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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2 vs 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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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5
* 필요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8686
* 운영자는 관리자 투표 시에 모든 후보에 대한 투표 사유를 밝혀야 한다.
8787
* 평가 없이 투표를 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투표 마감 시한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 선거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88
* 관리자 선출 논의 시 선거 관리인은 일반이용자가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89
* 일반 이용자들의 여론 상 신망을 받은 후보자가 낙선하거나 부적격자라는 의견을 받는 후보자가 선출되는 경우 선거관리인의 판단 하에 재논의 할 수 있다.
90
* 재논의는 1회 할 수 있으며 그 논의 후의 결론은 최종 확정된다.
91
*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아닌 이상 해당 논의 스레드에서의 일반이용자의 후보자 평가 발언은 제재할 수 없다
8892
*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8993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9094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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