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105 vs r106
......
8686
=== 검사관 선출 ===
8787
* 검사관은 운영진 선출 절차 종료 후 해당 기수의 운영진들의 논의로 선출한다.
8888
* 검사관은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 중에서 2인을 선출한다.
89
* 검사관 겸직을 희망하는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에 미달할 경우 피선거권자를 가지지 않은 관리자를 검사관으로 선출할 수 있다.
89
* 검사관 겸직을 희망하는 사무관 피선거권을 가진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에 미달할 경우 피선거권자를 가지지 않은 관리자를 검사관으로 선출다.
9090
* 단,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9191
* 그럼에도 정원 미달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사무관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검사관으로 임명한다.
9292
* 위의 모든 조건을 따랐음에도 검사관이 부족할 경우 사무관이 검사관을 겸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