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02 vs r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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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47 | 47 | * 운영자 자신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신고 처리의 경우 |
| 48 | 48 | * 이의제기의 경우, [[#운영진 이의 제기|이의제기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사용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49 | 49 | == 운영진 선출 == |
| 50 |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관리인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 |
| 51 | * 선거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
| 52 |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
| 50 | * 운영진 선거는 선거 문서의 토론에서 진행하며, 선거의 중재와 운영은 선거 관리인이 담당한다. 선거 문서는 [[알파위키:운영알림판]]의 하위문서로 공시한다. | |
| 51 | * 선거 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
| 52 | * 선거 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
| 53 | 53 |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 54 |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 |
| 54 |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 |
| 55 | 55 |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 시 첨부해야만 한다.[*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 56 | * [anchor(기여 내역 조건)]기여 내역을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규정할 경우, 문서 기여 내역이 30회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 |
| 57 | * 만일 다른 계정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하여 인증을 마친 경우 최대 2개의 계정의 기여를 기준에 인정시킬 수 있다. | |
| 58 | * 사용자 문서나 토론 등을 이용한 상호 인증 | |
| 59 | * 다중 계정 검사 | |
| 60 | 56 | [각주] |
| 61 | 57 | === 사무관 선출 === |
| 62 | 58 | ====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 63 | * 사무관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 |
| 64 | * | |
| 59 | * 사무관은 알파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 | |
| 60 | * 자신의 일반 문서 기여 내역[* 사용자 문서, 연습장, 토론 연습장, 문서 훼손이나 토론 도배 또는 반복적인 댓글을 제외하고 기여 목록 링크에서 확인되는 문서]과 토론 기여 내역의 합이 20회 이상이며 선거 개시일 3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 |
| 61 | * 다른 계정 및 IP[*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 계정 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 |
| 65 | 62 | *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
| 66 | 63 | *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 |
| 67 | 64 | * 운영진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회수|권한회수 절차]]에 따라 강제 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 |
| ... | ... | |
| 79 | 76 | === 관리자 선출 === |
| 80 | 77 |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
| 81 | 78 | * 현직 운영진이 관리자 후보인 경우, 후보자 자신을 차기 관리자로 추천할 수 없다. |
| 82 | * 관리자는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 | |
| 83 | * | |
| 79 | * 관리자는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 | |
| 80 | * 필요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 |
| 84 | 81 | * 관리자 선출 투표 시 현직 운영진은 명확한 찬반 사유를 밝혀야 한다. |
| 85 | 82 |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
| 86 | 83 |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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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5 | === 운영진 보궐 선거 === |
| 99 | 96 |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 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 100 | 97 | * 사무관 궐위 시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 101 | * 사무관 대행은 현직 운영자 중 가장 많은 기수를 역임한 자가 맡는다. 기수가 같은 경우 먼저 가입한 계정의 운영자가 우선한다.[* 해당 운영자가 가진 계정 중 가장 먼저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 계정으로 운영진을 한 적이 있어야한다.] | |
| 102 | * 사무관은 사퇴 시 대행을 할 운영자에게 grant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
| 98 | * 사무관 대행은 현직 운영자 중 가장 많은 기수를 역임한 자가 맡는다. 기수가 같은 경우 먼저 가입한 계정의 운영자가 우선한다.[* 해당 운영자가 가진 계정 중 가장 먼저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 계정으로 운영진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 |
| 99 | * 사무관은 사퇴 시 대행을 할 운영자에게 grant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
| 103 | 100 | * 사무관 보궐선거는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 |
| 104 | 101 | * 사무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운영자는 본인의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다. 단,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기존 직책은 유지된다. |
| 105 | 102 | * 검사관 직책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재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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