 선전공포청 : 법률과 선거결과, 시행령, 규범, 조례등의 공포와 민주주의및 인권, 삼민주의등을 선전하고 국가행보를 홍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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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 소방청 : 화재예방과 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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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 경찰청 : 경찰업무와 치안확립, 군중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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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 검찰청 : 범죄자 기소와 재판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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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 공정시장관리청 : 공정거래 확립과 시장에서의 위법행위적발, 소비재 통제를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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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 문화예술청 : 중화민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지원하며 국민교양교육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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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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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6
| 131 | === 사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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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 사법원Judical Y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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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사법원은 중화민국의 중앙 사법 기권이다. 가상지구 알파의 중화민국에서는 법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제를 실시하여 각 성의 국민대회에서 성법을 조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은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 민국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민법의 경우 각 성/특별시/자치구 별로 상이하나, 형법은 전 중화민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중화민국에는 각 성의 관할하에 있는 '''일반법원'''(성법에 따라 민사재판을 진행함)과, 사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형법원'''(민국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진행함)과 '''민국법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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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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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6
| 135 | 일반법원, 형법원과 구별되는 민국법원의 독자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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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 일반적으로는 각 성의 성법으로, 일반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민사재판이 법률상 특이점/사안의 중대성이 있을 경우, 민국법원에서 민국 민법에 근거하여 최종심급을 담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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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7
| 137 | * 민국법과 성법이 중화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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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6
| 138 | * 민국법과 성법이 상호간에 충돌될 경우, 충돌되는 법률 간의 중재를 담당하고, 두 법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입법할 것을 국민대회와 입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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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 입법원에서 중화민국 총통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을 경우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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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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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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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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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분류:집단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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