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사건 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 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 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 ||||||||||||||||||||||
유형 | |||
명분 |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 ||
영향 | |||
1. 개요[편집]
2. 비상계엄 선포 전문[편집]
비상계엄 선포 전문 | |
[ 펼치기 · 접기 ]
|
3. 지휘부[편집]
4. 전개[편집]
4.1. 2024년[편집]
4.1.1. 12월[편집]
4.1.1.1. 3일 - 선포 당일[편집]
-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당 의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4선 중진 의원의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4.1.1.2. 4일[편집]
5. 반응[편집]
5.1. 대한민국[편집]
5.1.1. 정치권[편집]
5.1.1.1. 국민의힘[편집]
5.1.1.2. 더불어민주당[편집]
5.1.1.3. 조국혁신당[편집]
5.1.1.4. 개혁신당[편집]
5.1.2. 국방부[편집]
- 국방부는 발표 직후 바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했다.
5.1.3. 경찰청[편집]
6. 영향[편집]
6.1. 경제[편집]
6.2. 국내 언론[편집]
6.3. 해외 언론[편집]
7. 향후 전망[편집]
7.1.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편집]
- 제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불응할 시 탄핵 사유(헌법 제77조 위반)가 될 수 있다.[3]
- 참고로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시점 기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언은 잘못된 행위라 하였기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도권 언론에 의하면 23시경 국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당장의 계엄 해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의원의 국회 출입은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8. 여담[편집]
- 해당 사건의 여파로 각종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알바생, 직장인들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알바생, 직장인들은 출근이 가능한가에 대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9. 둘러보기[편집]
[1] 재량이 아닌 기속, 쉽게 말해 '할 수 있다' 가 아닌 '해야 한다' 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2]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3] 참고로,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의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된 바 있다.[4] 이는 법령상 실제로 가능한 조치이다. 이에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이조차 차단하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해 가기도 했다.[5] 즉, 제5공화국 시기엔 계엄령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