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9 vs r80 | ||
|---|---|---|
| ... | ... | |
| 167 | 167 | * 의견 수렴 기간 도중 타당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 168 | 168 | *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 운영안은 임시적이며 적용 범위 외의 사안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 169 | 169 | * 단, [[알파위키:기본규칙#서문|기본규칙의 서문]]과 [[알파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사용자의 의무|사용자의 의무]],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운영진 권한회수|운영진의 권한 회수]] 및 [[알파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사용자 제재|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련한 규정은 우회할 수 없다. |
| 170 | ||
| 171 | == 운영회의 == | |
| 172 | * 본 규정은 알파위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회의에 관하여 다룬다. | |
| 173 | ||
| 174 | === 운영회의의 참여 === | |
| 175 | * 운영회의는 운영 상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 |
| 176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사회자는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 |
| 177 | ||
| 178 | === 운영회의의 종류 === | |
| 179 | ==== 정기 운영회의 ==== | |
| 180 | * 정기 운영회의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개회하여아 한다. 개회 시간의 경우, 사전에 운영진 40%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 |
| 181 | ||
| 182 | ==== 비정기 운영회의 ==== | |
| 183 | * 비정기 운영회의의 경우,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안건의 상정]]에서 규정한 기타 특별한 사유로 사무관이 안건을 즉시 상정한 경우 열 수 있다. | |
| 184 | * 이 경우, 사무관은 반드시 사회자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 |
| 185 | * 비정기 운영회의의 경우, 회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즉시 개회할 수 있다. 운영진은 비정기 운영회의가 개회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즉시 참여하여야 한다. | |
| 186 | ||
| 187 | === 운영회의 진행 === | |
| 188 | ==== 안건의 상정 ==== | |
| 189 | * [[알파위키:운영알림판/안건 건의]]에 올라온 안건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한다. | |
| 190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안건 건의]]에 운영진이 안건을 건의하여 타 운영진 1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다. | |
| 191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진은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 |
| 192 | * 보안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위키운영:운영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
| 193 | * 사무관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즉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 운영진 동의 없이 안건을 즉시 상정할 수 있다. | |
| 194 | * 단, 그러한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을 순서와 상관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
| 195 | ||
| 196 | ==== 사회자 지정 ==== | |
| 197 | * 운영회의의 사회자는 기본적으로 사무관으로 한다. 단, 사무관이 궐위되었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자 중 1인을 임시 사회자로 선출한다. | |
| 198 | * 임시 사회자의 경우 사무관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관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사회자를 지원받아 운영진 40%의 동의를 받아 사회자를 지정한다. | |
| 199 | ||
| 200 | ==== 개회 ==== | |
| 201 | * 운영회의는 사회자를 포함한 운영진 정원의 40%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
| 202 | * 운영회의의 시작은 사회자가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시작된다. | |
| 203 | ||
| 204 | ==== 안건의 처리 ==== | |
| 205 | * 상정된 안건은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 |
| 206 | * 의결된 안건은 사회자의 운영회의 종료 선언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
| 207 | * 기본적으로 사회자는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하나, 운영회의에 참석한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 처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
| 208 | * 상정된 안건은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은 이상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
| 209 |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상정된 안건을 당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된 즉시 [[알파위키:기본규칙/운영지침#비정기 운영회의|비정기 운영회의]]를 열어 처리하여야 한다. | |
| 210 | ||
| 211 | ==== 운영회의 결과의 공시 ==== | |
| 212 | * 운영회의가 종료되면 사회자는 보안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즉시 [[알파위키:운영알림판]]에 회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