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1 vs r72 | ||
|---|---|---|
| ... | ... | |
| 13 | 13 | === 직책별 권한과 한계 === |
| 14 | 14 | ==== 직책별 권한 ==== |
| 15 | 15 | ===== 관리자 ===== |
| 16 | api_access,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4인이다. | |
| 16 | api_access, login_history, grant, delete_thread, nsacl[*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3~4[*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에서 검사관이 단독으로 선출된 경우 3인 이내, 운영진의 일부가 검사관을 겸직하게 된 경우 4인 이내로 규정한다.]인이다. | |
| 17 | 17 | * ACL 조정 |
| 18 | 18 | * 규정 위반 사용자 제재 |
| 19 | 19 | * 소명 처리 |
| ... | ... | |
| 31 | 31 | * 임시조치 처리 |
| 32 | 32 | *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 사용 |
| 33 | 33 | *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 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재에 관여하지 않는다. |
| 34 | * 단, 관리자 수가 부족 | |
| 34 | * 단, 관리자 및 검사관의 수가 부족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사무관이 임시로 겸직할 수 있다. | |
| 35 | 35 | * 원칙적으로 운영진 논의를 선행해야 하나, 운영진 논의 개최 후 72시간 동안 운영진 전원이 불참할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 36 | 36 | * 투표는 사무관 선출 투표에 준하여 진행하며, 기간은 72시간으로 한다. |
| 37 | 37 | [각주] |
| 38 | 38 | ===== 검사관 ===== |
| 39 | api_access, grant, delete_thread, nsacl[*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운영 | |
| 39 | api_access, grant, delete_thread, nsacl[* api_access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1~2[*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에서 검사관이 단독으로 선출된 경우 1인, 운영진의 일부가 검사관을 겸직하게 된 경우 2인이 겸직하도록 규정한다.]인이다. | |
| 40 | 40 | * 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 41 | * 검사관은 오리 실험을 포함하여 신고 처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나, 악성 반달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 |
| 41 | 42 | [각주] |
| 42 | 43 | ==== 권한의 한계 ==== |
| 43 | 44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운영자에게 처리 권한을 넘겨야 하며 모든 운영진이 해당될 경우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 ... | ... | |
| 51 | 52 | * 선거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 |
| 52 | 53 | *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 53 | 54 | *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 54 |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 |
| 55 | * 사무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단, 관리자와 검사관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검사관 지원 조건을 준용하여야 한다. | |
| 55 | 56 | *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시 첨부해야만 한다.[*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 56 | 57 | [각주] |
| 57 | 58 | === 사무관 선출 === |
| ... | ... | |
| 71 | 72 | *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 72 | 73 | *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 73 | 74 | *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 |
| 74 |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 |
| 75 | *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4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 | |
| 75 | 76 | |
| 76 | 77 | === 관리자 선출 === |
| 77 | 78 | *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단,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 선출에 있어 직선제를 병행할 수 있다. |
| ... | ... | |
| 83 | 84 |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
| 84 | 85 |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 85 | 86 |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
| 86 | * 검사관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의 경우 검사관 관련 질의 응답도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 |
| 87 | 87 | [각주] |
| 88 | 88 | === 검사관 선출 === |
| 89 | * 검사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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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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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 검사관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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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검사관은 현직 운영진 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 | |
| 90 | * 검사관은 한 기수 이상 운영진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는 사용자(사무관 피선거권자)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 |
| 91 | * 검사관에 지원한 사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선거에서 관리자 4인을 선출하며 차기 임기 시작 후 운영진 논의를 통해 관리자와 검사관을 겸직할 사용자를 선출한다.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
| 92 | * 이때, 겸직 검사관에는 초임 관리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논의 시작 후 48시간 동안 검사관 후보에 지원한 관리자가 없거나 2인보다 미만일 경우, 사무관도 검사관에 지원할 수 있다. | |
| 93 | * 검사관 후보자는 우회수단 IP만을 사용한 사용자가 지원해서는 아니된다. | |
| 94 | ||
| 98 | 95 | === 운영진 보궐 선거 === |
| 99 | 96 | *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 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 100 | * 단, 사무관 | |
| 101 | * 사무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 |
| 102 |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 |
| 97 | * 단, 사무관 직책에 궐위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 중 1인이 임시로 대행하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
| 98 | * 사무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운영자는 본인의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다. 단,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기존 직책은 유지된다. | |
| 99 | *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운영자 중 1인이 맡는다. | |
| 103 | 100 | *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 |
| 104 | 101 | |
| 105 | 102 | ===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계정 검사 === |
| ... | ... | |
| 148 | 145 | |
| 149 | 146 | === 운영진 권한 회수 === |
| 150 | 147 | *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 태업 및 권한 남용(예고 포함), 위키 내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7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간 논의로 결정한다. |
| 151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1/3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
| 148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및 검사관 중 1/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
| 152 | 149 | *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 사무관이나 개발자[*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 |
| 153 | 150 | * 권한 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 단, KST 2021년 11월 26일 0시 이전에 권한 회수 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한다. |
| 154 | 151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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