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7 | ||
|---|---|---|
| r1 | 1 | [[분류:알파위키의 규정]] |
| 2 | [include(틀:알파위키 운영 문서)] | |
| 3 | [include(틀:알파위키)] | |
| 4 | [목차] | |
| r40 | 5 | == 운영진의 구성 == |
| r1 | 6 | *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 6월, 9월,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 |
| 7 | *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 |
| 8 | *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 | |
| r56 | 9 | * 모든 운영진은 당선 후 사무관이 개설한 운영알림판의 토론에서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서약한다. |
| 10 | * 서약은 매 임기 시작마다 갱신한다. | |
| 11 | * 알파위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임기 종료 후에도, 위키의 외부에서도 지속된다. | |
| r38 | 12 | |
| r133 | 13 | === 직책별 역할과 한계 === |
| 14 | ==== 직책별 역할 ==== | |
| r5 | 15 | ===== 사무관 ===== |
| r133 | 16 | 특수권한을 관리하는 1인의 이용자이다. |
| r5 | 17 | * 알파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 |
| 18 | *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 |
| 19 | * 운영진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 |
| r140 | 20 | * 운영진의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
| r5 | 21 | *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 수정, 폐기할 수 있다. |
| r113 | 22 | * 이름공간 ACL을 관리한다. |
| 23 | *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
| r146 | 24 | * 필요 시 [[서버 관리자]]로부터 토론 삭제 권한을 부여받아 토론을 삭제할 수 있다. 삭제 완료 후 권한은 다시 회수되어야 한다. |
| r52 (삭제된 사용자) | 25 |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재에 관여하지 않는다. |
| r119 | 26 | * 신고로 인한 분란 발생 등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무관이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
| 27 | * 신고 게시글이 5시간 이상 처리가 지체된 경우 사무관이 해당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 |
| r89 | 28 | ===== 관리자 ===== |
| r133 | 29 | 문서와 이용자를 관리하는 4인의 이용자이다. |
| r113 | 30 | * ACL을 조정한다. |
| 31 | * 규정 위반 사용자를 제재한다. | |
| 32 | * 소명을 처리한다. | |
| 33 | * 토론을 중재한다. | |
| 34 | * 운영용 문서를 관리한다. | |
| r89 | 35 | [각주] |
| r5 | 36 | ===== 검사관 ===== |
| r133 | 37 |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하며 관리자를 겸직하는 2인이다. |
| r113 | 38 | * [[알파위키:기본규칙|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 r5 | 39 | [각주] |
| 40 | ==== 권한의 한계 ==== | |
| r15 | 41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 r55 (삭제된 사용자) | 42 | * 토론 또는 편집 분쟁 등에서 자신과 의견 대립 중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
| r121 | 43 | * 분쟁으로 인한 토론에서 당사자에게 반달 이외의 사유로 직권으로 제재를 가한 운영자는 해당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
| r19 | 44 | * 편집분쟁 당사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토론에서의 권한 행사 |
| 45 | * 규정에 따른 토론 종결은 가능하다. | |
| r52 (삭제된 사용자) | 46 |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
| r97 | 47 | * 이의제기의 경우, [[#운영진 이의 제기|이의제기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r114 | 48 | * 운영자는 이용지침에 따른 제재, 소명 처리 그리고 운영지침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시 최소한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 49 | * 객관적으로 사유를 인지할 수 있거나 다른 이용자가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처리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 |
| r40 | 50 | == 운영진 선출 == |
| r103 | 51 |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
| 52 | * 선거 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
| 53 | * 선거 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
| r139 | 54 | * 선거 관리인은 선거의 전반을 지휘하며 선거 관련 사무에 있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
| 55 | * 임기 종료시까지 선거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무관이 선거 관리인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다. | |
| r1 | 56 |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 r103 | 57 |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
| r139 | 58 |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 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 시 첨부해야만 한다.[*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 r131 | 59 | * 악성 차단 회피자[* 차단 회피 중 반달을 한 사용자도 포함.] 운영 방해, 반달 행위로 차단된 후 사면된 이용자는 운영자를 할 수 없다. |
| r130 | 60 | * 2025년 8월 12일 10시 이후의 반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
| r14 (삭제된 사용자) | 61 | [각주] |
| r40 | 62 | === 사무관 선출 === |
| 63 | ====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
| r103 | 64 | * 사무관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
| 65 | *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 내역[*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과 토론 기여 내역의 합이 2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 |
| 66 |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 |
| r73 | 67 |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
| r1 | 68 |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
| r4 | 69 | * 운영진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회수|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 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
| r1 | 70 | *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 |
| r111 | 71 | *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임시조치 등으로 모두 삭제한 이용자. |
| r52 (삭제된 사용자) | 72 | *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 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
| r111 | 73 | * 계정을 삭제한 전현직 운영자는 삭제된 계정의 운영진 역임 경력을 주장할 수 없다. |
| r1 | 74 | [각주] |
| r40 | 75 | ==== 사무관 선출 절차 ==== |
| r1 | 76 | *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 |
| r59 (삭제된 사용자) | 77 | *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 r1 | 78 |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 79 | *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
| 80 |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 |
| r105 | 81 |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
| r1 | 82 | |
| r40 | 83 | === 관리자 선출 === |
| r1 | 84 |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
| r22 | 85 | * 현직 운영진이 관리자 후보인 경우, 후보자 자신을 차기 관리자로 추천할 수 없다. |
| r103 | 86 | * 관리자는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
| 87 | * 필요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 |
| r122 | 88 | * 운영자는 관리자 투표 시에 모든 후보에 대한 투표 사유를 밝혀야 한다. |
| r124 | 89 | * 평가 없이 투표를 하였을 경우 선거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투표 마감 시한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 선거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90 | * 관리자 선출 논의 시 선거 관리인은 일반 이용자가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
| 91 | * 일반 이용자들의 여론 상 신망을 받은 후보자가 낙선하거나 부적격자라는 의견을 받는 후보자가 선출되는 경우 선거 관리인의 판단 하에 재논의할 수 있다. | |
| r123 | 92 | * 재논의는 1회 할 수 있으며 그 논의 후의 결론은 최종 확정된다. |
| r124 | 93 | *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아닌 이상 해당 논의 스레드에서의 일반 이용자의 후보자 평가 발언은 제재할 수 없다. |
| r52 (삭제된 사용자) | 94 |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
| r1 | 95 |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 96 |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 |
| r59 (삭제된 사용자) | 97 | [각주] |
| r40 | 98 | === 검사관 선출 === |
| r91 | 99 | * 검사관은 운영진 선출 절차 종료 후 해당 기수의 운영진들의 논의로 선출한다. |
| 100 | * 검사관은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 중에서 2인을 선출한다. | |
| r106 | 101 | * 검사관 겸직을 희망하는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에 미달할 경우 피선거권자를 가지지 않은 관리자를 검사관으로 선출한다. |
| r115 | 102 | *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 r94 | 103 | * 그럼에도 정원 미달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사무관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검사관으로 임명한다. |
| r91 | 104 | * 위의 모든 조건을 따랐음에도 검사관이 부족할 경우 사무관이 검사관을 겸직한다. |
| 105 | * 검사관은 우회수단 IP만을 사용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 |
| r92 | 106 | * 이전 기수의 임기 종료와 신규 검사관 선출 간의 다중 계정 검사는 신규 사무관이 담당한다. |
| r40 | 107 | === 운영진 보궐 선거 === |
| r147 | 108 | * 사무관이 궐위되거나 운영진 총원 수가 3명 이하가 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 109 | * 단, 해당 기수의 임기가 20일 이하로 남은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다음 기수 선출까지 사무관 대행 체제 또는 총원 미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
| r90 | 110 | * 사무관 궐위 시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 r103 | 111 | * 사무관 대행은 현직 운영자 중 가장 많은 기수를 역임한 자가 맡는다. 기수가 같은 경우 먼저 가입한 계정의 운영자가 우선한다.[* 해당 운영자가 가진 계정 중 가장 먼저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 계정으로 운영진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
| r147 | 112 | * 사무관은 사퇴 시 대행을 할 운영자에게 사무관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
| 113 | * 사무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운영자는 본인의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다.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기존 직책은 유지된다. | |
| r95 | 114 | * 검사관 직책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재선출한다. |
| r72 (삭제된 사용자) | 115 |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운영자 중 1인이 맡는다. |
| r1 | 116 |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
| r102 | 117 | ===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 계정 검사 === |
| 118 | * 검사관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투표자에 대해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한다. | |
| r59 (삭제된 사용자) | 119 | * 검사관, 사무관 전원이 출마한 경우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
| r52 (삭제된 사용자) | 120 | * 검사 업무 종료 후 검사관 권한은 지체없이 회수 되어야 한다. |
| r102 | 121 | *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r1 | 122 | * 후보자 및 투표자 간 동일인 여부 확인 |
| 123 | * 최근에 차단된 반달 계정 출마 여부 확인 | |
| r52 (삭제된 사용자) | 124 | * 운영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단자 |
| r45 | 125 | *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자 |
| r59 (삭제된 사용자) | 126 | |
| r137 | 127 | == [anchor(이의 제기)] 운영진 이의 제기 및 강제 권한 회수 == |
| r40 | 128 | === 운영진 이의 제기 === |
| r136 | 129 | ==== 이의 제기자 ==== |
| 130 | *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운영진에 대한 이용지침에 따른 신고 및 잘못된 운영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
| r135 | 131 | * 이의 제기 시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요청할 수 없다. |
| r136 | 132 | * 이의 제기자는 오타 등의 수정이 아닌 이상 1개의 스레드 이내로 이의 제기문을 작성해야 한다. |
| 133 | * 이의 제기 스레드에서 다른 이용자의 발언은 금지한다. 발언 시 안내 후 제재가 아닌 블라인드만 한다. | |
| 134 | * 알파위키에 유의미한 활동 없이 이의 제기만을 한 이용자는 이의 제기 처리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기각한 후 이용지침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
| 135 | * 우회수단 아이피의 이의제기는 즉각 차단 및 각하하며 이는 이의제기 대상 운영자도 처리 가능하다. | |
| 136 | ||
| 137 | ==== 이의 제기 대상 운영자 ==== | |
| 138 | * 이의제기 대상 운영자는 해당 이의 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경우 이를 시정하고 이의 제기를 종결할 수 있다. | |
| 139 | * 이의 제기 대상 운영자는 해당 이의 제기에 반대할 경우 변론을 한 후 이의제기 처리자가 올때까지 토론을 일시정지한다. 일시정지 중에는 다른 곳에서 우회하여 이의 제기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 |
| 140 | ||
| 141 | ==== 이의 제기 처리 ==== | |
| 142 | * 이의 제기 처리는 이의 제기 대상 운영자가 아닌 다른 운영자가 한다. | |
| 143 | * 알파위키에 접속한 운영자는 이의 제기 인지 시 곧바로 이의 제기 처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며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접속 운영자에게 조속한 처리를 사용자 토론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 |
| 144 | * 시정 또는 요청 기각 후 곧바로 이의 제기를 종결한다. | |
| 145 | * 징계권자는 이의 제기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r138 | 146 | * 사무관을 제외한 운영진에 대한 징계 권한은 사무관에게 있다. |
| 147 | * 사무관에 대한 징계 권한은 운영회의에 있다. | |
| r1 | 148 |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 149 | * 주의: 해당 운영진에 재발 방지를 요청함에 지나지 않는다. | |
| 150 | * 경고: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수 차례 부여받을 시 권한 회수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 |
| r59 (삭제된 사용자) | 151 | * 권한 회수: 징계 절차 중 최후의 조치로서 아래의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 회수|운영진 권한 회수의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권한을 회수한다. |
| r35 | 152 | *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해당 기수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할 수 없다. |
| r59 (삭제된 사용자) | 153 | |
| r133 | 154 | === 운영진 강제 권한 회수 === |
| r48 | 155 |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예고 포함),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 r72 (삭제된 사용자) | 156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및 검사관 중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 r1 | 157 |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 r28 | 158 | * 권한 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KST 2021년 11월 26일 0시 이전에 권한 회수 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
| r84 | 159 | * 권한 회수안이 발의된 운영자는 반달 및 도배에 대한 긴급조치를 제외한 직무를 정지한다. 또한 권한 회수 여부 결정 전까지 사임할 수 없다. |
| 160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 결정 시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가 집행한 후 규정에 따른 사무관 권한대행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
| r85 | 161 | * 해당 개발자가 developer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권한 회수가 결정된 사무관은 대행에게 권한을 준 후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회수한다. |
| r117 | 162 | * 사무관은 사퇴를 표명한 운영자에 대한 권한 회수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퇴를 반려할 수 있다. |
| 163 | * 사무관의 사퇴 표명의 경우 24시간 내에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이 발의될 시 사표는 반려된다. | |
| r129 | 164 | * 운영진이 별도의 휴가 사용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아무런 문서 기여, 토론 참여 내역 혹은 차단 내역에 기록되는 업무가 없는 경우 이를 태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r1 | 165 | [각주] |
| r133 | 166 | == 권한의 부여 및 회수 == |
| 167 | === 권한의 부여 === | |
| 168 | * 사무관은 규정에 따라 운영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
| 169 | * 사무관은 운영에 필요한 특수권한을 상시 보유한다. | |
| 170 | * 자신에게서 권한을 회수할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권한의 부여 또는 회수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 |
| r134 | 171 | * 관리자에게는 사무관이 부여 가능한 권한 중 nsacl, delete_thread, skip_captcha, grant, login_history, aclgroup, api_access 를 제외한 권한을 부여한다. |
| 172 | * 검사관에게는 사무관이 부여 가능한 권한 중 nsacl, delete_thread, skip_captcha, aclgroup, grant, api_access를 제외한 권한을 부여한다. | |
| r133 | 173 | * 시스템의 변경 시 사무관은 이 문단을 수정할 수 있다. |
| 174 | === 권한의 특별 부여 === | |
| r1 | 175 | * 운영진 간 논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에게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를 제외한 특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 176 | * 위키 운영 긴급 상황 | |
| 177 | * 기타 규정이나 운영진 합의하에서 허용한 경우 | |
| r75 | 178 | * 일반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no_force_captcha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 r141 | 179 | * 가입 후 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자동 인증을 받은 경우 |
| 180 | * 최근 2주간 유효한 제재 내역이 없음 | |
| r75 | 181 | * 사무관은 요청자의 no_force_captcha 권한 신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182 | * 다음의 경우 사무관은 no_force_captcha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 |
| 183 | * 권한 소유 중 4주 차단 이상의 제재를 부과받은 경우 | |
| 184 | * no_force_captcha 권한을 이용한 일괄 작업 중 치명적인 편집 실수가 발생한 경우 | |
| r80 | 185 | |
| 186 | == 운영회의 == | |
| r112 | 187 | * 알파위키의 운영진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서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안건들을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
| r88 | 188 | *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운영회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다. 현직 운영진의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 신고처리 등 당사자가 투표할 수 없는 사안은 그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과반의 의결로 확정한다.] |
| r86 | 189 | * [[알파위키:기본규칙]]에서 운영진 논의에 위임한 사안 |
| 190 | * 규정의 해석[* 운영진은 이용자의 규정 해석 요청시 개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운영진 논의를 통해 구속력을 지닌 규정 해석안을 낼 수 있다.] | |
| 191 | * 알파위키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표명 | |
| 192 | * 이용자 제재 | |
| 193 | * 그 외 위키 운영에 있어 결정할 사안 | |
| 194 |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은 통과시킬 수 없다. | |
| r87 | 195 | *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통과 가능한 안건은 규정 개정 후 논의할 수 있다. |
| r86 | 196 | *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알파위키:운영알림판]]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 |
| 197 | * 선거 일정 논의, 검사관 선출 등 지속적인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 |
| 198 | * 운영진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 |
| 199 | *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
| 200 | * 이 경우 토론 종결 후 스레드를 즉시 삭제하며 개인정보 이외의 내용은 공개한다. | |
| 201 | [각주] | |
| r80 | 202 | === 운영회의의 참여 === |
| 203 | * 운영회의는 운영 상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 |
| r112 | 204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사무관은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
| r142 | 205 | * 운영자는 안건 상정 후 48시간 이내에 의견 개진과 투표를 할 의무를 진다. |
| 206 | *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태업으로 간주한다. | |
| r80 | 207 | |
| 208 | ||
| 209 | === 운영회의 진행 === | |
| r86 | 210 | * 알파위키의 모든 이용자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 문서의 토론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발제할 수 있다. |
| r112 | 211 | * 운영자는 건의된 안건을 검토한 후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운영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
| r86 | 212 | * 안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진은 기각 처리와 함께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 213 | * 이용자는 기각된 안건을 기각 처리된 시점으로부터 3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 214 | * 다음과 같은 안건은 제시할 수 없다. | |
| 215 | * 규정을 위반하는 안건 | |
| 216 | * 운영진 권한 회수안 | |
| r112 | 217 | * 이용자 제재 요구 안건 |
| r86 | 218 | |
| r80 | 219 | ==== 안건의 상정 ==== |
| 220 | *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에 올라온 안건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한다. | |
| 221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안건 건의]]에 운영진이 안건을 건의하여 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다. | |
| 222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진은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 |
| 223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
| r112 | 224 | *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안건을 언제든 상정할 수 있다. |
| r143 | 225 | * 운영자는 안건 상정 시 찬성과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안을 제시한다. |
| 226 | * 48시간은 첫 투표자 발생 후로부터 계산한다. | |
| r80 | 227 | |
| 228 | ==== 안건의 처리 ==== | |
| r143 | 229 | * 운영자는 투표 시 찬성, 반대 중 하나를 택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
| r112 | 230 | * 상정된 안건은 재적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
| 231 | * 의결된 안건은 가결 선언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
| r128 | 232 | * 운영회의 안건이 48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 투표한 운영자의 과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r145 | 233 | * 무기한 차단 여부 논의, 운영진 징계 부문에서는 48시간 내에 투표하지 않은 운영자의 의견은 기권표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
| r143 | 234 | * 기권표는 동의하지 않음으로 간주한다. |
| r80 | 235 | ==== 운영회의 결과의 공시 ==== |
| r83 | 236 | * 운영회의가 종료되면 사회자는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즉시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회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 237 | ||
| 238 | == 개발자 == | |
| 239 | * 개발자는 서버 유지 관리 또는 봇 가동 등 알파위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 |
| 240 | * 개발자는 운영회의를 통하여 임명하거나 [[사용자:namu|서버 관리자]]가 임명할 수 있다. | |
| 241 | * 임명권자는 해당 개발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
| 242 | * grant, delete_thread, login_history 권한은 제외한다. | |
| 243 | * developer, config 권한 등 서버 관리자만이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이용자는 서버 관리자가 임명한 개발자로 본다. | |
| 244 | * 모든 개발자는 알파위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일반 이용자들과 같은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 |
| r144 | 245 | * 개발자와 운영자는 겸직할 수 있다. |
| 246 | * 개발자는 필요한 경우 반달에 대한 긴급조치와 우회수단 아이의 차단을 수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